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1. 개요
2. 구성
3. 역사
4. 대한민국의 민법
4.1. 개정 연혁
4.2. 구성
4.3. 주요 법리
4.4. 민법 용어
5. 수험 과목으로서의 민법
6. 민법학을 연구하거나 연구했던 학자 목록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1. 개요


/ civil law
대한민국 민법 전문
민법은 일반적으로 대등한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을 말한다. 그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사람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의 구제수단은 무엇인가. 물건을 사고팔거나 결혼을 하는 등의 법률관계는 인류 문명의 여명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므로, 당연히 민법의 역사 역시 매우 길다. 아마도 형법과 더불어 인간 사회의 가장 원초적인 영역을 관장하는 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위키니트 여러분을 성인미성년자로 구분하는 기준도 민법에 있다. (제4조) 사람이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살아가면서 자연인으로서 하는 일체의 법률행위가 민법의 1118개 조문 안에 담겨 있다. 특히 민법의 다섯 영역 중에서도 민법의 기본원리를 구성하는 민법총칙은 거의 모든 법리(法理)의 모태가 된다고 할 만 하다. 재산관계는 물권법과 채권법이 규율하며, 가족관계는 친족법이 규율하고, 이 두 관계가 만나는 무시무시한 영역이 바로 상속법이다.
형식적으로는 헌법이 국가의 최고규범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형식상의 이야기이고, 실질적으로는 모든 법 중 가장 중요한 법이 민법이다. 비유하자면 헌법이 입헌군주제로서 왕이면 민법은 실질적 권한을 가진 총리라고 할 수 있겠다. 극소수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각종 특별법, 명령, 조례·규칙에 이르기까지 그 방대한 실정법들은 모두 민법을 기반으로 한다. 헌법 교수들조차 학생들에게 "내가 비록 헌법 가르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민법이다"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할 정도다. 물론 형법 교수들 또한 민법의 중요성을 설파한다![1]
또한 민법은 일반사법인데, 이는 규율하는 사항이 특별한 한정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는 뜻이다. 설령 국가지방자치단체라도 국민과 대등한 관계에서 법률관계를 형성하면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2] 심지어 현역병 같은 군인에게도 당연히 그대로 적용된다. 현역병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민법이 배제되지 않는다. 군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것 뿐이다.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상법이나 어음법, 수표법 같은 특별사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이러한 특별사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이 적용된다. 간단히 말하자면 다른 법을 찾아봤는데도 아무 말이 없으면 비로소 민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민법에 우선하는 특별사법이 매우 많아서 민법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민법은 사법의 일반원칙을 정하고 있어 특별사법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므로 사법은 물론 법학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중요하다. 잘 나가는 변호사들은 결국 민법을 능통하게 다루는 변호사들이다.
민법은 대등한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인 데 반하여 지위고하가 엄연히 나뉘는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민법이 별 소용이 없다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간혹 있다. 이를테면 민법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법이지만, 정작 그 복잡하고 심오한 법리가 두루두루 필요한 사람들은 재산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는 점을 깨닫게 될 때 허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물론 엘리트 법조인들이 잘 나가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마주해야 하는 사건 당사자들 역시 이러한 가지신 분들이나 높으신 분들인 것이 현실이지만, 사실 민법은 근대 이래의 자본주의에 매우 친숙한 법으로, 재산법만 봐도 무척 보수적인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은 권리와 그 침해시의 구제를 규율하는 일반법으로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기에 다소 보수적으로 보일수도 있으나 그 법리가 단지 '높으신 분들'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는 지나친 비약이다. 민법은 말 그대로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그 원칙이 다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특별법으로 커버하는 것이다. 가령, 악덕 사장 ()이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이에 반항하는 근로자 ()을 폭행한 뒤 부당해고했다고 하자. 근로자 乙은 체불임금상당액채권, 폭행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부당해고에 대한 임금상당액지급채권을 갖는 채권자가 되고, 악덕 사장 甲은 채무자가 된다. 이때에도 단지 '민법은 가진 자인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본주의, 엘리트들을 위한 제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법, 특히 민법은 현실을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향하고 구현해야 할 목표를 제시하는 규범이기 때문[3]에 위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대등한 관계가 드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민법이 대등한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대등하여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함을 말한다. 모든 사람이 대등하다는 것은 일견 당연한 사실 같지만 이는 근대가 되어서야 겨우 인식되었으며, 신분에서 계약으로 같은 말이 근대에 등장했다는 것이 이 사실을 잘 보여준다. 사인간의 대등한 관계가 현재까지도 현실적으로 드물다는 것 자체가 민법의 이념이 더욱 소중하며 반드시 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민법의 이 만인평등 사상을 근대에 와서야 받아들인 것이 최고법 헌법이다.

