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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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정의
1.2. 분류
1.3. 자격과 면허
2. 국가자격
3. 민간자격
3.1. 국가공인 민간자격
3.2. 민간자격
3.3. 국제자격
4. 관련 정보


1. 개요


'''자격증'''()은 어떤 자격을 인정하여 주는 증서로, 얻는 과정은 힘들지만 얻으면 취업에 도움을 준다.

1.1. 정의


'''대한민국 자격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체계화하고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4. 5.>

'''1.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

2. "국가직무능력표준"이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ㆍ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

3. "자격체제"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바탕으로 학교교육ㆍ직업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 및 자격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한 자격의 수준체계를 말한다.

4. "국가자격"이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5. "민간자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5의2. "등록자격"이란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민간자격 중 공인자격을 제외한 자격을 말한다.

5의3. "공인자격"이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말한다.

6. "국가자격관리자"란 해당 국가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7. "민간자격관리자"란 해당 민간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8. "주무부장관"이란 소관 민간자격을 등록받거나 공인하고 이를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9. "자격검정"이란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10. "공인"이란 자격의 관리ㆍ운영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자격제도 관리ㆍ운영의 기본방향) 국가 및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제도를 관리ㆍ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직무능력표준에의 부합

2. 자격체제에의 부합

3. 교육훈련과정과의 연계

4. 산업계 수요에의 부응

5. 평생학습ㆍ능력중심사회 정착에의 기여

6. 자격 간의 호환성과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

제4조(국가의 책무)

①국가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자격이 관리ㆍ운영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자격체제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교육훈련ㆍ자격 및 산업현장의 연계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자격의 관리 및 운영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국가는 민간자격을 활성화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국가는 자격 간의 호환성 및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자격증(資格證, Certification)은 인적 자원의 직무 수행 능력이 산업계의 수요에 맞게 개발되었는지, 개발되었다면 그 숙련도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자격 관리자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인정의 의미로 개인에게 발급해주는 증서이며 동시에 자신이 그 분야의 기술이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수 있는 증서이기도 한다.
'''자격증'''이라 하면 카드나 수첩, 경우에 따라서는 종이 쪼가리로 만들어진, 소위 말하는 "증명서" 그 자체를 뜻한다. 따라서 자격을 발급·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을 지칭하고자 할 때는 '''자격 제도''' 혹은 '''자격 체제'''라고 부르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다.[1] 따라서 "자격제도"와 "자격체제"라는 검색어로도 본 문서로 연결된다.
덧붙여 취직알바를 할 때 해당직종에 관련된 자격증이 많으면 일을 할 수 있는 가산점이 된다. 특히 공공기관공기업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군대에서 복무를 하고 온 만큼 호봉 합산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며,[2] 해당 직렬에 관련된 자격증이 있다면 호봉이 또 추가로 인정된다. 다만 직렬에 맞지 않는 타 분야 자격증을 갖고 있다면 호봉 인정이 안 된다. 또한 생산직에선 해당 자격증이 많으면 서류전형에서 높은 순위로 뽑힌다. 대기업이건 중기업이건 소기업이건 상관없이 모든 생산직 자체가 그렇다. 또한 군대에서는 부대에 따라 다르지만 지휘관 재량으로 자격증 취득시 휴가(또는 외박)를 주기도 한다.
아무리 자격증을 많이 취득해도 취업 시장 자체가 레드 오션이라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되려 뻘짓거리인 상황도 있다. 특히 블라인드 채용에 맞물려 학벌과 자격증을 안 보고 오직 지원자의 인품으로만 평가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많은 취준생들이 저런 자조적인 표현을 하는 것.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서 유난히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자격증이다. 대부분의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서 자격증 미취득자와 의무검정 불합격자에게 페널티를 주고 있다. 2022년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대부분의 특성화고에 자격증 X개 이상 취득, 필수 자격증 취득 등 졸업 요건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격증 취득시 반드시 활용도를 알아봐야 한다. 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 종목 별로 같은 기사/기술사라고 해서 다 같은 기사/기술사가 아니다. '''개중에는 그 활용도는 좋거나 쓰레기 수준인 자격증이 들어있다'''. 관련 현실을 참조하자.

