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제재

 



1. [image] 유엔 제재
1.1. 안보리 결의 1695호: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2006.7)
1.2. 안보리 결의 1718호: 1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2006.10)
1.3.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2009.4)
1.4. 안보리 결의 1874호: 2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2009.6)
1.5.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2012.5)
1.6. 안보리 결의 2087호: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2013.1)
1.7. 안보리 결의 2094호: 3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2013.3)
1.8. 안보리 결의 2270호: 4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2016.3)
1.9. 안보리 결의 2321호: 5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2016.12)
1.10. 안보리 결의 2356호: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2017.6)
1.11. 안보리 결의 2371호: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2017.8)
1.12. 안보리 결의 2375호: 6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2017.9)
1.13. 안보리 결의 2397호: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2017.12)
1.14. 불법 밀수에 대한 제재 (2018.3)
2. 2018년 이후의 대북제재
3. 각국의 독자적 제재
3.1.1.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 금융제재
3.1.2. 2013년
3.1.3. 2016년
3.1.4. 2017년
3.1.5. 2018년
3.1.6. 2019년
3.1.7. 2020년
3.2.1. 2006년: 북한 선박 입항금지 및 수출 금지
3.2.2. 2016년
3.2.3. 2017년
3.2.4. 2018년
3.2.5. 2019년
3.3.1. 미국의 제재 완화 반대
3.5. 영국
4. [image] 북한의 대응
5. 기타
6. 같이 보기


1. [image] 유엔 제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북한의 경제 제재 목록.
'''원칙적으론''' 유엔 회원국들은 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단체, 기업, 개인의 자산을 동결해야 하며, 금융 및 경제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유엔 제재는 기본적으로 국제법적 성격을 지니므로, 해당 국가에 대해 강제력을 지니지 아니하며, 안보리의 강제조치 결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국가행동력에 구속적이지 못하다. 애초에 안보리 국가 중 가 이런저런 구실로 대놓고 혹은 우회적으로 무시하는 데 이해관계가 걸린 다른 국가들이 철저히 지킬 리가 없다.
실제로 유엔 제재의 내용들은 북한을 국제 사회로부터 유리시키고자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 북한에 대한 제재는 북한과 교역,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국가에 영향을 준다. 즉, 유엔 제재를 강제할 경우 북한에 대한 제재는 실현되지만 이외 연합국의 이해관계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므로 국제연합헌장 제2조 2항과 충돌하게 된다. 때문에 유엔 제재의 내용은 결의안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결의안을 지키지 않는다 해도 지키지 않는 국가를 제재할 국제법적 방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국가별로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결의안을 집행하는 수위는 상이하며, 북한의 핵개발을 강력히 규제하고자 하는 미국이 유엔 제재에 가장 적극적이게 행동한다.

1.1. 안보리 결의 1695호: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2006.7)


북한의 도발 규탄 및 탄도미사일 개발활동 중단 촉구, 북한미사일 관련 물자, 상품, 기술, 재원의 북한이전 금지를 유엔 회원국에 요구한것으로 권고적인 성격이었다.

1.2. 안보리 결의 1718호: 1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2006.10)


[image]

1.3.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2009.4)


3개 단체가 리스트에 올랐다.
  •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 단천상업은행
  • 조선연봉총회사

1.4. 안보리 결의 1874호: 2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2009.6)


5개 단체와 5명의 개인이 리스트에 올랐다.
  • 남천강무역회사
  • 홍콩일렉트로닉스
  • 조선혁신무역회사
  • 조선원자력총국
  • 조선단군무역회사
  • 윤호진
  • 이제선
  • 황석화
  • 이홍섭
  • 한유로

1.5.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2012.5)


대한민국, 미국, 일본, 유럽 연합에서 총 40개 기업을 리스트로 제출했으나, 중국의 반대로 3개 기업만이 리스트에 추가되었다.
  • 청송연합(생필연합): 정찰총국 본부 내에 위치하여, 잠수함, 군함, 미사일 시스템 등의 군수품을 개발하고 북한 무기 및 물자 대외 수출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던 회사로, 북한의 재래식 무기 및 탄도미시일 관련 부품의 대외 수출에 관여하고 있던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를 대신하고 있었다. 이란 국방 기업에 어뢰 수출과 기술 지원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압룩강개발은행: 2006년 설립. 이미 제재 상태에 있는 단천상업은행의 계열 기업으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의 탄도미사일 판매에 있어 자금 조달 등의 역할을 맡았다.
  • 조선흥진무역회사