2. 구성


세계 민법전의 구성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하나독일 민법전(BGB, 베게베)[4]에서 쓰이는 판덱텐 체계이며, 다른 하나는 프랑스 민법전에서 쓰이는 인스티투치오넨 체계이다. 판덱텐 체계는 로마법대전의 학설휘찬(Digesta, Pandekten)에서 그 이름을 딴 것으로, 기본이 되는 공통 원리에서 시작해서 세부적인 사항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민법을 통틀어 통용되는 부분을 '총칙'으로 묶어 맨 앞에 두고 그 다음으로 '각칙'에 해당하는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을 규정하는 식이다. 반면 인스티투치오넨 시스템은 로마법대전의 법학제요(institutiones)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적용 대상에 따라 법을 구성한다. 그래서 프랑스 민법을 보면 우선 사람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을 모아놓은 뒤, 소유물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들을 모아놓는다.
대한민국 민법은 독일의 판덱텐 체계를 모방한 일본의 민법전을 모방하였기에[5] 판덱텐 체계를 따라서 민법(특히 재산법)의 기본 원리를 규정하는 제1편 총칙(제1조~제184조), 사람과 물건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제2편 물권편(제185조~제372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 관계를 비롯한 기타 권리와 의무 관계 따위를 규정하는 제3편 채권편(제373조~제766조),[6] 그리고 친족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제4편 친족편(제767조~제996조)과 사람이 사망한 후 벌어지는 재산 귀속 문제에 대하여 규정하는 제5편 상속편(제997조~제1118조)으로 구성된다.
이상의 구성에서 재산 관계를 규율하는 제2편과 제3편을 합하여 재산법이라고 부르고, 가족 관계를 규율하는 제4편과 제5편을 합하여 가족법이라고 부른다. 몇몇 학자는 가족법을 신분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해당 용어는 봉건적인 스멜(...)이 난다고 점차 배척되고 있다.
민법의 개정은 재산법보단 가족법 쪽에서 훨씬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7] 이는 예전의 민법에 남녀차별 등 구시대적 요소들이 많았으며 전통적인 가족관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8]
실제로도 긴 역사만큼이나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 민법의 내용은 깊고 정교하고 매우 어려우며, 무엇보다도 이 많다. 예컨대 대한민국 민법은 무려 제1118조까지 있다![9][10]
대한민국처럼 하나의 민법전이 있는 나라도 많지만(다만 그런 나라라도 다수의 특별법이 존재한다), 이를테면 민법전의 각 편에 해당하는 내용을 각각 별도의 법률로 제정한 나라들도 있다.[11]

3. 역사


민법은 서양 유럽의 법률 중에서도 역사가 아주 깊고 오래된 법체계이며, 고대의 로마법에서 그 연원을 찾을수 있다. 형법 또한 오래된 법률이지만, 종교적·비인권적·권위주의적 성향이 강한 고중세 형법은 근대 형법과는 기본이념이 크게 다른데 비해, 민법의 기본이념인 사적자치의 원칙은 로마법에서도 이미 찾아볼 수 있으며, 로마 민법의 기본원리들은 근대 민법학에 꾸준한 영향을 끼쳤다. 고중세시대 로마사법이 게르만 관습법체계에 계수되어, 독일·프랑스 등지에서 근대 성문 민법으로 서서히 발달해온 과정이 근대 이전 서양법제사의 주요 역사라고 할수 있을 정도.

