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類似受信行爲의 規制에 관한 法律 / Act on the Regulation of Conducting Fund-Raising Business without Permission
전문 (약칭: 유사수신행위법)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 없이 수신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2000년 1월 12일 공포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은행과 종합금융회사 중 일부가 퇴출되는 등 제도금융권의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진 가운데 제도금융권과 사채시장의 틈새 사이에서 사설 파이낸스사, 교통범칙금 대행업체, 유사투자자문업체, 상조회사 등 다양한 형태의 유사금융업체가 집중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유사금융업체들은 은행법, 보험업법 등 각종 금융관련 법률에서 인·허가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예금 및 대출, 어음할인 등의 업무를 인·허가 없이 취급하였다. 이에 따라 유사금융업체들은 금융관련 법률에 의한 규제나 감독은 전혀 받지 않으면서 사실상 금융관련 업무를 취급함으로써 금융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을 상대로 제도권 금융기관보다 몇 배나 높은 고금리, 고배당을 약속하는 등의 수법으로 자금을 유치한 후 체계적이지 못한 경영과 임직원의 횡령사고 등으로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고객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다. 은행법 등의 금융관련 개별 법률로 유사금융업체를 규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개별 법률에 의할 경우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규제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사금융업체의 영업행위를 실질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법이 제정되었다(헌재 2019. 4. 11. 2017헌바388 등 결정).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조).
이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조 제1항).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조).
이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조 제2항).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상호(商號)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조).[1]
여기서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 위반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조).
1. 개요
전문 (약칭: 유사수신행위법)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 없이 수신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2000년 1월 12일 공포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은행과 종합금융회사 중 일부가 퇴출되는 등 제도금융권의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진 가운데 제도금융권과 사채시장의 틈새 사이에서 사설 파이낸스사, 교통범칙금 대행업체, 유사투자자문업체, 상조회사 등 다양한 형태의 유사금융업체가 집중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유사금융업체들은 은행법, 보험업법 등 각종 금융관련 법률에서 인·허가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예금 및 대출, 어음할인 등의 업무를 인·허가 없이 취급하였다. 이에 따라 유사금융업체들은 금융관련 법률에 의한 규제나 감독은 전혀 받지 않으면서 사실상 금융관련 업무를 취급함으로써 금융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을 상대로 제도권 금융기관보다 몇 배나 높은 고금리, 고배당을 약속하는 등의 수법으로 자금을 유치한 후 체계적이지 못한 경영과 임직원의 횡령사고 등으로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고객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다. 은행법 등의 금융관련 개별 법률로 유사금융업체를 규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개별 법률에 의할 경우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규제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사금융업체의 영업행위를 실질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법이 제정되었다(헌재 2019. 4. 11. 2017헌바388 등 결정).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
-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2. 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조).
이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조 제1항).
3. 유사수신행위의 표시·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조).
이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조 제2항).
4.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상호(商號)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조).[1]
여기서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
- 금융 또는 파이낸스
- 자본 또는 캐피탈
- 신용 또는 크레디트
- 투자 또는 인베스트먼트
- 자산운용 또는 자산관리
- 펀드·보증·팩토링 또는 선물
- 이상의 명칭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용어(그의 한글표기용어를 포함한다)
5.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 위반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조).
6. 관련 문서
[1] 이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