1.6. 안보리 결의 2087호: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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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안보리 결의 2094호: 3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2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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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의 찬성으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 보석, 고급 자동차, 경주용 자동차, 요트 등의 사치품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

1.8. 안보리 결의 2270호: 4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2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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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 기준 초안이 발표되었고, 러시아가 일부조항 수정을 요구하였고, 결국 3월 3일 유엔은 대북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전문 내용 비군사적 제재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한다. 다만, 한미일 각국의 독자제재는 시행 중이다.
  • 북한 수출입 모든 화물 검색
  • 금지항목 적재의심 항공기 이착륙, 영공통과 불허
  • 항공유 판매 금지 (민간항공기가 북한으로 되돌아갈 때 재급유는 허용)
  • 소형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기 수입 금지[1]
  • 각종 광물 수출 금지. (외국(러시아)산 석탄을 나진항을 통해서 수출하는 것은 허용)
  • 각종 사치품 수출 제한
  • 관련기관 추가 제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가 8월 말 기준 총 53개국으로 집계되었다. # 그리고 결의에 따라 중국이 자국 내 북한은행의 지점을 폐쇄하였다. #

1.9. 안보리 결의 2321호: 5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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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석탄의 수출양을 줄인다.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언론 성명에서 '''유엔 헌장 41조'''를 명기하였는데, 새로운 제재 조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헌장 41조는 헌장 제7장에 들어가 있는 조문으로, '''비(非)군사적 조치'''를 담고 있어서 비군사적 제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
미국중국이 대북제재안 의견조율 중이며, 예상보다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 러시아도 새 안보리 대북 제재를 동참했다. # 중국도 안보리 새 제재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였다. #
주유엔 영국대사는 안보리가 빠르게 움직인다고 말하며, 러시아 주중대사는 아주 잘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다는 말을 하여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 한편 미국과 중국도 민생제재의 범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에 대해 유엔 회원국의 3분의 1이 70개국이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특히 민생부문에서의 북한산 석탄 교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에 대해 거의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11월 30일에 대북제재 채택안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이사항은 이전 결의안과 다른 것이 '''북한의 유엔 회원국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는 경고'''가 들어간 것이다.
결의안에는 “안보리로부터 예방조치 또는 강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회원국은 총회가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회원국 권리와 특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문구가 명확히 담겼다.

1.10. 안보리 결의 2356호: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2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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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안보리 결의 2371호: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2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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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안보리 결의 2375호: 6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2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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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안보리 결의 2397호: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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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불법 밀수에 대한 제재 (2018.3)


