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1. 개요
3. 문제점
3.1. 문제점 실제 사례
4. 개정 및 폐지 논란
4.1. 개정 논의
5. 중국의 소년법
6. 일본의 소년법


1. 개요



반사회적 환경에 놓여 있는 소년법상의 소년을 처벌보다는 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수여한 법률이다. 형법(형벌)의 본질 중 예방형, 그중에서도 특별예방[1]을 위한 법이다.
국내에서는 주로 양아치의 절대영역쯤으로 인식되고는 하지만 형사미성년자는 14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처벌은 받게끔 되어 있다. 다만 소년법상의 '소년'과 민법상 미성년자의 나이는 19세 미만[2]으로 겹쳐 이런 오해를 사는 것으로 보인다.[3]
또한 소년범죄자들이 '특혜'를 받는 법률이기 때문에 청소년범죄자가 발생하면 이 법을 들먹이며 분개하는 사람이 매우 많이 있다. 그런데 이름이 비슷한 까닭인지 청소년보호법하고 헷갈리고 있는 사람이 매우 많다. 그러다보니 청소년보호법 폐지 청원수가 20만건이 넘어간 경우가 있다.[4] 관련 기사
소년법과 청소년보호법은 전혀 다른 법률이다. 소년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5]목적으로 하는 법이며, 청소년보호법은 '일반 사회의 청소년'을 보호하려고 사회 환경을 정비하는 법이다.[6]

2. 내용


만일 소년법 내용에 대한 법률적 내용을 보고싶다면 소년법/내용 참고.
개요 부분에서 나타난 오해와 겹쳐 '소년법'은 미성년자(물론 민법상)에게 약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오해를 사고 있지만 소년법 대부분의 내용은 2심 판결 시를 기준으로 14세 이상부터 19세 미만[7]인 소년범을 어디에서 어떻게 재판하고 심리하고 결정하고 선고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즉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의 특별법이다.
물론,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대해서 단기는 5년 이하, 장기는 10년 이하(특강법에 의한 가중범의 경우 단기 7년 장기 15년)로만 처벌할 수 있게 되어있고, 사형과 무기형의 경우 15년의 징역(특강법 가중범의 경우 최대 20년)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성인보다 처벌이 약한 게 사실이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IS회원으로 가입하거나[8],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였을 경우 법정형이 사형 뿐이지만 사형을 구형할 수 없고 15년 징역이 선고된다. 내란죄를 저질러도 징역 15년까지 밖에 선고를 못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될 경우 19세에서 15년, 특강법 가중처벌을 받아 최대 20년의 징역을 받고 나와도 34-36세(15년 징역 시) 또는 39세-41세(20년 징역 시)로 향후 장기간 사회를 활보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소년법의 기준은 '''행위시가 아닌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19세 미만 시절의 죄에 대해 19세가 지난 후에 판결을 받는다면 소년법의 적용이 배제된다.[9]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1991년, 1997년, 2016년에 3건 있었다.

【판시사항】 소년법상의 감경 대상 소년인지 여부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소년법 제2조에서의 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자로서 그것이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바, 이는 소년법 제38조 제1항, 제7조 제2항, 제51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할 뿐만 아니라, 소년의 인격은 형성 도중에 있어 그 개선가능성이 풍부하고 심신의 발육에 따르는 특수한 정신적 동요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이러한 소년의 특성 때문에 현재 소년이라는 상태를 중시하여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려는 것이고 소년법 제60조 제2항도 이러한 취지에서 나왔다고 볼 것이지, 소년법 제60조 제2항을 소년법 제59조, 형법 제9조와 같이 형사책임의 문제로서 파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 여부의 판단은 원칙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96도1241, 선고, 1997.2.14., 판결[10]

