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1. 移職과 離職
2. 조선 초기의 관료


1. 移職과 離職


둘 다 기본적으로 '''직장을 떠난다'''는 뜻이며, 한글 발음이 같기 때문에 간혹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옮길 이(移)자를 쓰는 移職과 떠날 이(離)자를 쓰는 離職은 다른 말이다.[1] 대표적인 오해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로부터 지체없이' 실직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업 상태인데 어떻게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는가 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이때의 이직일은 離職日[2]로, 퇴사일과 같은 말이다. 離職을 한 뒤에 移職을 하는 것이다. 사기업에서만 이직이 있는게 아니고 공사, 공단 등의 공기업[3]과 공무원에서도 이직[4]이 있다.
  • 移職 : 고용주와 피고용자 간 고용관계가 끝나고 피고용자가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경력직 항목으로.
  • 離職 : 근로계약의 종료를 말한다. 사직이나 해고와 같은 퇴사, 근로자 본인의 사망등을 포함한다.[5]

2. 조선 초기의 관료


이직(조선) 문서로.
[1] 옮길 이(移)는 '이동, 이사' 등을 생각하면 되고, 떠날 이(離)는 '이별, 이산가족' 등을 생각하면 된다.[2] 기존에 다니던 직장을 떠난 날[3] 예. 산업안전보건공단에 근무하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직, 한국전력공사 소속이었는데 한국가스공사로 이직 등.[4] 예. ○○소방본부 ○○소방서의 119 구급대 소속이었는데 ○○경찰청 ○○경찰서의 형사로 이직.[5] 근로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이직일(離職日)을 계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유족연금 계산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