2018년 3월 30일, 대북제재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과 운송,무역회사들을 블랙리스트(제재 명단)에 대거 추가했다.
이번에 블랙리스트에 추가된 명단은 모두 49개로, 북한 관련 선박 27척 및 선박·무역회사 21곳, 개인 1명 등이다. 무역회사 21곳은 홍콩업체 3곳, 중국업체 2곳 싱가포르, 사모아, 마셜 제도, 파나마 업체 각 1곳씩이며 나머지 12곳은 북한업체다. 개인 1명은 대만국적 기업인으로 밀수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2. 2018년 이후의 대북제재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남북한관계 개선 의사 및 평창올림픽 참가 시사 등으로 남북한관계에서 김정은 체재와의 교류가 보수정권 9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북한에 의한 한국 문화검열과 인권탄압은 오히려 심화된 상태이며, 이 폭력적 체제가 국제적으로 대두되어 대북제재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재이고, 문재인 정부 또한 비핵화 없이는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고 직접 밝혔다.
2018년 6월 14일에 진행된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관계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유엔 제재와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 직전까지도 북중관계가 기존과 달리 매우 부정적이였으나 김정은의 태양호를 이용한 베이징에서의 1차 북중정상회담, 참매 1호를 이용해 다롄에서의 2차 북중정상회담 등, 시진핑과의 친분 과시 등으로 북중관계가 크게 호전되었다고 본다. 이에 중국은 대북제재를 이행하는 듯 하면서도 대북제재를 느슨하게 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모습은 평양순안공항으로 갈 수 있는 비행편이 느는 모습 및 다롄에서의 북한 식당 재개업, 북한 노동자의 지속적인 유입 및 수 증가로 유추할 수 있다.[2]
러시아도 대북제재를 이행 중이다. 중국처럼 노골적으로 대북제재를 느슨하게 풀지는 않지만 느슨한 대북제재에 있어서는 러시아도 만만치는 않은 편이다. 상대적으로 가까운 북한 지역인 라선특별시함경북도의 여러 항구인 흥남항, 라선항, 청진항에 러시아 소속 배가 나타난다는 보도가 있다는 점에서 확실한 대북제재 이행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진항을 통한 제3국 무역을 실시한다.#
가끔 대북제재의 한시적 해제가 일어나기도 한다. 평창올림픽에 참가한 최휘의 방남이라든지, 군 통신선 복구 및 금강산 이산가족상봉 면회소 개보수를 위한 물자 반입 및 사용이 그러하다. 북한은 비핵화와 별개로 계속 대북제재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거부하며 북한의 선 비핵화 후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제재를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2019년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은 제재 유지 입장이다.### 미국 의회에서는 제재 강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유엔 안보리도 CVID 전에 제재 해제는 없다며 북한의 CVID를 요구했다.#
김정은의 벤츠는 총 5개국(네덜란드,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를 겨처 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
어업권과 관련해서 제3국 선박에 이용해 먹고있다.#
공해상에서 '선박 대 선박' 환적하는 기존 방식뿐만 아니라, 직접 항구에서 물품을 주고받는 '직접 운송'(direct delivery)이 크게 늘었다.# 또, 북한의 모래 수출까지 보이고 있다.#
2020년 8월 보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최근 조사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해상 환적 방식으로 마련한 위법 자금으로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0년 8월 31일에 대북제재로 인해 원유 수입을 당담하는 원유공업성이 '성'에서 '국'으로 축소되었다. #
9월. 북한의 무기수출회사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가 무기 금수 제재 대상국인 이란에서 활동 중이라는 유엔의 평가가 나왔다.#

3. 각국의 독자적 제재



3.1. [image] 미국


미 국무부의 제보 사이트

3.1.1.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 금융제재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에 예치되어 있던 북한의 자금 2500만 달러를 애국법 301조에 따라 전격적으로 동결조치[3]했다. 북한은 ‘피가 마른다’는 발언까지 할 정도로 호들갑을 떨었고, 미국은 몇 달 뒤에 동결 조치를 풀었다. 북한은 이 때의 사태를 교훈삼아 돈세탁 은행을 BDA에서 중국중국공상은행스위스UBS, 리히텐슈타인의 LGT 등의 은행으로 분산 예치했다.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에 대한 북한 자금 동결 명령은 철회했지만, 미국 달러의 취급을 금지했다. 또한 미국 은행 및 미국 금융기관 등과 거래를 할 수 없는 세컨더리 보이콧은 계속해서 유지했다. 때문에 BDA는 2007년 파산해버렸다. 은행미국 달러를 취급할 수 없으니 은행의 존재 의미가 없어져서, 마카오 국내에서 예금주들의 뱅크런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후 BDA는 회사가 해체되고 마카오 정부에 의해 인수된 이후 잘게 쪼개져서 홍콩중국은행 홍콩지사 등에 팔렸다.

3.1.2. 2013년


2013년 3월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독자적 제재를 했다. 제재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조선무역은행: 조선무역은행은 중국과 홍콩, 마카오, 중동, 일부 유럽 국가에 해외지점을 두고 있으며, 국가 간 송금과 대금지급을 처리하는 국제결제망인 '스위프트(SWIFT·국제은행 간 자금결제통신망 기구)'에 연결된 유일한 북한 은행이다. 미국은 "조선무역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기관에 불이익이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역시 조선무역은행의 계좌를 동결하고 폐쇄했다.
  •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 박도춘 조선로동당 군수담당 비서
  • 주규창 조선로동당 기계공업부장
  • 백세봉 제2경제 위원장
2013년 5월 북한에 장비를 수출한 대만 기업의 미국 법인 자산을 몰수했다.#
2015년 9월 16일, 존 케리 국무장관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재개를 시사하자 "북핵 위협을 끝내려면 경제제재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1.3. 2016년


