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아 사망 사건
1. 개요
2019년 6월 2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된 영아(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2. 사건 전개
2019년 6월 2일 오후 7시 45분경, 영아의 외할아버지가 영아의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자 부모의 집에 찾아갔고 손녀가 종이 박스 안에 숨진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부모인 아빠 조모씨(21)와 엄마 견모씨(18)는 다음날 새벽 1시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두했고 5월 30일 오후 마트를 다녀온 사이 키우고 있는 반려견[1] 이 아이를 할퀴었고 연고를 발라주고 분유를 먹이고 재웠는데 다음날 11시쯤 일어나고 보니 숨져있었다고 진술했다. 이후 A는 아이가 사망한 것을 보고 돈도 없고 무서워 아내를 친구 집에 보내고 본인도 친구 집에서 보냈다고 한다.
경찰은 영아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주위 CCTV를 통해 부모 진술의 신빙성을 조사하였다. 부검 결과 외력에 따른 골절 흔적은 보이지 않았으며, 아이의 머리 양손, 양팔, 양다리까지 반려견에 의해 긁힌 흔적이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학대를 의심했고 실제로 5월 17일 오전 8시 22분께 한 이웃 주민은 "아기가 집밖에서 유모차에 타고 혼자 울고 있다"며 "집을 두드렸는데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다"고 112에 신고했다.[2] 이후 국과수는 4일 신체 외부에 긁힌 상처가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은 아니다는 1차 소견을 밝혔다. 이후 경찰은 견씨의 친구도 비슷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이것과 연관지어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3]
그러나 조씨와 견씨의 진술은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다. 경찰은 7일 CCTV 분석 결과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딸 홀로 방치되어 있었으며 이후 국과수의 추가 소견으로 '아이의 위·소장·대장에 음식물이 없고 상당 기간 음식 섭취의 공백이 있었다'는 소견을 토대로 6월 5일 인천의 한 길거리에서 조씨와 견씨를 아동학대 및 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3일 부부싸움을 했고 이후 집을 나가 있다가 견씨 홀로 집에 들어와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고 다시 외출을 했다고 진술했으며 아이를 방치한 지 엿새째인 지난달 31일 오후 4시 15분쯤 자택인 해당 아파트에 들어가 딸이 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두고 다시 집을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견씨도 같은 날 오후 10시 3분쯤 집에 들어갔다가 숨진 딸을 그냥 두고 재차 외출했다. 견씨는 "평소 아이 양육문제뿐 아니라 남편의 외도와 잦은 외박 문제로 다툼이 많았다”며 “서로가 돌볼 거라고 생각하고 각자 집을 나갔다고 진술했다. 게다가 견씨의 경우 25일부터 31일까지 계속 술자리를 가진 걸로 알려져 세간에 충격을 주었다.
7일 2시 인천지방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을 해야할 부득이한 이유가 있다며 부모를 구속했다. 구속영장 심사에서 부부는 서로가 아이를 챙길 줄 알았다고 진술했고 이후 두 명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무답을 한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또한 아동학대치사는 인정하였으나 살인과 사체 유기는 인정하지 않았다.
2019년 12월 19일에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조씨에게는 징역 20년, 견씨에게는 단기 7년, 장기 15년의 징역이 선고되었다.[4]#
그런데 이후 1심 결과에 만족한[5] 검찰이 해가 바뀌어 견씨가 성인이 됐는데도 항소를 하지 않은 문제가 일어났다. 법원은 부정기형이 선고된 미성년 피고인이 재판 진행중 성년이 될 경우 정기형을 선고해야 한다. 이제는 남편 조씨처럼 특정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항소심 재판부는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없다. 검찰이 실수를 한 것이다. 이에 2심 재판장이 이례적으로 검찰에게 실수한 것 같다며 면박을 주기까지 했다.'''검사의 황당 실수..'7개월 딸' 살인했는데 중형 못내린다.''' 자세한 사항은 소년법 문서 참조.
2020년 3월 26일, 2심은 견씨가 1심에서 단기 7년, 장기 15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최단기형인 7년이 불이익의 기준이 된다는 '단기설 판례'[6] 에 따라 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였다. 또한 공범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할 수 밖에 없어 남편 조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 즉 조씨는 징역 20년에서 10년으로 감형되었고, 견씨도 단기 7년, 장기 15년에서 징역 7년의 최대한 낮은 형기를 선고 받은 것이다.
결국 검찰이 1심 결과에 대해 항소 자체를 하지 않아,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7개월 딸을 숨지게 하고 방치한 부부 2명이 2심에서 대폭 감형을 받은 것이다. 이로 인해 여론과 언론에 비판을 받은 검찰은 "상고를 적극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 # #
2020년 10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대한 판례를 60년만에 변경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더 높게 선고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다수의견을 통해 부정기형을 받은 뒤 성년이 된 피고인만 항소한 상황에서 법원은 최단기형이 아니라 단기와 장기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정기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새로운 판례를 제시했다. 즉 기존의 단기설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그러면서 통계적으로 소년범의 60% 이상이 장기형을 모두 채우고 나온다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부여하는 원칙은 아니라고 이유를 밝혔다.
앞으로 항소심은 견씨에게 내린 7년이 아닌 단기 7년, 장기 15년의 중간값인 11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즉 징역 7~11년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이다. 촉법소년 등 갈수록 잔인해지는 소년범들의 범죄에 대해 양형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대법원이 고려한 판결이라는 평가.
3. 가해자 정보
조씨와 견씨는 2017년부터 연애를 했고 2018년 임신을 한 이후 2018년 10월 출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공사장 일용노동 직을 했고 견씨는 미성년자의 나이에 아이를 낳은 탓에 학교를 제대로 다니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 부부는 5월부터 부부싸움을 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아이를 보육원에 보낼 생각도 했다고 한다.
4. 반응
사건의 내막이 알려지자 사회에 엄청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부모가 구속된 이후 실시간 검색어에 7개월 영아 사망이라는 검색어가 계속 올라왔고 나중에 기사를 통해 견씨가 술자리를 가졌다는 페이스북 내용이 알려지자 두 인간의 계정에는 그야말로 네티즌들의 엄청난 댓글 융단폭격이 일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