4. 대한민국의 민법


한국민법전은 독일처럼 민법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무가인 초대 대법원김병로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한국 법학의 초창기에 민법학의 저변은 매우 열악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58년에 제정된 민법안에 대해서 김증한, 현승종 등의 젊은 학자들이 이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렇게 서울대 법대와 고대 법대의 창립 교수들에 의해서 한국 민법학은 그 첫 씨앗을 뿌릴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곽윤직이라고 하는 걸출한 학자가 등장하여 매우 짜임새 있는 교과서로 한국 민법학을 약 30년 넘게 지배하였고, 그 후 독일유학파인 김형배, 이은영, 조규창 등의 제2세대 민법학자들이 나타나 본토에서 직접 공부하며 제대로 소화해서 가져온 독일이론들을 소개하며 한국 민법학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켰다. 이후 실무가 출신인 양창수, 윤진수, 지원림, 프랑스 유학파 출신의 남효순 등의 제3세대 민법학자들이 등장하여 한국 민법학은 이제 성숙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권법을 제외한 민법[12]의 체계와 문언, 용어와 판례[13]모두가 일본 민법전[14]을 거의 그대로 차용했기 때문에 비교사법계에서 끊이지 않고 논란이 일어나곤 한다. 그러나 선진 법체계를 차용하는 것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고[15] 의용민법을 통해 이미 판례가 다수 확립된 상황에서 독자적인 법체계를 만드는 일은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적어도 일본식 체계를 차용하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한국 민법체계를 깎아내릴 필요는 없다. 물론 그 일본 민법마저 일본의 오리지널이 아닌 독일법과 프랑스법을 계수해 만든 것이다.
대한민국 민법이 큰 체계는 일본 민법을 베꼈다고 해도 소소한 부분에서는 차이가 난다. 일본 민법에서는 대한민국 민법보다 프랑스법주의의 요소가 많은 편인데, 대한민국 민법 초안을 작성하면서 몇몇 조항은 일부러 일본 민법 및 프랑스 민법을 피해 독일 민법의 요소를 채택한것도 있다. 예를 들어 물권변동에 있어서 프랑스와 일본의 민법은 대항요건주의[16]를 채택한 데 반해 독일과 대한민국의 민법은 성립요건주의[17]를 채택하는 것이 그 예이다.
오래된 용어 및 어법, 표현 등에 의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충남대학교 서민 교수[18] 주도하에 민법 조문의 표현방식에 대한 전면적 개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참조). 서민 교수는 현재 법무부 산하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 중이기 때문에, 최고의 적임자가 그에 맞는 일을 맡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
다만 뒤에서 이야기할 독일식 법 체계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한국과 일본의 민법 내용이 독일의 것만을 기초한 것은 아니며 똑같지도 않다. 특히 일본이 민법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프랑스의 나폴레옹 법전에 기반한 민법을 받아들이다가 독일식으로 선회했기에 한국과 일본의 법은 프랑스와 독일의 민법 내용이 혼재되어 만들어진 기초 위에서 출발했다.
현행 대한민국 민법은 총 5개편 1118조로 구성되어 있다.