북한 뿐만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단체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보이콧'을 실행할 예정이다. 역대 대북제재 중 가장 포괄적인 제재로 평가되고 있다. 이 제재법안은 미국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며 한국시각 2월 19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공식 발효되었다.
북한 국외노동자들 강제노역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23개국 명단을 만들며,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국가들 총망라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 #
재무부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물자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난 중국 기업 단둥훙샹실업발전에 대해 초강력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
각국에 북한과의 외교 및 경제관계를 단절하거나 격하할 것을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또,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국제 금융거래망에서 퇴출하기 위해 유럽연합(EU) 등 각국과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 하원은 아예 '''SWIFT까지 직접 제재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초강경 법안을 발의했다. #
자금세탁우려국 세부규칙 확정 공식 발효하였다.#
12월 2일. 독자제재를 발표하였으며, 고려항공도 포함되있다.#

3.1.4. 2017년


5월 4일. 하원에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을 표결에 부쳐 찬성 419명, 반대 1명으로 의결했다.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전방위 대북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6월 29일. 재무부가 단둥은행을 포함해서 기업·개인 4곳 추가 제재를 내렸다.#
7월 15일. 미 의회 하원에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지원하는 통신업체들과 미국 국방부의 거래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했다.#
이중 북한 수출품을 사들이는 중국 기업도 제재 대상이 되었는데, 다음과 같다.
  • 단둥즈청금속재료유한책임회사(Dandong Zhicheng Metallic Material): 북한 석탄 최대 수입자
  • 산둥 국제무역 (Shandong International Trade Co., Ltd. Hongjian)
  • 셔먼 샹위 (Xiamen Xiang Yu Shares Co)
  • 시딕 징민 퓨톈 (Sdic Jingmin Putian Ltd)
  • 항저우 페이 아모이 무역 (Hangzhou Pei Amoy Trading company)
  • 훈춘 신 타임즈 (Hunchun xin Times)
  • 르자오강철지주그룹유한책임회사: (Rizhao Steel Holding)
  • 산둥 윈 힐 광산 (Shandong Yun Hill Mines)
  • 다롄중리웨이예무역유한책임회사: (China Dawn Garmet (Dalian))
  • 단둥하오두무역유한책임회사: (Dandong Hao Du Trading co. ltd)
북한과 중국의 원유 밀거래가 포착하자 해상봉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3.1.5. 2018년


2월 23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공화당 최대 후원단체 보수주의정치행동회의(CPAC) 연설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최대의 제재를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백악관에서 기자설명회를 통해 이번 조치는 위험한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위한 북한의 불법적인 해상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취한 가장 대규모의 대북 제재라고 강조했다.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영구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한 조치라는 것이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전 세계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고 있는 기관 27곳, 28개 선박, 개인 1명 등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며 이번 조치가 북한에 대한 ‘최대의 경제 압박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피해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하는 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북한을 돕는 기업이나 국가가 미국과는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러시아 기업 등에 대한 제재를 추가로 검토 중이며 북한의 불법 활동을 돕는 기업과 개인 등에 대한 제재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굶주림에 시달리는 주민을 아랑곳하지 않고 ‘정권유지’라는 유일한 목표에 매달리는 북한 ‘정권’을 겨냥한다고 므누신 장관은 덧붙였다.트럼프, 사상최대 대북제재 …“긍정적 효과 희망” (RFA)
2월 26일,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응할 때까지 제재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마이클 케이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4일, 전날 발표된 미 재무부의 새 대북 제재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로 향하는 길에 대한 신뢰할 만한 대화에 동의할 때까지 외교적, 경제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최대 압박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무부 “북한 비핵화 대화 때까지 최대 압박 계속…외교·경제 고립”
같은 날, 백악관은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북한의 메시지가 비핵화로 가는 길의 첫 걸음인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미-북 대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거듭 강조했다. 앞서 한국 청와대는 이날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에서 북한 대표단이 미국과 대화할 생각이 있다는 의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북한 대표단이 미국과 회담할 충분한 의도를 갖고 있고 남북 관계 개선과 함께 미-북 관계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샌더스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올림픽 개최국인 한국, 그리고 국제사회는 북한과의 어떤 대화도 그 결과는 비핵화가 돼야 한다는데 광범위하게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특히 최대 압박 캠페인은 북한이 비핵화 할 때까지 계속돼야 한다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추진 중인 경제적, 외교적 제재압박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백악관 “북한 대화 의향 비핵화 첫걸음인지 지켜볼 것…최대 압박 계속”
미국 민주당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은 11월 예정된 중간선거 때까지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추가 대북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던 중에 2014년 미 소니픽처스 해킹과 2016년 8100만 달러를 빼낸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 등 혐의로 전격 체포된 박진혁(34)이라는 북한 해커의 기소와 조선 엑스포'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
크리스토퍼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 대북제재 완화나 해제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의 제재 해제 요구에 미국 국무부는 "경제적 제재는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검증할 때까지는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 원칙을 재확인했다.####

