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상기밀누설죄
1. 개요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일정한 신분을 가진 자만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임에 반하여 본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2. 구성요건
2.1. 객체
행위상의 객체는 외교상의 기밀이다. 외교상의 기밀이란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보지해야 할 기밀을 말한다. 외국과 비밀조약을 체결한 사실 또는 체결하려고 하는 사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공지에 속한 사실도 외국에 대하여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외교상의 비밀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공지인 사실은 이미 외국에 대하여도 비밀로 해야 할 이익이 있는 기밀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한편 외국언론에 이미 보도되어 외국에 공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판례도 외교상의 기밀이 될 수 없다고 한다.
2.2. 행위
행위는 누설하는 것이다. 누설이란 외교상의 기밀을 외국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그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외교상의 기밀도 간첩죄에 대한 관계에서는 군사기밀에 포함되므로 이를 적국에 누설한 때에는 간첩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죄는 외교상의 기밀을 적국이 아닌 외국에 누설하는 때에만 성립한다고 해야 한다.
3. 외교상 기밀의 탐지 및 수집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수집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기밀누설에 대한 예비행위를 독립하여 규정한 경우이다.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수집하는 때에는 고의 이외에 누설할 목적이 있음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