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

 

1. 개요
2. 표시
3. 광고
4. 관련 문서


1. 개요


한국법에서 "표시"(label)나 "광고"(advertising)는 여러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것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정의 그것이다. 다른 법령에서 이를 지칭할 때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 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 식의 표현을 쓴다.
개념상으로나 실제상으로나 표시와 광고 양자는 동전의 앞뒷면 비슷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법에서도 양자를 세트로 규율하는 예가 많다.
이하에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가 규정한 표시, 광고의 개념을 서술한다.

2. 표시


"표시"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사업자등")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포함한다),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회원권·분양권 등 상품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을 말한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 "사업자단체"의 개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그것과 같다(같은 조 제3호, 제4호).
"소비자"란 사업자등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상품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같은 조 제5호).

3. 광고


"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전단·팸플릿·견본 또는 입장권
  • 인터넷 또는 PC통신
  • 포스터·간판·네온사인·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 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 자기 상품 외의 다른 상품
  • 그 밖에 이상의 규정에 따른 매체 또는 수단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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