4.1. 개정 연혁


대한민국 민법의 제정, 개정 연혁을 시행일 순으로 개관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타법개정 제외).
공포일
공포 번호
시행일
주요 내용
1958년 2월 22일
471
1960년 1월 1일
제정
1963년 1월 1일
1250
1962년 12월 31일
경과규정 개정(물권의 등기 기한 연장)
1962년 12월 29일
1237
1963년 3월 1일
법정분가 제도 창설
1964년 12월 31일
1668
1965년 1월 1일
경과규정 개정(물권의 등기 기한 연장)
1970년 6월 18일
2200
1970년 6월 18일
확정일자부여 수수료의 명령, 규칙에의 위임
1977년 12월 31일
3051
1979년 1월 1일
성년의제, 협의이혼의사확인, 유류분 각 신설. 그 밖에 女權(여권) 신장 입법
1984년 4월 10일
3723
1984년 9월 1일
특별실종규정 개정(기간 단축, 항공기실종 추가), 구분지상권 신설, 전세권 효력 강화
1990년 1월 13일
4199
1991년 1월 1일
가족법 부분 대대적 개정[19]
1997년 12월 13일
5454
1998년 1월 1일
용어 정비[20]
2002년 1월 14일
6591
2002년 1월 14일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기산점 개정, 특별한정승인제도 신설
2001년 12월 29일
6544
2002년 7월 1일
이사의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에 관한 규정 신설
2005년 3월 31일
7247
2005년 3월 31일
호주제[21], 동성동본금혼제도, 재혼금지기간 각 폐지, 처의 친생부인 인정, 친양자제도 신설
2005년 12월 29일
7765
2005년 12월 29일
특별한정승인 제도 소급적용
2007년 12월 21일
8720
2007년 12월 21일
기간말일 규정 정비, 약혼연령·혼인적령 통일, 협의이혼 제도 정비[22], 자녀의 면접교섭권 규정,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신설
2009년 5월 8일
9650
2009년 8월 9일
양육비 부담조서 도입
2011년 3월 7일
10429
2013년 7월 1일
후견 제도 개정[23], 성년의 하향
2011년 5월 19일
10645
속칭 '최진실법'[24]
2012년 2월 10일
11300
미성년자 입양·파양을 허가제로 전환, 친양자입양 가능연령 완화
2013년 4월 5일
11728
유실물 귀속기간 단축
2014년 12월 30일
12881
2014년 12월 30일
"가름"[25]을 "갈음"[26]으로 개정(...) 국립국어원 질의응답
2014년 10월 15일
12777
2015년 10월 16일
친권 제한제도 정비[27]
2016년 1월 6일
13710
2016년 1월 6일
임대차 존속기간제한의 폐지
2015년 2월 3일
13125
2016년 2월 4일
보증방식, 근보증, 여행계약 규정 각 신설
2016년 12월 3일
14278
2017년 6월 2일
조부모의 면접교섭 허용
2016년 12월 20일
14409
2016년 12월 20일
후견인 결격사유 완화[28]
2017년 10월 31일
14965
2018년 2월 1일
친생추정 규정 개정
2020년 10월 20일
17503
2020년 10월 20일
미성년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성년이 될 때까지 유예하는 조항 신설[29]
2021년 1월 26일
17905
2021년 1월 26일
부모의 자녀 징계권을 규정한 조항[30] 삭제[31]

4.2. 구성



제2편 물권법과 제3편 채권법을 재산법, 제4편 친족과 제5편 상속을 통틀어 가족법이라고 지칭한다.
보통 대학교에서 민법을 1, 2로 크게 두 부류로 범위를 나눈다면 민법총칙과 물권법을 1, 채권법(총론+각론)과 친족상속법을 2로 나눈다.

4.3. 주요 법리



4.4. 민법 용어


[ 펼치기·접기 ]
  •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 19세에 이르면 성년이 된다.
  • 가주소 - 임시주소
  • 갈음 - 바꾸다, 대신하다를 뜻하는 동사 '갈다'의 명사형.
  • 거소 - 거주하는 곳.
  • 경개(更改) - 채무의 요소를 변경하여 예전의 채무(구 채무)를 소멸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채무(신 채무)를 성립시키는 유상계약을 말한다.
  • 공유
  • 구거 - 도랑
  • 궁박 -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렇지 않다.
  • 기명날인 - 성명 기재 후 인장을 찍는 일.
  • 기산(起算)하다 - 일정한 때나 장소를 기점으로 잡아서 계산을 시작하다.
  • 기타 - 그 밖의(에)
  • 기한 -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 소멸을 장래에 발생하는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부관. 즉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따라 법률행위가 성립하거나 소멸하게 되는 법률행위의 부관 중 하나이다.
  • 당해 - 해당
  • 대리
  • 대안(對岸) - 건너편 기슭
  • 대항하지 못한다 - 상대방에게 주장 못한다.
  • 등기
  • 면제(免除) - 책임이나 의무를 벗어나게 하다.
  • 면하다 - 면제하다.
  • 몽리자 - 이용자
  • 법률행위
  • 부작위(不作爲) -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
  • 불비 - 정리되거나 갖추어 있지 않음.
  • 산입하다 - 계산에 넣다.
  • 상당한 - 적절한, ~에 해당하는
  • 선의 - 모르거나 고의가 아닌 경우.
  •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다 -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이전된다.
  • 소급
  • 수취하는 - 거두어들이는
  • 아니한 - 않은
  • 악의 - 고의인 경우, 또는 알고 있었을 경우.
  • 양도인(讓渡人) - 타인의 재산, 권리, 법률상의 지위 등을 넘겨주는 사람.
  • 양수인(讓受人) - 타인의 재산, 권리, 법률상의 지위 등을 양도받는 사람.
  • 언(堰) - 둑
  • 염려 - 우려
  • 요하지 아니하다 - 필요가 없다.
  • 유류분
  • 의사표시
  • 인지
  • 임의 - 마음대로
  • 정보(町步) - 제곱미터
  • 정지조건 -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성립되는 조건이다.
  • 제각 - 제거
  • 제한능력자
  • 조건(條件) -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따라 법률행위가 성립하거나 소멸하게 되는 법률행위의 부관[50] 중 하나이다.
  • 조건부권리 - 조건의 성취로 일정한 이득을 얻을 자가 가지는 기대권 또는 희망권.
  • 준용 -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일.
  • 최고(催告) - 촉구
  • 추인
  • 태양(態樣) - 모습
  • 통정(通情)한 - 서로 짜고 한
  • 포태 - 임신
  • 표의자 -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 해제조건 -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되는 조건이다.
  • 해태(懈怠) -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게을리하는 것.
  • 행위능력
  • 허위 - 거짓
  • 혼동(混同) -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상의 지위나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것.
  • 환금시가 - 환율
  • 후견감독인
  • 후견인
  • 후폐 - 낡아서 쓸모없게 된
  • 흠결 - 부족함, 모자람