인용 판례에도 나와있지만 소년법의 적용 여부는 사실심의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만약 1심에서 소년법에 의해 감형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찰측에서 항소를 하였고 이때 피고가 2심 판결이 나기 전에 성인이 된다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그 외에 대법원은 법률심이기에 마지막 사실심인 2심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1]
또한 일반 범죄자와 다르게 '단기 3년, 장기 5년' 하는 식으로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기형을 규정하게 되어 있다. 다만, 소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므로 둘 다 병과가 가능해 보호관찰은 약하게 처벌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12]
이에 따라 소년법은 18세 미만은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빼면 소년범을 덜 처벌하는것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 부정기형의 경우도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단기를 높이거나 하면 되고 그나마도 소년교도소 안에서 싹수가 노랗다면 장기까지 팍팍 채워야 출소할 수 있다. 대개 착실하게 형기를 채워 단기로 많이 나올 듯 하지만 통계적으로 소년범의 60% 이상이 장기형을 모두 채우고 나온다고 한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정말로 의외지만 한국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18세 이상~20세 미만(2005년 민법 개정으로 19세 미만)의 소년범을 사형시키는 경우는 매우 흔한 일이었다.
마지막으로 소년범이 사형이 집행된 사례는 1995년 11월 2일로 가정파괴범 배진순과 김철우였다. 김철우의 경우는 살인 전과가 있었으나 배진순의 경우는 살인 전과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사형이 집행된 사례다.[13]
얼마나 당시 한국에서 소년범 사형이 흔했나면, 소년범 사형에 대해 찬반 논란이 있었고 해외 인권단체에서도 한국의 비일비재했던 소년범 사형을 규탄할 정도로 한국의 소년범 사형은 세계적으로 유명했으며 세계 인권단체들에게는 논란거리였다. #[14] 1999년에도 송파 7인조 떼강도 사건에서 강도살인을 범한 18세 소년범에게 사형을 선고하기도 했다.[15]
한국일본에 각각 같은 이름의 법률이 있으며 내용도 거의 비슷하다.
다만 신상보호의 비중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은 조금 다른데, 모든 범죄자를 공개하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성인 범죄자 역시 관례적으로 '''신상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기 시작했지만, 그것도 이미 신상이 다 드러난 경우나 유명인물이라서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경우. 그게 아니면 오원춘, 김점덕, 김길태, 김상훈 등 정말 극악무도한 흉악범인 경우에만 공개하고 있으므로 일본과는 차이가 크다.
세계 각국의 소년법(나라별로 명칭은 다르다.)에서는 대부분 미성년자에 대해 사형을 금지하고 있다. 사형을 많이 집행하는 중국이나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종교가 법률을 뛰어넘는 중동 지역에서나 비공식적으로 자행할 뿐이다.