3.1.6. 2019년


2019년 6월 24일(미국시간), 미국대북제재 위반을 이유로 중국의 대형 은행들에 제재를 부과하게 되었다. 해당 은행은 중국교통은행, 중국초상은행, 상하이푸둥발전은행 세 곳으로 모두 중국의 1류 대형은행이다. 미국 법원은 애국자법에 따라 테러집단으로 지정된 북한 정부와의 거래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 중국 은행들과 중국 정부에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해당 중국 은행들과 중국 정부는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법적인 조치로 해당 은행들에 제재가 가해질 예정이다. 기사 이렇게 되자 미국-중국 무역 전쟁이 금융전쟁으로 격화할 것으로 우려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7월에는 미국의 국방 예산과 지출 내역을 망라한 국방수권법에 대북금융제재를 강화하는 '오토 웜비어 북한 제재 조항'이 포함하는 법안을 통과하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등을 막기 위한 대북 제재를 회피해 북한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려 한 혐의로 단둥흉상실업발전의 마샤오훙 대표 등 중국인 4명을 기소했다.#

3.1.7. 2020년


4월. 2020 국방수권법상 '오토 웜비어법' 후속조치로 개정안을 통과했다.#
8월에 미국 재무부가 BDA(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대한 대북 금융제재을 철회하였다. #
11월. 미 재무부가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에 연루된 북한과 러시아 기업 2곳에 제재를 부과했다.#
12월. 북한의 석탄 수송과 관련해 6개의 업체와 4척의 선박을 제재한다.#

3.2. [image] 일본



3.2.1. 2006년: 북한 선박 입항금지 및 수출 금지


2006년에 벌어진 북한의 핵실험으로 시작된 조치. 2014년 까지 지속되다가 단계적인 해제를 하기로했다. #

3.2.2. 2016년


2016년 2월 10일 이후 북한 국적자의 입국 원칙 금지, 북한국적 선박/북한에 기항한 선박의 입항 금지, 인도적목적의 10만엔 이하의 금액을 제외한 대북송금 금지 등의 독자 제재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5차 핵실험 이후 2016년 12월 2일. ▲ 북한을 방문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간부 및 재일 외국인 핵·미사일 개발자의 재입국 금지 대상 확대 ▲ 북한에 들렀던 모든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4] ▲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단체·개인의 자산동결 대상 확대 등 확대 포함해서 헬기나 선박의 대북 수출, 니켈·동 등의 북한산 광물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3.2.3. 2017년


7월부터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와 관련성이 있다면 북한에 드나드는 선박의 모든 품목을 조사할 수도록 한 '캐치올(Catch All)'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전에 6월 27일. 각의(한국의 국무회의 같은 회의)를 열고 화물검사특별조치법의 개정 시행령을 의결했다.#
7월 28일에 독자제재로 중국 기업 2곳을 포함해 총 5개 단체와 개인 9명을 자산동결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3.2.4. 2018년