1.2. 분류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도 국가 차원의 자격증 관리제도가 체계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는 국가들 중의 하나이고[3], 특히 국가기술자격제도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대한민국이 선전하는 원동력 중 하나로 꼽힌다. 자격증이 취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도 이러한 제도 발달 수준 차이에 영향을 미친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대졸자가 차고 넘쳐 대학졸업장은 유명무실한 종이쪼가리가 되어가고 인문학계열의 전공이 취업난이 심해지자 인문계 일반계 고등학교의 정원이 줄어들고 과거와 달리 전문계(직업계) 또는 마이스터 고등학교 등으로 기술배워 취업난을 뚫으려는 경향이 갈수록 강해지면서 한국의 자격증 제도와 분야별 숫자 등은 세계 1위 수준을 자랑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보여진다. 외국의 자격증 제도가 한국보다 덜 정비되어 있다는 점은 취업에서 자격증 보유 여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어서이기도 하다. 과거 6~70년도에는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준비하면서 시행해나가는 시대라서 산업의 역군들이 많이 필요했고 단기간에 고도의 산업화를 이뤄야 하는 국가적 목적이 있어서 자격증 제도를 정비해왔고 90년대 이후로는 취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자격증 제도가 더욱 더 보완되고 강화되었다. 오늘날의 자격등급체계를 정립한 국가적 자격제도변경 역시 거의 2000년도에 들어와서 개정된 것이다.
2000년대 이전 기사 1, 2급 기능사 1, 2급, 기능사보 등이 존재하며 이에 관한 문제점(실무경력 높은 기능사1급이 실무경력 낮은 기사2급의 사수가 된다든가 하는 어이없는 현상)이 있었을 당시에도 이미 한국은 세계 그 어느 국가보다도 자격제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잘 보완된 수준을 자랑했는데 일부 문제마저도 철저히 보완해 오늘날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체계로 재 정비하고 기타 자잘한 문제를 정리했다. 최근에는 일부 기술자격종목 필기를 시대에 걸맞춰 컴퓨터(CBT)로 시행하고 실기는 실무와 연관되고 더 어렵게 출제기준이 바뀌는 등 지금의 한국 자격증제도는 흔히 기술자격과 연관된 산업이 엄청 발달한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의 선진국들의 자격제도체계시스템조차도 한국을 따라가지 못하며 기능올림픽 대회에서 70년대 후반에 들어서부터 압도적으로 한국이 1위를 휩쓸었다는것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대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자격증 제도의 발달에 기능경기대회도 영향을 크게 미친건 사실, 과거에 특히 성적지상주의가 만연한 한국에서는 기능올림픽에서 국가의 이름으로 금메달과 상금을 휩쓸어오는것이 중요한 과제였고 금메달에 모든것을 걸고 악착같이 따려고 자격증 제도도 일찍부터 세계 타 국가들보다 확고히 정비하였다. 그러나 가라 즉위조자격증을만들어 자격증이 없음에도 자격이 있는것처럼 자격증을 만들어 사용하는 업체나 개인가있다 (건설업항타)
2020년이 되어가면서 한국도 자격증 체제 개편에 대해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어 기능사를 폐지하고 최고등급이 산업기사인 자격증들을 기사급으로 전환한다든가, 현재의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의 4~5단계 체제를 3단계 정도로 단축하자는 안 등이 나와 있다. 2015년 이후 국회에서 매년 자격기본법과 국가기술자격법 개정 논의중인데 진전은 별로 없다.
미래에는 더 보완되고 강화될 제도 체계이기도 하다. 실제로 2018년부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생 자격증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라던지,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라던지. 신생 자격증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지 얼마 못가 사라질지는 몇년 두고 봐야 알 것이다. 반대로 산업현장에서 사장되어가는 기술의 자격증은 소리소문 없이 폐지되고 있다.
법령에 따른 자격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국가자격: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 (자격기본법 제2조 제4호).
    • 국가기술자격: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제1호). 주로 산업인력공단(Q-net)에서 주관한다.
    • 국가전문자격: 법령상의 표현은 아니지만, 국가기술자격 외의 국가자격을 실무상 이렇게 지칭한다. 이에는 공인노무사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시행하는 자격 외에도, 변호사처럼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자격도 포함된다. 주로 정부 부처에서 주관한다.
  • 민간자격: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 (자격기본법 제2조 제5호).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 없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면 처벌을 받는다(같은 법 제39조 제1호의3).
    • 공인자격(일명 국가공인민간자격):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 (같은 법 제2조 제5호의3) 국가공인민간자격이 어느정도 자리가 잡히면 학점은행에서 인정되다가, 아예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이나 국가전문자격으로 편입된다. 공인민간자격의 국가자격 전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회의 자격관련 법률 개정안 의결을 요구한다.
    • 등록자격: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민간자격 중 공인자격을 제외한 자격 (같은 조 제5호의2)

