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1. 일반적 의미
2. 자격기본법상 자격


1. 일반적 의미


資格
보통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에 오르거나, 그러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
이러한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자격증이라 불리는 증서이다. 보통 자격이라는 단어는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만 부여되었으며, 그 필요성이 없는 부분에는 자격이라는 단어가 붙지 않는 특성이 있다.
참고로 자격지심(自激之心)은 '자격'의 한자가 다르다.

2. 자격기본법상 자격


대한민국 자격기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
상세한 것은 자격증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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