3. 문제점


청소년[16]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소년법의 도움으로 처벌이 경미한 점을 이용해[17] 성인이 저지른 범죄를 청소년에게 뒤집어 씌우거나 일정한 대가를 제시하고 대신 자수하도록 하는 등 악용사례가 있으며, 심하면 성인이 청소년에게 폭력이나 살인을 청부하기도 한다. 이미 일본에서는 야쿠자부터 불량서클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악용되는 수법이다. 덕분에 이곳 저곳에서 소년법은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소년법을 비판하는 사람에게 합법적 살인면허라는 비판까지 받는 실정이다. 관련 시사토론
이외에도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범죄를 지시하고 자수토록 할 수 있는 데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심하면 내란까지도 악용될 수 있는데, 미성년자가 내란을 일으킨다고 해서 그가 내란수괴가 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미성년자가 역대급 천재라 해도 내란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 관리하고 계획을 직접 지시하는 등등의 일들에 있어서는 인맥이 중요한데, 이것은 그만한 인맥을 가진 성인의 결정적인 도움 없이 갖추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해도 결국 바지사장이 되기 십상인데[18], 이 경우는 당연히 내란수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해서 내란목적살인,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을 하도록 청부할 위험이 있으며, 행위에 따라 내란목적살인,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선동 등 기타 법률이 적용될 수는 있다.
하지만 실제로 보호가 되느냐에도 이견이 있는데 처벌이 경미하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 대한 조사가 허술하여 무고한 청소년이 용의자가 될 수도 있으며 게다가 재심청구가 불가능하여 사후 구제도 힘들다는 문제도 있다.
미성년자를 범죄 실행의 총알받이로 써서 처벌을 회피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에게 범죄를 지시하는 순간 교사범 확정이고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받으므로 직접 실행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는 반박이 있지만, 문제는 교사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느냐는 것이 아닌 그 교사범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이다. 일단 교사범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아무런 근거없이 할 수도 없으며 근거가 없으니 당연히 조사나 추궁도 불가능하다. 미성년자가 잡힌 후 스스로 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미 교사범에게 협박을 당한 미성년자가 스스로 입을 열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입을 열지 않아도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것은 이미 미성년자 스스로도 교사범에게 들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백을 받아내기 여의치 않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청소년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 범행에 대단한 체력이나 지능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이 손쉽게 처벌부담조차 없이 접근할 수 있어 매우 현실적인 위협이다. 이런 사례가 더 확산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집단 검거가 난항을 겪을 것이다.[19]
하지만 2017년 짧은 기간 동안에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에서 아무런 연관이 없는 여자 아이를 계획을 세워 토막살인을 낸 여고생이라던가, 9월 들어서는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 등이 연달아 세상에 알려졌다. 어른의 의뢰가 아닌, 미성년자들 스스로 모의하고 저지른 강력범죄들이 그 높은 수위와 함께 가해 학생들의 악의 가득한, 범죄나 처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가 SNS나 미디어를 통해 여과 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여론이 폭발해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이 하루만에 10만 건을 넘겼고 소년법 폐지로 정정해 다시 올린 청원에도 개선요구가 빗발치고 있다.[20][21]
반사회적 청소년 범죄에 관한 논란은 꾸준히 있었으며 엄벌주의에 관한 요구도 있는 편이다.[22] 하지만 일반 성인 범죄자와는 달리 '청소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 되어왔다. 어떤 이들은 성인과 동등한 처벌을 원하기도 한다. 최근 청소년들의 정신적인 성숙도나 신체 발육이 굉장히 빠르다는 점을 그 논거로 삼는다. 그러나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 정신적 성숙도와 신체 발육의 상관관계에 의문을 제기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박남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23]의 자료에 의하면 '''5년간''' 10대의 4대 범죄(강간, 절도, 방화, 살인) 사건이 15,000여 건에(하루에 8건) 달하면서 최소한 소년법을 그대로 묵시할 수준은 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해당 기사 그러나 내막을 살펴보면 생각했던 상황과는 다르다. 일단 저출산으로인한 유소년 인구 감소로 인한 전체 소년범죄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 [24]

2005년 부산 개성중학교 살인 사건의 가해자의 경우 자기는 법적으로 살인이 아니라고 비아냥거렸으며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지 않고, 보호처분만 받아 전과도 남아 있지 않다.[25]
경북 영주소재 초등학교에서 수학여행 중 장난감 화살로 동급생의 눈을 맞춰 실명시켰으나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었다. 심지어는 초등학생이 동급생을 칼로 찔러서 살인을 저질러놓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사례가 있어서 더욱 더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을 아무런 조치조차 취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아이가 커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처벌도 처벌이지만,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채워야하는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아무런 안전장치조차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방목해버리니 시민들이 안심할 수 없는 것이다.
최근에는 중학생 8명이 서울에서 렌터카를 훔쳐서 대전까지 달아나다가 차를 박살내자 근처 정박한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던 도중 막 대학생이 되어 아르바이트를 하던 남성이 이들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정작 이 학생들은 죄책감보다는 살인을 자랑하듯이 본인 SNS에 당당하게 올리는 행동 때문에 소년법 폐지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물론, 이 사건 가해자들 역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아무런 전과도 남지 않았다.

3.1. 문제점 실제 사례


청소년이 반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거나 소년법으로 인하여 경미한 처벌 혹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던 사례들을 기록한다.
  • 개성중학교 살인 사건
  •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사건
  • 서울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26]
  •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
  •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
  • 장난감 화살 실명 사건
  • 친동생 도끼 살인사건
  •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사건
  • 전주 여고생 성폭행사건[27]
  • 인천 여고생 폭행사건[28]
  • 전주 여중생 성폭행사건[29]
  • 서울 숭의초등학교 수련회 집단폭행사건
  • 광주 10대 집단 폭행 살인 사건
  • 2018년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 여학생이 자살했음에도 아래 2019년 인천 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달리 공론화가 제대로 되지 못했고 심지어 2019년도 사건과 달리 2018년도 사건은 피의자들이 촉법소년이라서 법적 처벌은 커녕 그냥 소년원 송치로 종결되고 끝났다.
  • 2019년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 중학생 렌터카 절도 운행사건
  •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
  • 세종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

