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형법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15조(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16조(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17조(위조유가증권등의 행사등)''' 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전3조 기재의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18조(인지·우표의 위조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위조 또는 변조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제219조(위조인지·우표등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20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14조 내지 제219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21조(소인말소)'''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의 소인 기타 사용의 표지를 말소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2조(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등)''' ① 판매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와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23조(미수범)''' 제214조 내지 제219조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24조(예비, 음모)''' 제214조, 제215조와 제218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有價證券, 郵票와 印紙에 關한 罪
1. 구성요건 체계


1. 구성요건 체계


유형위조
유가증권 위조/변조
기재의 위조/변조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
무형위조
허위유가증권작성죄
행사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인지/우표에 관한 죄
인지/우표 위조/변조죄
위조인지/우표행사죄
위조인지/우표취득죄
인지/우표의소인말소죄
인지/우표유사물제조등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