  • 흠결 - 부족함, 모자람}}}

5. 수험 과목으로서의 민법


국가에서 주관하는 시험만 포함, 고등교육기관/사설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시험은 제외.
  • ★표시가 있는 시험은 민법을 주관식으로 치르는 시험.
  • ☆표시가 있는 시험은 민법을 객관식 + 주관식으로 치르는 시험.
  • 표시가 없는 시험은 민법을 객관식으로 치르는 시험.
※ 민법이 필수과목인 시험[32]
필수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변호사시험
O
O
O
O
O
법원행정고시 1차
O
O
O
O
O
법원행정고시 2차
O
O
O
X
X
입법고시 법제직 2차
O
O
O
O
O
행정고시 법무행정직 2차
O
O
O
X
X
법무사 시험 1차
O
O
O
O
O
법무사 시험 2차[33]
O
O
O


법원공무원(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O
O
O
O
O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O
O
O
O
O
독학사 법학과[34]
O
O
O
O
O
행정사
O
X
일부
X
X
변리사
O
O
O
X
X
감정평가사
O
O
X
X
X
공인노무사
O
X
O
X
X
공인중개사
절반
거의 전부
일부
X
X
주택관리사
O
일부
일부
X
X
가맹거래사
O
O
일부
X
X
민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 상 최소한15학점, 225시간의 강의량을 차지한다(민법총칙 3, 물권법 3, 채권법총론 3, 채권법각론 3, 가족법 3 같은 형태.). 그외 민사재판실무, 민사기록작성, 민사사례연습 등의 수업을 합하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실질적으로 400시간 전후의 민법 강의량을 소화해야 한다. 법학개론 시간,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 사법연수원, 변호사의 실무과정 등 민법을 쓰는 모든 과정에서 민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 법원직 9급 공개채용시험, 5급 공개채용시험에서 민법은 가장 난해한 과목이다. 하지만 노무사, 감정평가사에서는 1차 전용의 쉬운 과목으로 취급된다.
※ 민법이 선택과목인 시험
선택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5급 행정고시 (일부)★
O
O
O
X
X
소방간부후보생
O
X
X
X
X
경찰간부후보생★
O
X
X
X
X
세무사
O
X
X
X
X
민법의 어려움 때문에 5급 공개채용시험 일반행정직은 민법을 선택할 수 있더라도 대부분 정보체계론, 조사방법론, 정책학을 선택한다. 세무사 역시 대부분 상법을 선택한다.
민법의 분량은 정말 어마어마해서, '민법 기본서는 위험한 물건'[35]이라는 견해가 이쪽 통설이다. 지저[36]만 해도 2천쪽 정도 된다.
2019년 기준으로 많이 보는 교수저 민법 기본서는 다음과 같다. [37][38]
지원림 저 민법강의 / 민법원론[39]
송덕수 저 신민법강의
김준호(교수) 저 민법강의