4. 개정 및 폐지 논란


형법의 주요한 목적 3가지는 응보, 교화, 예방이다. 이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응보이며, 소년이면 경한 처벌을 받는 가해자의 입장과 달리 피해자 입장에서는 범죄자가 누구였는지 상관없이 같은 피해를 입었는데도 범죄자가 다소 경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에 분노하게 된다. 특히 2017년 각종 소년 범죄들이 잇따라 발생하여 소년법을 폐지(또는 개정)하자는 청원이 청와대에 등록되고 39만여 명[30]이 이에 동참했고, 청와대에서 공식 답변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kbs에서 간혈적으로 열리는 프로그램인 '''시민의회'''라는 프로그램도 첫 주제를 소년법에 대한 논의로 시작했다.
사실 저런 흉악범죄는 예전부터 청소년에 의해 발생된 사건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대표적으로 1997년 화순 서라아파트 모녀 살인 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 1990년대에도 그 당시 나름대로 정보화 시대에 근접하면서 불량 매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진다는 점 청소년의 발달과정이 상당히 빠르다는 점을 때문에 청소년들의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야기된 적이 있었다. 그 이전에도 청소년들 혹은 촉법소년이 저지른 강력 범죄의 사건은 꾸준히 많았다.[31] 다만, 통신매체의 미비로 외부에 적게 알려진다는 점 때문에 공론화되지 않았을 뿐이다. 현재 수치상으로도 아동 청소년의 유소년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강력 범죄의 경우에도 이전과 비교할 때 눈에 띄는 증가는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여론이 들끓는 이유 중의 하나가 '''소년'''이기 때문에 감량이나 선처를 받는다는 점인데 사실 아무리 흉악 범죄라 하더라도 무관용을 원칙으로 성인과 똑같이 엄벌하는 경우는 영미법에서의 영국과 미국 정도이다. 실제로도 인터넷 기사들의 청소년 흉악 범죄자들의 엄벌 사례는 거의 대부분이 미국과 영국 정도이며, 영국의 경우에는 미국과 달리 아동인권협약에 비준되어 있으며, 종신형까지 선고가능하나 가석방 기준이 관대해 이른 시기에 가석방될 수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전 세계의 미성년자 처벌 수위 감경으로 미 대법원에서 살인죄에 대한 청소년 종신형 선고가 위헌이라고 법률해석을 내린 사례도 있어서 현재 미성년자를 형사 처벌하더라도 그 수위는 유기징역형 수준이며 어떠한 선고를 받더라도 21세가 되는 해에는 무조건 출소토록 되어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은 한국과 같이 징역 법정 최고형이 20년형이며 대부분의 나라가 이와 수준이 비슷하거나 러시아의 경우는 10년,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등도 10~15년형 정도뿐이다.[32]
단순히 소년법이라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관대한 처벌을 받는다는 의견도 많으나 실제로 살인, 방화, 성범죄 등 강력범죄의 경우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매우 많으며, 이는 성인과 비교할 때에도 전혀 낮은 수치라고 보기 어렵다. 소년법은 소년이 어리기에 재사회화 과정을 수월히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적용하는 법이며, [33] 한국의 성인 남성에 의해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살인범의 행동 양상이 모든 정신질환자나 한국 남성의 양상이라고 보기 어렵듯 말이다. 또한 실형을 선고받는다 해도 그 형량이 미미한 것을 소년법 폐지의 의견으로 삼지만, 이는 흔한 오해로 소년법 자체가 형량을 낮추도록 정한 것은 아니다. 소년법 상 양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형 및 무기징역의 완화'와 '부정기형' 일 뿐이고 형량을 낮게 주는 것은 '교화'에 가중을 두는 판사들의 판단이다.
한국이 UN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고 있기 때문에 '소년법 폐지'가 현재로서는 조약에 묶여있다.[34][35][36][37] 아동권리협약 제37조에는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이라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연령에 따른 형량 상한 철폐를 하려면 이 UN 협약 중에 해당하는 규정을 유보해야 한다. 다만 이럴 경우 과거의 한국이 그러했듯 국제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부산가정법원 소년부 천종호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 규정은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이에 따라 참정권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권리는 제한하면서 의무만 부여하면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대신 반대 급부로 책임성에 대하여 다소 참작해주자는 의도"로 나온 규정이라고 한다. 때문에 법치주의의 기본 정신 중 하나인 공평성을 유지한 채로 소년법을 폐지한다면, 청소년에게 또 다른 핸디캡을 주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 또한 몇몇 국회의원이 발의한 소년 강력범 소년법 배제 같은 개정안의 경우 위헌소지가 매우 크다.
또한 과거의 한국은 18~19세의 소년범 사형이 비일비재해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은 바가 있다. 사형 집행 재개조차 국제사회의 시선이 부담스러운데 소년범에게 중형을 가하기 시작한다면 국제적으로 무역제재 같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국제 노동 기구 협약 등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기꺼이 감수할 정도로 잘만 어기면서 이 협약만큼은 철저히 지키려 하여 앞뒤가 맞지 않다는 날선 비판도 있다.
다만 군형법에 저촉되는 행위 중 민간인도 군사재판을 받는 행위를 했을 경우[38] 소년법을 적용받는 미성년자들도 군사재판을 받을 수 있다.