아베가 납북 일본인 문제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대북제제 현행 유지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산 석탄 반입 당시에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많이 북한산 석탄 반입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사실 그전부터 통일교 북한 수출 등 대북제재 위배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비록 다른 산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위배하고 있던 것이 드러난 셈이다.
미쓰비시 UFJ 금융그룹이 북한의 자금 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미국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3.2.5. 2019년


한일 무역 분쟁 이후 오히려 일본이 핵무기 개발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던 것이 드러나고 있다.# 사실 일본은 북한산 석탄을 밀반입한 전적이 있어서 일본 정부가 대북제재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의심이 커진 상황이다. 다만 해당 기사나 다른 기사들#의 내용을 분석하여보면 1996년 불화수소를 수출하였다고 되어있는데 이는 첫 대북제재인 안보리 결의 1695호: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2006.7) 이전에 발생한 사항으로 기간상으로 전혀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고, 여러기사들 중간 중간에 등장하는 핵무기 개발 전략물자들 역시 2002년 ~ 2003년 사이에 중점적으로 수출 된것으로 보인다. 기간상으로 따지면 2006년 이전이므로 일본의 북한 수출품이 대북제재와는 상관이 없는 사항이다. 결론은 1996년부터 2003년까지의 일본의 북한 수출품들 중 2006년 첫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이후 일본의 북한 수출 물품들을 확인한 뒤 이 중 현재 대북제재와 연관되어 있는 물품들이 맞더라도 안보리에서 순차적으로 결의되어진 대북제재 특성상 제재물품 추가사항과 수출 물품이 시기상 대북제재 대상이 맞는지 부터 확인하면 맞지 않는다. 다만 대북제재와는 별도로 2006년 이전에 조직적으로 밀수출이 이루어진 정황이 있어 보이며 이게 핵개발과 연관되어 있는지는 확인 해보아야 할 상황으로 보인다.
게다가 미국과의 적대국인 이란에도 수출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란 경제재재가 시작한 2006년부터 부정 수출 사건은 16건이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안보리에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난 몇 년 사이 제재 대상이거나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것을 여러 차례 지적한 사실이 확인됐다.# 5월에는 대북제재 위반 선박이 일본에 입항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세탁기를 수출하려다가 수출법 위반으로 조사받았다.#
다시 북한 의심 선박이 일본 항구에 머물렸다는 것이 밝혀졌다.#

3.3. [image] 대한민국


2016년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 가동중지를 마지막으로 남북 간의 대규모 교류는 완전히 단절되었다.
2016년 3월 8일 180일 이내 북한에 정박했던 제3국의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할 예정이다. 이는 5.24 조치 때보다 더욱 강화되 었으며 북한의 주요 교역 대상인 중국을 회사들을 노린 성격이 강하다. 또한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중단하게 되면서 일본의 독자 대북제재와 연계되어 사실상 북한의 라선특구 종합개발계획에 치명타를 주게 되었다. 다만 여기서 동쪽의 부동항을 써야하는 러시아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북핵과 관련된 인사의 국내 은행권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게 된다.
북한내 인사중 국내에 돈을 예금한 인사가 없지만 타국에 경고성 의미가 강한 조치라 볼 수 있다.
2016년 9월. 외교부에서 대북제재 이행 총괄하는 전담부서가 만들어졌다. #
[image]
2016년 12월 2일. 2차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

