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소 스티커
1. 개요
일반 스티커처럼 이미 칼선이 나눠져 있는걸 떼서 붙이는게 아닌, 칼선이 없고 마음대로 잘라쓰는 스티커다. 그래서인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보통 인스라고 줄여부르며, 여러 종류의 인스를 섞어놓은 것을 믹스했다고 하여 인믹이라고 부른다.
초중생 및 다꾸러들에게 인기가 많으며, 대부분 다이어리 꾸미기, 도일리 페이퍼 꾸미기, 수제 봉투 꾸미기등에 사용한다.
2. 종류
- 투명 스티커
- 비투명 스티커
- 후면백색 스티커
- 무광코팅 스티커
- 모조지 스티커
- A/B형 도무송 스티커
3. 여담
소비층이 낮은 연령대이다보니 저작권 의식이 낮은 편. 트레이싱이나 공식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 제작하는 경우도 자주 보인다. 판매 페이지나 상품 실물 내부에 원제작자의 상표와 라이선싱 인증 마크가 없다면 100% 불법으로 확신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 등에서 'OO인스샵' 이름을 걸고 정품 인증이 없는 캐릭터 스티커를 다량 판매하는 경우는 100% 불법이 맞다. 주로 도용되는 캐릭터에는 짱구, 케어베어, 꼬마마법사 레미, 빨간망토 차차, 도라에몽, 명탐정코난, 커비, 세일러문, 산리오 캐릭터, 지브리 시리즈, 디즈니 시리즈 등 해외 원작 캐릭터들이 많다.
불법 판매자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저작물 불법 복제 유통은 흔히 친고죄[1] 로만 알려져 있는 경우가 있으나, 지속성, 이윤추구성이 성립되면 원작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원작자나 라이선싱사, 담당 로펌 등에게 민사로 고소를 받는 경우 최소 2~5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부른다. 이러한 판매는 보통 소규모로 본인 명의의 개인 통장 걸고 판매하기에 단속과 신상 확보가 매우 쉽다. 푼돈에 눈이 멀어 수십 수백 배에 달하는 합의금을 물고 빨간줄이 그이는 일이 없도록 하자.
[1] 피해 당사자(원작자)가 직접 신고해야만 수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