4.1. 개정 논의


소년법 개정의 쟁점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14세 미만 → 13세 미만) [39]
  • 소년법상 소년 연령 하향(19세 → 18세)
  • 선고 가능한 형의 상한 상향(징역 20년[40] → 징역25년)[41]
  • 일부 범죄에 한해서 소년법의 적용을 최소화 혹은 배제(살인, 폭행, 성범죄 등 10대 초반이라도 범죄임을 인지 가능한 일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
사실상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소년법 폐지 논란과 달리 소년법을 그대로 두는 대신 문제점을 개선하는 개정 정도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사회가 발전하고 국가적으로 교육 수준과 학력의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청소년의 책임 능력과 지적 수준이 향상되고 있고, 청소년이라 할 지라도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확실한 자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이 많다.
따라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12세 등으로 낮추거나,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의 범위를 18세 이하로 하는 것, 상한선이 징역 15년(가중시 20년)인 것을 늘리는 것[42], 기존 보호처분 외 청소년 교화를 위한 실용적이고 강력한 교화처분, 소년법에 규정하지 않은 피해자 보호방안 신설 등의 대안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연령을 낮추더라도 소년부 송치 기준(양형 기준)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실효성이 없다. 왜냐하면 '''집단폭행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14세가 넘어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더라도 일부 판사들이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소년부송치 후 보호처분[43]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강릉여고생 및 부산여중생 집단폭행 가해자의 경우 전원 소년부 송치되어 보호처분으로 풀려났다. 심지어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소년부로 송치시키는 사례도 나왔다. 실제로 심신미약자가 벌인 범죄들이 여러 번 터져서 심신미약자에 대한 양형 기준이 축소 개정된 바 있는데, 미성년자에게는 여지껏 그런 거 없었다는 게 현실이다.
즉, 연령만 조정할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 가능 연령 이상 청소년 및 성인의 집단폭행 같은 정도가 심하거나 미성년자도 충분히 범죄임을 인지 가능한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부 송치(보호처분)가 불가능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UN의 국제 기준에 따르면, 성인이라 함은 18세이기 때문에, 현행 대한민국에서 19세 미만이면 소년법의 특례를 받는 범위를 18세로 개선하는 것은 UN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개정 가능하다. 실제로 한국은 19세가 되어야만 민법상 성인이 되는데, 19세에 이르러야 선거권과 각종 성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함께 생긴다. 현실적으로 이 성인의 연령이 18세로 낮춰지고, 참정권이 부여되면 소년법의 기준도 자연스레 18세로 낮춰질 것이다. 선거권 연령 하향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OECD 34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44]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2020년 총선까지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하기로 합의하였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현실성 없는 얘기가 아니라 소년법 적용 18세 하향은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하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선거연령이 하향되어 18세들이 권리를 갖게 되었음에도 그에 따른 의무는 부과되지 않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이미 2018년에는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안을 상정했고 2019년에는 정치성향과 연령대를 불문하고 국민 10명 중 9명이 소년법 개정을 찬성하기도 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전 국민을 분노에 떨게 만든 중학생 렌터카 절도 운행 추돌사고가 터지면서 피해자 가족의 촉법소년 개정과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이 당시 경향신문은 처벌 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이 담긴 기사를 실었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마치 장애인 혹은 정신질환자 범죄자에 대한 거의 모든 처벌에 반대하는 것처럼 말이다.
2020년 6월 문재인 정권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5. 중국의 소년법


