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원동 묻지마 살인사건

 



1. 개요
2. 사건 경과
3. 체포 및 범행 동기
4. 재판
5. 여담
6.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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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0년 12월 5일 오전 6시 30분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사건.

2. 사건 경과


친구들과 만난뒤 귀가하던 김 모 씨(26)는 아파트 입구 앞에서 박용우씨(23)에게 흉기로 피습당했다. 박씨는 흉기로 김씨의 등, 허벅지, 옆구리를 찔렀고, 피 흘리며 달아나는 김씨를 뒤쫓다 큰 길로 들어서자 포기하고 점퍼에 달린 모자로 얼굴을 가린 후 평소 다니지 않는 길을 통해 집으로 돌아갔다. 가족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게임을 하는 그를 보고 범행 사실을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었다고.
칼에 찔린 김씨는 오전 6시 30분 쯤 집에서 200m 가량 떨어진 천주교 교회 앞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로 숨졌다.

3. 체포 및 범행 동기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탐문수사를 벌여 자택에 머물고 있는 박모씨를 체포하였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강남 8학군의 고등학교를 다녔고, 성적이 잘 나올땐 전교 10등 안에 들정도였다고 한다. 서울대 법학과를 희망했으나 입시에 실패했고 이후 미국 뉴욕 주립대 심리학과에 진학했으나 3학년때 중퇴하고 귀국해 두문불출하며 블레이블루라는 게임에 심취하였다고 한다. 담배를 사러 외출할때를 제외하고는 하루종일 방에서만 지냈다고 한다. 그러다 사건 당일, 게임 도중 박씨는 '''맨 처음 만나는 상대를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부엌에서 식칼을 가지고 거리로 나가 처음 본 김씨를 흉기로 찌른 것.

4. 재판


재판 결과 박 씨는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죄로 징역 25년 형을 선고받았다. 살인 동기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가중 사유로 봤다고 한다.
김모씨의 유족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25년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이해할 수 없다며 부당한 판결이라 오열했으며 검찰 또한 유기징역을 선고한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한편 박모씨의 변호인 또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재판 소식이 없지만 죄상이 명백함을 감안할 때 25년 혹은 그에 근접한 형량이 확정되어 복역중일 것으로 보인다(2심 항소기각판결, 3심 상고기각판결로 25년형 확정됨).

5. 여담


사건 당시에는 게임 중독이 원인으로 지목되었으나, 게임과 범죄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사건이 일어난지 2달 후인 2011년 2월 13일자 MBC 뉴스데스크에서 뉴스데스크 게임 폭력성 실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하였다.

6.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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