1.3. 자격과 면허


언중들은 자격면허를 종종 혼용하곤 한다. 두 단어는 같아 보이지만 미세하면서도 '''결정적인'''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면허'가 '배타적 허가', 즉 "이걸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이 일을 하면 안된다"고 하는 규제를 의미하는 반면에, 자격증은 취득자가 그 자격 분야에 대해 확실한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증해준다.
예를 들자면 워드 자격증 없이 MS워드를 사용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면 불법이다. 건설기계 운전 자격증, 미용사 자격증 같은 경우 자격증 취득 후 해당 자격증에 따른 면허증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산업인력공단에서는 편의상으로 의사나 운전면허 등의 면허 모두를 자격기본법에 의거한 국가자격으로 분류하며 그에 따라 이런 면허들은 큐넷 같은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정보제공 웹사이트 등에서는 국가전문자격증에 포함시켜 분류한다. 엄밀히 따지면 자격기본법에서는 법학계에서 강학상으로 구분하는 '자격'과 '면허'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산업인력공단이 구분하는 국가전문자격에 면허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은 국가전문자격으로 분류되면서도 면허로 취급되진 않는다.
일부 자격증은 면허가 아니라 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허가를 포함한다. 대표적으로 변호사 등의 자격증은 법률에 의해 배타적인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소송대리 행위"에 한해서 배타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지, 스스로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는 자격증에 구애받지 않는다. 소장을 자기가 직접 쓰거나 법원 가서 스스로 변호를 하거나 하는 등 자기 일을 자기 스스로 하는 경우는 법조계 자격증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 없이 할 수 있다.[4] 그에 반해 면허증이 필요한 분야는 자기 일이라도 못한다. 자기가 아파도 의사 면허가 없으면 자기가 먹을 약에 대한 처방전을 쓸 수 없다.

2. 국가자격



2.1. 국가기술자격




2.1.1.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2.1.2.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영사자격검정

2.1.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자격검정본부

2.1.4.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시험 사이트

2.1.5. 한국인터넷진흥원


국가기술자격 정보보안기사/정보보안산업기사

2.1.6.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국가기술검정

2.2. 국가전문자격



3. 민간자격


민간자격은 모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웹사이트[5]에 등록되도록 되어있다. 국제자격 혹은 외국자격이라 함은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격을 뜻하나, 이 중에는 민간자격이나 국제라는 명칭이 사용함으로써 실제 외국 인증 자격증과 혼용되기도 한다. 이외에도 '쓸모없는 민간자격을 이용한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민간자격을 많이 따 놓았는데도 기업 인사 담당자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다음은 일종의 팁이다.
  • 이미 시중에서 유용한 민간자격으로 불리는 것들이 있다. 이는 그 업계에 종사한다면 당신도 이미 들어봤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주의해야 한다.
  • '국가공인민간자격'으로 아직 공인받지 못한 민간 자격이 유용하다는 말을 들으면 일단 의심하는 게 좋다. 이런 것은 대부분 쓸모없다. 당신이 실험대상이 될 필요는 없다.
  • '국가공인민간자격' 중에서도 쓸모가 거의 없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기업체 1~2군데에서만 인정되는 컴퓨터 관련 자격이 있다면, 나머지 기업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 '국가기술자격'에 들어간다고 해서 민간자격보다 쓸모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정보처리기사보다는 CCNA가 훨씬 유용할 것이다.
  • 취득하기 위해 "특정 회사의 교육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교재를 반드시 사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면, 등록을 섣불리 하지 말고 얼마나 쓸모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AFPK처럼 교육을 듣고 비용을 들여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긴 한데, 이런 경우 취업을 위해 그만한 값을 한다. 하지만 이런 종류처럼 교육비를 필수적으로 내라고 하는 신설 민간자격은 대부분 사기에 가깝고 아무 쓸모도 없다.