2006년까지의 중국은 미성년자에게도 사형을 집행하던 나라였다. 미성년자의 경우 한 때 총살형을 하다가 주사로 2006년까지 사형했다. 이를 엠네스티가 극렬히 비난한데다가 중국 내부에서 논란이 끊이지를 않았고 소년법을 제정,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사형이 선고, 집행되는 일이 없어졌다. 미성년자는 그 어떤 혐의를 받더라도 법정 최고형은 징역 2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2020년에 고의살인, 고의상해 등 일부 범죄의 형사처벌 연령을 만 14세에서 12세로 하향했다.#

6. 일본의 소년법


1922년에 소년법이 제정되어 있었지만 이것이 불완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1948년에 개정하여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 법에서는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 성인과 같은 형사처벌 대신, 가정재판소에서 보호갱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건이 중대하거나 할 경우 가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서 형사재판으로 넘길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양형에 대해 비교적 완화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사형판결이 나올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청소년이라면 징역 20년으로 낮춰야 한다 라는 것이다.
사실 이렇게 법을 개정한 데에는 1922년에 제정된 구 소년법이 소년의 정의를 18세 미만으로 두고 16세 이상이면 사형 선고가 가능하게 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전시형사특별법으로 소년법상으로 소년이라 해도 형사재판으로 넘길 수 있는 근거가 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의도로 개정된 법안이 악용된다는 논란이 일었다.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의 범인들은 형사상으로 본다면 최소 무기징역.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면 주동자급에 한해서는 사형 판결을 받아도 할말이 없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소년법상 미성년이기 때문에 주범인 소년 A는 20년형을 받은 정도였다. 이 때문에 소년법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를 두고 말썽이 일었다.[45][46]
이 때문에 자민당공명당 연립정권 시절이던 2007년 11월 1일부터 소년원 송치 연령[47]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었다. 소년 범죄가 갈수록 저연령화, 잔악화된다는 이유에서 였지만 일본 변호사 연합회나 자유법조단 등은 여기에 반대를 표했다.
한편으로 과실범죄, 사소한 범죄를 제외하고 흉악범 범죄자의 얼굴과 실명을 모두 공개하는 일본 언론이지만 소년법에 따라서 청소년 범죄자의 얼굴과 실명공개는 금지되어있다. 다만 피의자가 사망하여 더 이상 갱생의 의미가 없을 경우에만 한정해서 공개해도 된다는 해석이 내려져 있긴 하다.
일본의 저널리스트 오쿠노 슈지가 쓴 책인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는 소년법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책으로 유명하다. 범죄를 소재로 한 창작물[48]에서도 소년법 탓에 처벌받지 않는 가해자와 온가족이 풍비박산나는 피해자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
2015년 2월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에서 우에무라 료타(上村遼太, 13세)란 중학생이 커터칼로 끔찍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가해자가 고등학생이란 사실이 밝혀지면서 소년법을 더욱 엄격하게 개정하든지, 혹은 아예 폐지하라는 여론에 다시 불이 붙은 바 있다.[49]