3.3.1. 미국의 제재 완화 반대


2018년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표명으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열렸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개선되었으나 이후 북한이 비핵화에 소극적으로 돌변하며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거짓일 수 있다는 회의론이 미국에서 강해졌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고 완화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완화 주장을 일축했다.
미국은 비핵화 없는 남북경협은 없다고 한국 정부와 기업인들에게 경고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방한해 제재를 위반하지 말라며 기업인들에게 직접 경고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요청 이후 미국은 사실상 개성공단 재개는 꿈도 꾸지 말라고 한국 정부에게 경고했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통화 이후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요청을 유보하며 사실상 불허했다.## 그러나 방북한 김홍걸 민화협 의장은 대북제재의 부분적 해제 의견을 밝히며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완화주장과 다르지 않은 부적절한 주장을 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제재면제를 원하는 나라(한국)도 있고, 풀기를 원하는 나라(중국, 러시아)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 약속에 응할 때까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라고 한국의 제재면제 요청을 거부하였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의원들 역시 개성공단 재가동을 반대하였다.#
미국은 의회 전체가 '''초당적으로''' 제재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의 마키 상원의원은 남북경협을 반대했다.# 비핵화 조치없는 남북 경협은 반대라는 것.###
2018년 10월 외교부 강경화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미국은 '비핵화 이전의 제재해제나 완화는 있을 수 없다'며 반대했고 트럼프는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한국을 직접적으로 강하게 압박했다.
조태열 유엔주재 대사는 제재를 어기지 않는 경협[5]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했다.#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CFR) 회장은 이날 트위터에 "북한의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제재 완화를 대가로 줘야 한다는 한국의 아이디어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이 무엇을 갖고 있고,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비핵화를 위한 타임라인과 단계적 조치, 검증 절차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핵 신고를 뒤로 미루고 미측이 상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접근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이러한 독자적 남북경협이 여러번 거론되자, 한미워킹그룹이 출범하여 남북경협 및 대북제재에 대한 모니터링이 실행되고 있다.

3.3.2.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


이것은 유엔 대북제재안 위반 문제가 있는 사건이다.

3.4. [image] 유럽연합(EU)


매년 대북제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재대상이나 단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큰 틀에서는 같지만 각국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또, EU에 가입하지 않지만 EU 규격에 따르면 나라들도 있어서 유럽 전체가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것과 비슷하다. 예를 들어 스위스는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자국 법에 편입한다는 것과 노르웨이는 무기 산업과 금속 및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수출과 투자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마크롱은 북한의 CVID를 요구했고# 안보리 제재를 준수해야 원하는 대화가 가능하다며 제재를 강조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촉진을 위해 제재 완화와 같은 프랑스의 역할이 요구된다는 문 대통령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철저하게 준수할 때만이 대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진 대북제재가 가해져야 한다는 게 프랑스의 입장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문 대통령의 주장을 '불굴의 의지', '위험을 감수하는 능력'에 비유하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입장은 '데카르트적 신중성'이라 규정하는 등 대북제재 완화에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한민족이 가진 불굴의 의지와 위험을 감수하는 능력은 데카르트적인 프랑스의 신중성을 뒤흔들어 영감을 주곤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제재 완화론'이 모든 것을 의심한다는 데카르트 철학에 기반한 프랑스를 움직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마크롱은 "지금 당장은 평양과 외교 관계를 맺을 계획은 없다. 탄도 미사일과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고), 인권 보호,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평가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외교 관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북한 수교를 거부했다.##
프랑스 언론 르푸앵은 "전 인권변호사가 38선 북쪽에 여전히 존재하는 전체주의적 억압에 대한 비판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옹호를 비판하였다.#
한불정상회담에서 문재인대통령이 제재완화에 있어서 프랑스의 역할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이틀뒤인 17일 마크롱대통령은 일본의 아베총리와 만나 북한의 제재회피 방지를 위해 전력을 다해나간다는 데 합의했다.#
2020년 7월에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WMD) 개발과 관련한 독자 제재 대상 명단을 확정했다# 이후, 북한의 '조선 엑스포'와 중국, 러시아의 개인, 기관에 대해 사이버 공격과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3.4.1. [image] 독일


주독일 북한 대사관에서 공관 건물 일부를 임대해서 불법으로 외화벌이에 대한 전면 금지를 내렸다.#

3.5. 영국


  • 브렉시트 이후 대북제재 유지위해 강제노동수용소 관련 기관 2곳인 사회안전성, 국가보위성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 2020년 7월 15일.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을 이끄는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금융 제재를 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3.6. [image] 중국


