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1. 개요
2. 개인인감증명서
2.1. 인감증명서의 발급
2.2. 인감증명서의 발급 확인
2.3. 인감보호 신청
3. 법인인감증명서
4. 관련 문서


1. 개요


어떠한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그 사람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는 민원문서.
엄밀히 말하면, 속칭 개인인감증명서와 속칭 법인인감증명서 두 가지가 있는데, 후자는 법인 특유의 민원문서이므로, 인감증명서라고 하면 보통 전자를 지칭한다.
전자는 인감의 신고를, 후자는 인감의 제출을 각각 전제로 하여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다. 이 점에서, 그때 그때 서명을 하고서 발급받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다르다.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해서는 그 제출을 요구하는 개별 법령에 규정이 있으나, 보통 3개월로 규정한 예가 많다.

2. 개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거의 같고, 요건을 갖춘 대리인의 발급 가능 여부 정도가 차이점이다. 농도가 있는 분홍색 앞면에 위조 방지를 위한 마크가 되어 있는 A4형태의 용지에 인감증명에 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증명서 상에 표시되는 인감 인쇄부분에 대해서는 위조를 막기 위해 50원 동전 사이즈 크기의 은박으로 한번더 처리가 되어 있다. 다만 인쇄후 은박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사무용 레이저프린터를 사용해 은박위에 인쇄가 되는 것이다. [1]
다만, 개인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달리 대리인도 발급받을 수 있는데다가(일반 대리와 마찬가지로 심지어 자기계약, 쌍방대리도 허용된다) 부동산(또는 자동차) 매도용이나 피한정후견인용 외에는 용도란 기재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악용의 소지가 높고, 실제로도 이런 취약점을 악용한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다만 사전에 등록할 경우 배우자를 포함한 그 누구도 위임 여부와 관계 없이 발급을 못하도록 할 수 있다.[2]
또한 개인인감증명서의 경우 발급여부를 본인이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모르는 발급은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으며 처벌이 가능하다.

2.1. 인감증명서의 발급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이다(인감증명법 제12조 제1항 본문).
만약 자신이 발급기관에 인감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라면, 본인이 사용할 인감과 신분증을 지참해서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 가서 오른쪽 엄지의 지문을 찍고 인감을 등록한 뒤에 발급이 가능하다. [3]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항 본문). 또한 대리인이 발급하게 되면 발급사실은 반드시 본인에게 통보된다.
다만, 제한능력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같은 항 단서).
인감보호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인 및 그가 지정한 사람 외에는 발급을 받을 수 없다.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무인(拇印)을 하여야 한다(12조 제3항).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같은 법 제15조 제1호).
수수료는 통당 600원이지만(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예외적으로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같은 조 제2항).[4]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발급할 수 없다.
과거에는 인감도장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했지만, 전산화가 된 요즘은 신분증과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 인감증명서를 발급 신청한 자가 발급신청 즉시 또는 발급 직후 현장에서 사망하지 않는 한[5]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은 '''신청만 해도''' 고발조치되니 주의해야 한다.[6] 군대에서 헌병 사건사고 사례전파에서도 HID 전조등과 함께 황당하지만 자주 나오는 일[7]이다.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망한 시점부터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은 무효가 되고 위법이 된다.''' 사망신고서에 사망시각이 기재되고 이것도 전산에 입력하는데 그 시각 이후에 나온 인감증명서는 모두 무효가 되는 원리다[8]. 사망신고를 하는 한 100% 걸리며 주민센터 직원은 고발할 '''의무'''가 있다[9]. 이렇게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부정발급받은 경우에는 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에서 증명서를 신청한 자의 관할 경찰서로 고발조치를 하게 되며,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되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13조의2 제2항),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같은 법 제12조 제2항)...라고 하지만,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이에 관한 규정은 없다. 그래서 인터넷 발급이 되지 않는다.

2.2. 인감증명서의 발급 확인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은 사람이 발급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인감증명법 제12조의2).

2.3. 인감보호 신청


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본인 및 그가 지정한 사람 외에는 인감 발급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10] 주로 가족 중 경제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이가 있거나 인감 관리를 제대로 못하거나 악용당할 위험이 있을 때 신청한다. [11]

3. 법인인감증명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감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16조 제1항).
  • 법인등기 신청을 위해 법인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사람
  • 지배인, 파산관재인·파산관재인대리·관리인·보전관리인·관리인대리·국제도산관리인 및 국제도산관리인대리로서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사람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고 인감카드를 발급받거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인감 인증 매체는 총 세 가지로, 카드형의 마그네틱과 RF, USB형의 전자증명서매체가 있다. 인감카드는 기존에 마그네틱카드의 인식불안정 때문에 RF카드로 재발급받는 추세이다.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상세한 것은 '상업등기규칙'이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민법법인이나 특수법인에도 준용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1항에서 상업등기규칙 제3장 제3절의 준용).
다만,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2017년부터 등기소와 법원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개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과 함께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등기소의 유인창구에서 발급 시 수수료는 1,200원이지만 발급기를 이용하면 1,000원이다.

4. 관련 문서




[1] 보통 인감증명 창구에서는 3단용지보급기가 장착된 프린터를 사용하여 1단에서는 일반 A4용지, 2단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용지, 3단에서는 인감증명서 용지를 출력한다.[2] 이 등록을 해두면 법적 대리발급 요건을 갖추었어도 인감증명서의 대리 발급은 불가능 하다.[3] 인감 등록 후 처음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라도 인감도장을 지참해야 한다. 그 다음부터는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4]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경우는 수수료가 면제된다.[5]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한 사항으로, 이럴 경우 그 인감증명서는 유효하다고 한다. 사후(死後)에 나온 것도 마찬가지라고.[6] 어느 주민센터든, 민원창구 앞에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는 신청만 해도 고발됩니다."'''라고 붙인 푯말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망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인감증명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발급당시 인감소유자가 망자였다면 차후 사망신고를 할때 고발된다. 전산상의 사망여부가 아니라 실제 사망시점이 적용되는 것이다.[7] 거의 간부급에서 나오는 행위이지만 진급에 꽤 심각한 타격을 주는 행위가 된다. 군 간부나 공무원이라면 특히 조심해야 한다.[8] 단, 위에도 써 있듯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떼자마자 사망한 '''사망자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한 인감증명서는 유효하다. 그런데 이 말도 안되는 듯한 상황을 가만 떠올려본다면 뭔가 굉장히 웃긴 모양새다... ''' ''' 신청 당시에는 살아 있는 상태였으니 고발감도 되지 않을 뿐더러 본인이 필요해서 떼었는데 그 본인이 죽었으니 원리원칙대로 고발한다 해도 사망자를 상대로 한 고발이 되므로 FM대로 고발해봐야 공소권 없음 처리된다.[9] 권리가 아니고 의무다. 실수로 그런 거니 그냥 파쇄하고 새로 요청한다 이런 게 안 된다. 비슷한 예로 부정수표 단속법에 금융기관의 고발의무 규정이 있는데, 이 법에는 고발 불이행시 벌칙조항까지 박혀 있다.[10] 인감증명법 제14조의 2[11] 이는 막장 부모/유형 문서의 대처법에도 나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