[1] 범죄자가 재범을 일으키지 않도록 교화하는 것이 형법의 본질이라는 말.[2] 소년법상의 소년은 19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으며(소년법 제2조) 법에서는 특별한 설명이 없으면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한다.[3] 타 퀴즈 프로그램에서 소년법에서의 소년 나이를 물은 적이 있었다.[4] 소년법을 청소년보호법이라고 잘못 기재한 대표적인 사례이고, 이후 추천수가 20만이 넘어 청와대 관계자들이 청원에 답할때는 제대로 소년법이라고 나왔다. 다만 답변 영상에서는 청원에서 사용한 용어인 '''폐지''' 대신 '''개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5] 소년법 제1조(목적)[6] 청소년보호법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담배 판매 금지.[7] 2005년 이전까지는 20세 미만[8] 해당 청소년은 현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판례가 없다.[9] 단,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소년법 제59조)는 '''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10] 1991년 판례의 경우 좀 더 간결하지만 취지는 같다. 강도상해 - 대법원 91도2393, 선고, 1991.12.10., 판결[11] 여기에 대한 판례도 존재한다. 판결 요지는 "피고인이 항소심판결선고 당시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어서 부정기형이 선고되었다면 그 후, 상고심에서 와서 성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강도상해 - 대법원 90도1722, 선고, 1990.9.28., 판결[12] 여기에서 보호관찰을 얼마나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호관찰이 단순 형량 피하기가 아니라 철저한 교화와 회개를 중점으로 둬야 하는데 몇몇 시사프로와 다큐에서는 예산이나 인력부족으로 잘 되지 않는 모양이다.[13] 배진순은 그 당시 유행하던 강도 수법인 소위 '떼강도'였다. 떼강도는 한밤중에 여러 명이 가정집에 난입해 강도질을 벌인 뒤 피해가족이 신고를 못 하게 부녀자를 강간했는데 배진순은 피해가족을 결박한 뒤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가정의 어머니와 딸을 강간한 것도 모자라 친구들에게 이를 자랑하는 등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죄질이 극악했다. 체포된 계기도 친구들에게 늘어놓은 무용담 때문에 꼬리가 잡혔다.[14] 다만 소년범 사형 자체는 미국에서는 의외로 흔한 일이었다. 미국의 경우에는 아예 18세 이상이 아닌 미만의 범죄에도 사형을 선고, 집행하는 일이 2000년대 중반까지 있었으며, 연방대법원에서 2005년 위헌판결 때리고 나서야 금지되었다. 다만 사형집행은 성인이 되고 나서 행하는 것이 보통이었다고. 다만 당시 한국의 소년범 사형 자체는 일본에 비하면 빈도가 높은 편이었었으며, 일본의 경우는 이치카와 4인가족 살인사건 처럼 여러 명을 살인한 경우가 아닌 이상 소년범에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15] 다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16] 재판 도중 성인이 되어도 똑같이 적용된다.[17] 성인의 유기징역 한도는 단일범 30년 가중범 50년이지만, 소년범은 법정형이 사형 죄더라도 가중해서 유기징역 20년을 넘지 못한다. 서울 신촌 대학생 살인 사건에서도 주동자 이 군은 미성년자라서 무기징역을 받아야할 죄를 지었음에도 징역 20년에 그쳤다.[18] 명목상 바지사장에 앉은 경우 내란단순관여죄로 처벌받는다. 이 경우 내란에 있어 중요 역할을 하게 된다면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적용될 수 있다.[19] 민사상 책임과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피할 수는 없다는 점을 들어 교사범 자백을 유도해낼 수도 있겠으나, 금융거래가 사회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지 모르면 그런 위협이 잘 안 통하는데다 잃을 게 없는 청소년은 전혀 신경 안 쓴다.[20] 핵심은 개선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대다수가 법명을 착각한 거에도 드러나 듯 관련 내용을 일반인들이 다 아는 건 아니고 현행법이 형평성에 맞느냐는 불만이 표출된 것이다.[21] 다만 소년법 폐지 청원 목소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2011년에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다음 아고라에서도 소년법 개정 및 폐지가 필요하다는 청원이 있었다. #[22] 심지어는 아수나로처럼 청소년 단체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3] 후에 민선7기 인천광역시장이 된다.[24] 성인 범죄율과 비교가 가능할 정도로 청소년 범죄율이 증가하면 그것은 이미 국가라고 볼 수 없는 사실상 무정부 재난사태에 근접한다.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베네수알라와 같이 세계 최고의 살인율, 살인사건을 기록하는 사실상 치안이 마비된 곳들조차 청소년 범죄율이 성인 범죄율에 비교가 될 만큼 높진 않다.[25] “12년 지나도 여전”…학교폭력에 아들 잃은 아버지의 끝없는 고통, 2017년 9월 12일 중앙일보 기사.