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허청
1. 개요
일본 경제산업성의 외국(外局). 지적재산권 제도의 기획입안과 심사 및 심판. 상표등록을 관장한다.
2. 상세
특허청에서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심사 및 심리를 행하는데, 이 중 디자인과 상표의 심사는 심사업무부에서, 특허와 실용신안의 심사는 각 특허 심사부에서 행하고 있으며, 심판부에서는 심사에 대한 불복의 심리 등을 행한다. 그 밖에 특허청 직속 심의기관으로 공업소유권심의회가 있다. 또 경제산업성 본성 직속 심의회인 지적재산권정책부회가 특허청과 깊은 관계가 있다.
또한 특허청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의 법정비지원으로 지적재산권법에 관한 제도정비 및 운영강화를 위해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환경정비의 일환으로 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JICA)나 WIPO 재팬 트러스트 펀드 등이 이용되고 있다.
한편 예전에 특허청의 직속기관으로 존재했으며, 지금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 조직으로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정보연구관이 있다.
3. 기타
잰말놀이로 도쿄 특허 허가국(東京特許許可局 - 토쿄톳쿄쿄카쿄쿠)이라는 말이 있지만 실제로 이런 부국(部局)은 존재하지 않는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