  • 북한 기업 등 562곳이 교묘히 제재를 피해왔다고 하며, 이번 조사에서 중국 랴오닝 성랴오닝 훙샹(Liaoning Hongxiang)이란 기업그룹이 북한과 의심스러운 대규모 무역 거래를 하는 핵심 주체로 확인됐다. #1 #2 일단은 대북제재의 이행과 부정부패와의 전쟁이 맞물려서 중대경제범죄에 착수한다. 그리고 북한 해커부대 거점까지 제공해왔다고 알려져있다. # 단둥에 있는 무역회사 10여 곳의 대표를 체포하여 조사 중이다. # 훙샹그룹 오너 마샤오훙 총재는 과거에 장성택 전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중국 측 파트너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훙샹그룹 6개 계열사 중 핵심 계열사인 훙샹실업발전유한공사 대주주가 안보리 제재대상인 조선광선은행으로 드러났다. # 또, 압록강에서 밀무역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
  • 라선특별시에서 영업하던 홍콩계 ‘두만강은행’이 폐쇄된 것으로 보인다.#
  • 김정남 피살 사건 이후, 북한선 석탄 수입을 전면금지한다고 표방하였다. # 중국은 실제로 북한의 석탄을 수입하지 않게 되었다. 다만, 북한 내에 중국으로 수출되지 한 석탄을 모두 북한의 발전 설비에 투입하여, 평양, 청진, 나진 등 주요 대도시는 24시간 전력 공급이 지속되고, 산업체의 가동률이 대북제재 전보다 오히려 올라갔다고 한다.
  • 홍콩에 등록된 많은 기업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그러자 홍콩 당국은 철저한 감시 및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4. [image] 북한의 대응


  • 북한 주재원들은 중국에서 거래가 금지된 4대 국책은행을 제외한 다른 지방, 민간 은행으로 거래선을 옮기고 있다.# 근데 이것도 4차 핵실험 이후 미국이 대북제재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그냥 순순히 해줄지는 미지수이다.
  • 홍콩에 거주하는 북한 출신 여성 사업가가 대북 제재가 강화된 후에도 여전히 북한과 철광석, 석탄을 거래하고 있다고 홍콩방송에서 밝혔다. #
  • 북한 핵, 미사일 부품들의 출처가 서방 군수회사라고 보도했다. 알다시피 북한은 대북제재로 인해 불법에 대해 잘 알고있으며, 그중에는 밀수를 통해 제3국을 거쳐서 간다는 것이다.#
  • 2008~2017년 사이 유령회사를 활용하거나 중국 기업 도움을 받아 미국 유명은행을 거쳐 자금 세탁을 한 내용이 드러났다.#
  • 북한의 IT 노동자들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다른 나라 국적을 사용해 해외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기타


  • 2013년 7월부터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으로의 송금길이 막혀서, 필요한 현금을 직접 가져오는 형편이라고 밝혔다.기사
  • 유엔개발계획(UNDP)이 2017년에 대북 지원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는 북한에 대한 사실상 거래중단 등 최고수준의 제재를 유지하고 있다.#
  • 평창올림픽 때문에 어쩔수 없이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로동당 부위원장)에 대해 임시적으로 제재 면제되었다. 참고로 제재 면제는 안보리에서 모든 국가들의 전원동의를 얻어야한다.
  • 일본은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를 경제보복 조치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데, 이를 두고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느슨한 대북제재 이행의지가 일본에게 먹잇감을 주었다는 분석이 있다. 물론 불화수소 북한 유출설이나 화학무기 전용 가능성 등 일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나, 북한산 석탄 반입 등의 사건으로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의 대북제재 의지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건 사실이다. # 그러나 한일 무역 분쟁 이후 오히려 일본이 핵무기 개발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던 것이 드러났고, 일부 전략 물자가 일본에서 북한으로 밀수출되었다는 사실들이 드러났다.

6. 같이 보기



[1] 이는 권총을 비롯해 장구류, 탄약까지도 포함된다.[2] 이는 지형상 중국이 북한과 매우 가깝다는 점, 아직까지는 북한과 중국이 혈맹관계라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3] 정확히는 미국이 미국 내 BDA 자산을 동결할 것이라 BDA에 압력을 넣어 BDA가 스스로 북한 자금을 동결한 것이다. 애초에 BDA가 미국의 금융기관이 아닌데 직접 동결할 수가 없다. 물론 실제로 BDA 북한자금이 동결된 기간 동안 BDA의 미국지사 계좌도 동결됐다.[4] 우리나라의 경우 자국(한국)국적의 선박을 제외한 북한기항 선박의 입항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국적과 무관하게 모든 선박의 북한기항 시 입항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한 제재인 셈.[5] 즉, 대북제재와 경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