[26] 주모자가 미성년이라 소년법에 저촉되어 검찰은 15년형을 주장했고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20년형을 확정했다.[27] 원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소년부송치되었다. #관련기사[28] 남자 2명은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19세라서 소년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관련기사[29] 가해자들이 13세 촉법소년이라 당연히 형사처벌되지 않았으며,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전학 및 특수교육처분으로 끝났다. #관련기사[30] 청와대에서 공식 발표한 집계[31] 이 사건만 하더라도 위 화순 서라아파트 사건보다도 더 죄질이 나쁘다.[32] 다만 한국의 경우 소년범의 경우 단기나 장기 징역형을 선고하기에 실질적으로 형량은 성인 범죄자에 비해서는 훨씬 적게 느껴질 수도 있으며 실제로 20년형을 받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로 희귀하다. 소년범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하는 사례는 형법상 또는 특별법상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만을 선고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소년범에게 이러한 형량이 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33] 이는 잘못된 정보로, 재범율이 성인과 비교했을 때 무려 두배가 넘는다고 한다.3:23부터[34] 모든 아동은 고문이나, 잔혹행위, 위법적인 체포나 구금, '''사형이나 종신형''' 등의 형벌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당사국은 구금된 아동을 성인수감자와 격리시켜야 하며, 가족과 접촉할 권리, 신속하고 적절한 법적 판결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또한 제1조 아동의 범위는 특별히 따로 법으로 정하지 않는 한 18세 미만까지로 한다. 라는 조항이 있다. 제1조와 제37조를 합치면 '''18세 미만의 아동은 사형도 종신형도 안 된다.'''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35] 과거에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과 보수 정당들이 헌법소원, 법률 개정 등으로 아동복지법을 폐지하려고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한 이유 또한 바로 이것 때문이다.[36] 현재 이 조약에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 뿐이다. 미국은 미성년자에대한 보호가 제도적으로 크게 보장되어 있지만, 그와 동시에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시에 대한 처벌도 강하다. 미성년자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2005년 이전까지는 심지어 사형선고도 가능했지만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이는 더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다.[37] 다만 이 협약에 비준했다고 해서 모든 규정을 지키는건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특정 규정을 유보했다가 그걸 다시 철회했다가 한 적이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유보한 상태인 규정은 제40조 제2항 제b목 제5호이다.[38] 군용물절도/파괴, 초병 수하에 불응, 초병살해 등.[39] 정확히는 형법 개정이 필요하다.[40] 소년법상 15년, 특강법상 20년이지만, 성인이라면 사형·무기형에 처할 죄는 사실상 다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한다.[41] 참고로 성인의 유기징역은 기본 상한 30년, 가중시 50년까지 가능하다.[42] 참고로 성인은 유기징역의 경우 30년(가중시 50년)이 최대이다[43] 14세 이상이더라도 보호처분은 가능하다.[44] 참고로 34개국 중 32개국이 18세이고, 오스트리아는 16세에 선거권을 부여하는데 16세에 부여되었으면, 18세에도 자동으로 선거권을 갖는 것이므로 18세에도 선거권을 부여한다고 표현하였다.[45] 이치카와 4인가족 살해사건의 범인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이미 넘어선 상황이라 법적으로 사형이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이런 경우도 다른 국가에서는 20세를 확실히 넘겨 법적인 성인이 된 경우가 아니면 죄질이 아무리 흉악하더라도 사형은 금지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도 있다.[46] 일본의 추리 만화 소년탐정 김전일에서 나온 에피소드 중 하나인 켄모치 경부의 살인 편이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그려낸 사회 비판적인 에피소드로서 한국 드라마 리턴처럼 소년법의 문제점을 소재로 하여 소년법의 폐해 등등의 사회 부조리를 비판하기도 했었다.[47] 촉법소년의 적용을 받지 않는 나이[48] 소년탐정 김전일 등[49] 헤럴드경제 2016-02-04 ‘日판 IS사건’, 중1 살해한 19살 소년에 10~15년형 구형…소년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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