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1. 개요
혼인관계를 종료한 부부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혼인생활은 경제적 공동생활을 기초로 하므로 부부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 지고 있을 때에는 부부의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든지 별로 문제 될 바가 없으나,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끝나게 될 때에는 부부가 혼인중에 협력하여 이룬 재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별산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특히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하여 그 경제적인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은 1991.1. 민법 839조의 2에 단 하나의 조문으로 규정되었고,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가정법원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비율은 법원에 따라 차이가 크고 일률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2. 민법 제839조의 2
대한민국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1)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3)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1.13.]
3. 재산분할 판결내용
법원에서 재산분할에 대해서 판단하는 판결문의 내용은 간략히 다음과 같다.
4. 도구
- 재산분할청구소송시 소송비용 계산기 https://ecfs.scourt.go.kr/ecf/ecf300/ECF304_3.jsp
- 재산분할 가액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 재산분할 계산기 https://ehon.booboolife.com/tool/재산분할계산기
5. 판례
- 이 때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1]
-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것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2][3]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된다[4]
- 혼인생활 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의 일방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5]
[1]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68 판결,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등[2]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3] 이때문에 재벌가와 결혼한 일반인이 이혼할때, 생각보다 얼마 못 받는다. 기본적으로 일방 특유재산이 많기 때문.[4]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5]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므4699,4705,47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