3.1. 국가공인 민간자격




3.2. 민간자격


  • 민간조사사[6]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 세계사능력검정시험[7] (중앙일보 주관)
  • JPT
  • ATC캐드마스터 (1 / 2급) (한국ATC센터 주관)

3.3. 국제자격


  • 경영 분야
    • CPIM (생산재고관리사)
    • PMP (국제공인 프로젝트 관리전문가)
PMP자격증은 Project Management Professional의 약자로, Portable Multimedia Player와는 다르다.
  • 금융 분야
    • CCIM (부동산투자분석가)
    • CVA® (미국 공인기업가치평가사)
    • CFA (국제 공인 재무분석사)
    • CIIA (국제 공인 투자 분석사)
    • CFP® (재무설계사)
    • FRM (재무위험관리사)
    • ICVS (국제공인가치평가사)[8]
    • EA (미국세무사)[9]
    • AICPA (미국공인회계사)

4. 관련 정보


<시험 주최 기관>
  • 대한민국 국방부[10][11]
  • 한국광해관리공단 국가기술자격검정
  • 한국생산성본부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관계 면허 및 국가자격시험
<관련 정보>

[1] 일상생활에서 둘은 사실상 동의어이지만 법률적으로는 명확히 구분되는 뜻을 가진다. 자격기본법상 "자격체제"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바탕으로 학교교육·직업훈련("교육훈련") 및 자격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한 자격의 수준체계를 말한다(자격기본법 제2조 제3호). 즉, 자격기본법 상에서 "'''자격 체제'''"라는 용어는 ①자격 제도, 그와 연결된 ②교육·훈련의 과정, 그리고 일선 ③산업 현장까지를 일종의 "자격 생태계"로 보고 한데 묶어 부르는 용도로 쓰인다. "자격 제도"보다 "자격 체제"가 좀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것.[2] 예를 들어 5년간 군 복무 후 전역했다면, 첫 출근을 시작으로 기존 공무원 1호봉을 받는 것이 아니라 1호봉+5호봉을 합산해서 총 6호봉을 받는 것.[3] 다른 선진국들조차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몇몇 자격증 내지 면허(변호사 면허, 의사 면허 등)들을 제외하면 대한민국의 민간 자격증 수준으로 관리가 엉망이거나 특수한 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이 주어지거나 아예 필기시험 내지 1차시험이 면제되는 등 운영 자체가 폐쇄적인 경우가 적지 않다.[4] 형사 피고인으로서 재판 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예외다. 이 경우는 변호사 강제주의로 반드시 변호사선임이 있어야 재판이 진행되며 그에 따라 피고인이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나서서라도 변호인을 구해 주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는 것이다.[5]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웹사이트 http://www.pqi.or.kr[6] 탐정 관련 자격증이다. 자세한 것은 탐정이랑 본 문서로.[7] http://www.historyexam.net/ 2016년 8월 27일에 첫 시행되었다.[8] 기업/기술 가치평가 관련 국제공인 자격증으로 미국 IACVS에서 인증하고 있다.(Valuation Credential).[9] 미국 국세청(IRS)에서 인증하고 있는 세법 전문가 자격증으로, 3년이상의 관련 경력 보유시 국내에서 외국세무자문사로 활동이 가능하다.[10] 군인이나 군무원의 산업기사 이하 국가기술자격 시험 관리를 맡고 있다. 통칭 국방부 검정 시험…. 그래서 민간에서 보는 시험과 날짜와 장소가 다르다. 하지만 자격증 발급 및 성적 관리 등은 산업인력공단 등에서 맡고 있으며, 시험에서도 부정방지를 위해 민간 감독관을 둔다.[11] 참고로 국방부 검정 시험은 매년 상,하반기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시험비용이 무료인데다 일부 과목은 파견등을 보내 실기시험을 위한 교육까지 무료로 시켜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