영주시 공무원 떡볶이 갑질사건

 

1. 사건의 전개
2. 사건의 문제
3. 영주시의 대처/대응
4. 결과


1. 사건의 전개


2019년 9월 23일 영주시청에서 공무원 5명이 야근 도중 즉석떡볶이집에 스마트폰 배달 어플을 통해 주문을 해서 같이 먹었으며 5명 중 한 공무원이 네이트 판에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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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대해 네티즌들이 이건 공무원이 해당 떡볶이집에 대한 갑질 아니냐가 비판이 엄청 쏟아지기도 했고 떡볶이집 사장이 댓글로 이 사건에 대한 해명을 다음과 같이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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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일파만파로 확대되자 해당 공무원은 자기가 올린 글을 삭제하였으나 이미 네이트 판이랄지 기타 커뮤니티(보배드림)들에 원 글이 박제되었다

2. 사건의 문제


해당 공무원이 네이트 판에 글을 올렸을 때 자기는 해당 떡볶이집에 냄비/버너를 대여해주거나 떡볶이를 조리해서 다시 갖다주고 떡볶이 재료는 가져가거나, 그게 아니면 환불을 해달라 했는데 떡볶이집에서 3가지 요구 다 거절을 했다고 적어놓았으나 떡볶이집 점주가 쓴 댓글에 따르면 분명 자기들은 공무원 측에 조치를 해주겠다고 했으나 이미 자기들이 조리 기구를 가져와 조리하고 있다고 하여 번거롭게 하여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 날 이런 식으로 통수를 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이 작성한 글에 해당 가게의 상호가 보이기도 했고, 그 상호명을 가진 가게가 영주시에서 하나뿐이었다. 그리고 이 가게가 영주시청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네이트판에 글 작성자가 영주시청 공무원인 것이 아니냐며 추측이 일었고,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사실, 공공청사 내에선 화재가 날 위험이 크기에 비인가 전열기구에 대한 사용을 통제하고 있다. 야근 도중에 비인가 전열기구인 휴대용 가스버너를 사용했으니지방공무원복무규정 위반 + 소방법 위반이 적용되고, 같이 먹으려던 동료직원이 야근 도중 집에 가서 휴대용 가스버너를 가져왔다는 것도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상식적으로 야근 도중에는 합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를 벗어나면 안 되는데 겨우 떡볶이를 끓여 먹겠다는 사적인 일로 다녀오기까지 했으니 가스버너를 가져온 직원은 근무지 이탈까지 한 게 되어버린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야근한 공무원들이 이와 비슷한 사례로 시간 외 근무 수당을 불법취득한 적이 있는 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성까지 생겨버린 것이다.
이로 인해 영주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엄청난 양의 항의 글들이 작성되기도 하고, 한번에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여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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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여러 언론들에 실리기도 했다.
SBS
매일신문
파이낸셜뉴스
동아닷컴
한국일보
경북신문
국민일보
위키트리

3. 영주시의 대처/대응


결국 영주시청은 본 시청 공무원이 쓴 것이 맞다며 인정했고, 조사를 거의 끝마친 상태라며 징계위를 열겠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시장까지 나서서 영주시청 직원 전체가 책임을 통감한다며 시장 명의 사과문을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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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기사에 따르면 영주시에서 네이트판에 글을 올린 해당직원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와 제69조(징계사유)를 근거로 30일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한다. 영주시 감사실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이 물의를 일으켜 영주시 명예를 훼손했기에 '''경징계'''[1] 의결을 요구했다 밝혔다. [2]

4. 결과


2020년 2월 6일 한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로 이 사건으로 징계받은 사람들의 징계 결과를 알려달라 요청했으나 영주시 총무과 측에선 공무원 징계처분내역이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징계처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인격, 사회적 평가등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개인의 전반적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6호에 따라 비공개한다 답했다. #
2월 12일 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2월 24일 위와 같은 답이 돌아와서 같은 날 온라인행정심판에 들어가 영주시 총무과에서 징계처분결과에 대해 비공개한다는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취소시켜달라 재결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한다. #
4월 15일 위 행정심판 청구인이 글을 올렸는데 내용을 보면 재결이 3월 30일날 났고 결과는 청구인의 청구 기각이라 한다.
재결서 내용을 보면 행심위에서 피청구인 측 논리를 이용하여 판단했음을 알 수 있다. 재결서 포함

[1] 경징계에는 견책, 감봉 두 가지가 있다. 중징계의 경우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있다.[2] 감사실 측에서 경징계 의결 요구를 한 것이 사건을 일으킨 공무원을 봐주는 게 아닌가 하는 충분한 의심이 들 수도 있는 게 경징계는 견책, 감봉 두 가지가 있고 여기서 경징계 중 가장 높은 감봉을 받는다 쳐도 징계대상 공무원이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청심사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덕에 징계대상 공무원이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를 받지 않게 되어있기에 징계가 감경되면 감경되었지 더 높아지진 않는다. 여기서 더 심한 경우는 소청심사를 거치고 법원에 행정소송까지 제기해버리는 경우다. 실제 공무원들 중에도 징계를 받고도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까지 거쳐서 감경 혹은 징계무효까지 가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