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印鑑證明法 / Certification of Seal Imprint Act
1. 개요
2. 인감 신고 등
3. 인감대장
4. 사망 등의 신고
5. 인감의 말소 및 부활
7. 인감변경신고
8. 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
9.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10. 인감증명관계서류의 보존기간
11. 관련 문서

인감증명법 전문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청이 현재 신고되어 있는 출원자의 인감(印鑑)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의 관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증명청"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인감증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14조의4(권한의 위임)''' 증명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961년 9월 23일 공포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 중인 법률. 조선총독부령 제20호(1914년 제정) '인감증명규칙'의 후신이다.

2. 인감 신고 등


인감 문서의 해당 항목 참조.

3. 인감대장


신고인감을 보존·관리하는 장부이다. 오늘날은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상세는 인감 문서의 해당 항목 참조.
증명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인감의 재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제4조 제3항).
  • 인감대장이 분실·멸실·훼손 또는 마멸된 경우
  • 그 밖에 인감대장의 기록 내용 등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 인감대장의 서식(書式)을 변경한 경우

4. 사망 등의 신고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상속인은 그 사유를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의 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제9조).
별도로 인감 사망신고나 인감 실종신고를 하는 경우란, 현실적으로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에만 해당이 있는 셈인데, 이 경우 1개월(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영 제11조 제2항).

5. 인감의 말소 및 부활


인감 문서 중 인감대장 항목 참조.

6.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문서 참조

7. 인감변경신고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성명의 변경, 인장의 분실·마멸,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인감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제13조).
인감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제15조 제2호).
증명청은 이 경우에도 신고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제13조의2 제1항), 이러한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인감변경신고와 이에 대한 증명 등에 관한 사항도 인감신고의 경우와 대체로 같다(제14조).

8. 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


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인감보호신청을 할 수 있다(제14조의2 제1항).
인감보호신청이란 인감을 신고한 본인 및 그가 지정한 사람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청을 말한다(제14조의2 제1항).
  •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 인감의 말소 신청
  • 말소된 신고인감의 부활 신청
  • 인감증명서의 발급 신청
  • 인감변경신고
인감보호 신청을 한 사람은 이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의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9.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인감을 신고한 본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인감대장 등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제14조의3 제1항),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10. 인감증명관계서류의 보존기간


인감대장 외의 인감증명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제10조 제2항),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영 제17조).
  • 인감관리대장,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인감신고기록대장 : 영구
  • 인감증명서발급대장: 30년
  • 각종 신고서, 확인서 및 동의서, 인감신고사항 통보서, 위임장 그 밖의 인감관련대장: 10년

11.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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