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安保理 對北制裁委員會 /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anctions Committee on North Korea
1. 개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위원회. 대북제재위로도 불린다.
2. 상세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유엔 결의안 1718호가 통과되며 1718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대북제재위원회가 출범한다. 2009년 5월 25일, 북한 2차 핵실험 이후 유엔 결의안 1874호가 채택되며,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설치되었다. 이후에도 2010년, 2011년, 2013년, 2016년 및 2017년까지 북한이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때마다 결의안이 추가되었고, 대북제재의 틀이 더 견고해지고 더 세부적으로 만들어졌다. 현재로서는 2017년 유엔 결의안 2397호가 통과된 것이 마지막이다.
3. 권한
대북제재를 국제적 범위에서 지휘하는 기관이라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인도주의 물자를 확인해볼 수 있으며, 승인 권한도 여기서 갖고 있다. 그리고 대북제재 관리 현황도 점검하고 있기에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국가와 단체 그리고 개인에 대한 처벌을 내릴 수도 있다. 서방 국가의 인도주의 물자도 여기서 승인을 받고 북한에 전달할 수 있고, 남북 공동 철도조사 때도 반출 물자를 대북제재위가 확인 및 승인하고 나서야 조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4. 구성
유엔 상임이사국 및 비상임이사국이 구성하고 있으며 15국가의 만장일치 제도로 운영된다. 초기부터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서방국가가 의장국을 이끌어 오다가 최근까지 네덜란드 대표부가 이끌어왔으나 독일 대표부가 의장국을 맡고 있다. 의장국 선출에는 대북제재에 대한 이해와 북한 인권에 대한 충분한 이행 여부가 중요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