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할인폰

 


1. 개요
2. 상세
2.1. 단통법 시행 전
2.2. 단통법 시행 후


1. 개요


버스폰 중 할부원금이 낮아 매달 청구되는 할부원금보다, 할부지원금이 더 커서 실질적으로 요금이 할인되는 폰을 의미한다. 스마트폰은 기기가격이 비싼 만큼 기존 피쳐폰에 비해 진입장벽이 높다 보니, 통신사에서 넣어둔 함정(?)이다.

2. 상세



2.1. 단통법 시행 전


대다수의 통신사는 '''약정기간'''이 남아있으면 올인원요금제 사용 시 기본할인을, '''할부금'''이 남아있으면 스페셜할인/단말기할부지원을 넣어서 기기값이 사실상 없는 것처럼 광고한다.[1] 그러고는 약정/할부가 끝나면 같이 모든 할부금 지원이 끝나지만, 할부금이 없기 때문에 요금은 동일하게 나오므로, 장기호갱들을 잡아놓는 데 더더욱 좋다. 때문에 대리점이나 폰샵에서 광고하는 54 요금제 쓰면 폰값 공짜라는 것도, 실제적으론 위의 할인이 적용받아 추가적인 할부금을 내지 않을 뿐이지, 할부금은 그대로 내는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할부원금이 한 자리수가 된다면?
예로 5만 원 할원폰이 있으면 매달 청구되는 할부금은 이자를 포함해서 약 2100원 선이다. 이는 가장 낮은 34요금제의 단말기 할부지원금 2300원에 묻혀서 사리지고, 추가적인 기본할인과, 스페셜할인에 의해 거의 4000원, 90000원 가까이 할인이 된다.
결론적으로 한달에 내는 가격은 34000*1.1(부가세포함)+ (할부금 2100원 - 할부지원 2100원) - 약 13000원 = 약 23000~25000원이 된다.
단, 2013년 이후로 모든 이동통신사가 할인반환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약정기간동안 사용해야만 위에서 언급하는 요금할인폰의 정의에 합당한 상황이 된다.
할인반환금이 없었을 시절/혹은 24개월 약정을 전부 채울 의사가 있다면 버스폰 가격대 핸드폰을 실제로 활용할 의사가 있다면, 현금완납폰보다는 할부금이 1자리수인 폰이 훨씬 좋은 선택이 된다. 만약 현급완납일 경우 기본할인밖에 받지 못하여, 34요금제라도 부가세 때문에 부가세만 겨우 제외하는 정도의 할인을 받을 뿐이지만. 후자는 위에 계산한 대로 요금할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할인반환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할부금과 상관없이 요금할인이 가능해졌다.
할인반환금 제도하에서도 진정으로 요금할인폰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할부원금보다 페이백이 더 커서 할인반환금과 상관 없이 요금할인폰, 더 심한 경우는 페이백이 할부원금과 최소 유지기간동안의 총 발생요금의 합보다도 커서 공짜 단말기에 공짜 전화요금에 돈까지 얹어 주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다.

2.2. 단통법 시행 후


현재는 MVNO가 상당히 많이 생겼으며 경쟁도 하며, 위의 할부지원/스페셜할인이 사라진 상태이기에 요금할인폰보다는, 어떻게든 단말기를 구해서[2] 자신의 사용 스타일에 맞는 MVNO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선택이다.
[1] 대체로 요금할인금액 순서는, 스페셜할인(10) > 기본할인(5) > 단말기할부(2)지원 순이다.[2] 중고로 구하거나, 단통법 이전 할부0원짜리 폰을 계약해서 딱 유지기간 만 채우고 해지한다든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