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印鑑證明法 / Certification of Seal Imprint Act
인감증명법 전문
1961년 9월 23일 공포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 중인 법률. 조선총독부령 제20호(1914년 제정) '인감증명규칙'의 후신이다.
인감 문서의 해당 항목 참조.
신고인감을 보존·관리하는 장부이다. 오늘날은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상세는 인감 문서의 해당 항목 참조.
증명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인감의 재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제4조 제3항).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상속인은 그 사유를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의 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제9조).
별도로 인감 사망신고나 인감 실종신고를 하는 경우란, 현실적으로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에만 해당이 있는 셈인데, 이 경우 1개월(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영 제11조 제2항).
인감 문서 중 인감대장 항목 참조.
인감증명서 문서 참조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성명의 변경, 인장의 분실·마멸,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인감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제13조).
인감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제15조 제2호).
증명청은 이 경우에도 신고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제13조의2 제1항), 이러한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인감변경신고와 이에 대한 증명 등에 관한 사항도 인감신고의 경우와 대체로 같다(제14조).
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인감보호신청을 할 수 있다(제14조의2 제1항).
인감보호신청이란 인감을 신고한 본인 및 그가 지정한 사람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청을 말한다(제14조의2 제1항).
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의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인감을 신고한 본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인감대장 등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제14조의3 제1항),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인감대장 외의 인감증명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제10조 제2항),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영 제17조).
인감증명법 전문
1. 개요
1961년 9월 23일 공포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 중인 법률. 조선총독부령 제20호(1914년 제정) '인감증명규칙'의 후신이다.
2. 인감 신고 등
인감 문서의 해당 항목 참조.
3. 인감대장
신고인감을 보존·관리하는 장부이다. 오늘날은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상세는 인감 문서의 해당 항목 참조.
증명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인감의 재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제4조 제3항).
- 인감대장이 분실·멸실·훼손 또는 마멸된 경우
- 그 밖에 인감대장의 기록 내용 등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 인감대장의 서식(書式)을 변경한 경우
4. 사망 등의 신고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상속인은 그 사유를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의 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제9조).
별도로 인감 사망신고나 인감 실종신고를 하는 경우란, 현실적으로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에만 해당이 있는 셈인데, 이 경우 1개월(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영 제11조 제2항).
5. 인감의 말소 및 부활
인감 문서 중 인감대장 항목 참조.
6.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문서 참조
7. 인감변경신고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성명의 변경, 인장의 분실·마멸,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인감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제13조).
인감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제15조 제2호).
증명청은 이 경우에도 신고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제13조의2 제1항), 이러한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인감변경신고와 이에 대한 증명 등에 관한 사항도 인감신고의 경우와 대체로 같다(제14조).
8. 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
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인감보호신청을 할 수 있다(제14조의2 제1항).
인감보호신청이란 인감을 신고한 본인 및 그가 지정한 사람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청을 말한다(제14조의2 제1항).
-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 인감의 말소 신청
- 말소된 신고인감의 부활 신청
- 인감증명서의 발급 신청
- 인감변경신고
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의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9.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인감을 신고한 본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인감대장 등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제14조의3 제1항),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10. 인감증명관계서류의 보존기간
인감대장 외의 인감증명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제10조 제2항),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영 제17조).
- 인감관리대장,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인감신고기록대장 : 영구
- 인감증명서발급대장: 30년
- 각종 신고서, 확인서 및 동의서, 인감신고사항 통보서, 위임장 그 밖의 인감관련대장: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