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용수에 관한 죄

 




'''형법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제192조(음용수의 사용방해)''' ①일상음용에 공하는 정수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음용수에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할 물건을 혼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93조(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 ①수도에 의하여 공중의 음용에 공하는 정수 또는 그 수원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음용수 또는 수원에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할 물건을 혼입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94조(음용수혼독치사상)''' 제192조제2항 또는 제193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95조(수도불통)'''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96조(미수범)''' 제192조제2항, 제193조제2항과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97조(예비, 음모)''' 제192조제2항, 제193조제2항 또는 제19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개요
2. 보호법익


1. 개요


飮用水에 關한 罪
음용수에 관한 죄란 사람의 음용에 사용하는 정수 또는 그 수원에 오물이나 독물, 기타 건강을 해치는 물건을 넣거나, 수도 기타 시설을 손괴하거나 불통시켜 공중의 음용수이용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1]

2. 보호법익


공중의 건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공공위험죄이며,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보호이다.

[1] 음용수에 관한 관리는 먹는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법률 제17571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2021년 12월 9일부터 형법 제16장의 제목이 "먹는물에 관한 죄"로 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