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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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등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 법률상의 명칭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이고, 설립 당시의 명칭을 따라 흔히 "무지개청소년센터"라고도 불린다.
2006년 4월 24일 재단법인 무지개청소년센터로 설립되었으며,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라 법정단체가 됨에 따라, 2012년 5월 17일 지금의 명칭이 되었다. 법정단체가 되기 전에는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었으나, 현재는 여성가족부가 주무관청이다.
2. 업무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5조).
- 이주배경청소년 복지에 관한 종합적 안내
-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인력의 양성 및 연수
-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
- 이주배경청소년의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그 밖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