5.1. 민법은 법학의 기초


민법에서 나쁜 성적을 거두었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한다.
  • 변호사, 행시 법제직, 법무사, 법원직 공무원, 판사 실무에 들어갔을 때 조직에 상당한 해악을 끼칠 수 있음
  • 치밀한 법논리와 법적 사고력이 없음
  • 다른 법을 잘 할 수 있다는 보장조차 없음
즉, 민법은 법을 다루는 데 있어서 기본기와 같다. 소위 법적인 사고방식, '리걸 마인드' 역시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닌, 민법을 학습하면서 자연스럽게 체화되는 것이다. 민법이 시험과목으로 들어가는 많은 시험을 대비하는 학교, 학원에서 많은 과목들 중 민법부터 시작하는 이유도 이와 같다. 즉 민법을 거칠게라도 한 번 돌려서 어설프게나마 그 법리의 감을 잡고 나서야 다른 법을 들어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민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법을 다루는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없다는 것이다.[40]
법학과에서 민법 하나만 완벽하게 잘 배워도 가장 성공한 법학사 취득이라고 한다.
게다가 헌법형법의 경우 공부에 매니악한 수준의 흥미를 가진 학생들도 꽤 많지만[41] 민법은 그에 비해서는 공부하는 재미가 덜한 편이라 좋아하는 학생이 그리 많지 않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학생도 있긴 있다
민법이 중요한 또다른 이유 중에 한가지는 대부분 우리나라 재판이 민사소송으로 이루어진 재판이라는 점 때문이다. 세계 대부분 나라들이 그렇지만, 한국 법원의 재판도 70% 이상이 민사소송이며, 민사소송이 평균 소송소요기간도 가장 길다. 당연히 법조인으로 일하면서 민사소송을 다루는 일이 가장 많기 때문에 민사법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 법조인 생활을 한다는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물론 민법에서 우수한 성적을 갖춘 뒤에도 해야 할 게 많다. 민법을 우수하게 해낸다는 것은 고작 위의 상황을 극복했다는 것에 불과하다. 법의 정신이나, 어떻게 하면 사회정의를 이룰까에 대한 고민을 해내려면 기초법학으로 시작해서 형사법, 공법, 사회법, 인권법 등에 대한 깊이있는 공부가 필요하다. 민법은 기술관료적인 법이며, 자본주의 사회의 이념을 그대로 받아들인 채 시작하는 보수적이고 현상유지적인 법이라는 한계가 있다.

5.2. 공인중개사


1차 시험 과목이다. 총칙 절반,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채권법 + 민사특별법[42]이며 전 문항 객관식이다.
국민고시라는 별명으로 통하는 만큼 일견 호구로 보이기 쉽지만, 의외로 만만치 않은 범위와 난도를 자랑한다. 난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만 간다. [43]내막인즉슨 대개 난이도를 출제자 뜻대로 조정하려고 들 때 가장 손대기 만만한 과목이 민법이기 때문인데, 머리 싸맬 것 없이 간단하게 사법시험이나 기타 상위의 여러 자격시험에서 몇 년 전 출제 유형 끌어오기만 하면 되니까... 그 틈바구니에서도 어떻게든 아득바득 합격선을 맞춰서 자격증을 거머쥐는 여러분께 그저 경의를 표할 따름이다. (...)

5.3. 주택관리사


1차 시험 과목이다. 총칙, 물권법, 채권법이며 전 문항 객관식이다.

5.4. 행정사


1차 및 2차 시험 과목이다. 1차는 총칙이며 전 문항 객관식이고, 2차는 계약이며 논술 및 약술형 문제이다.

5.5. 법무사


1차 및 2차 시험 과목이다. 범위는 전 과목이지만 2차는 사실상 친족상속법을 제외하고 공부하고 있지만 주로 민법총칙상 신의칙 부분이 문제로 출제되면서 친족상속법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부분문제로 출제된다. 결국 전범위를 공부해야 한다. 또한 괴랄한 문제 길이로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다.[44]
객관식은 40문제인데 변호사시험처럼 사례로 치환한 지문도 출제가 되지만 대부분은 판례의 한 단락을 끊어서 그대로 문제출제를 하며, 친족상속법의 경우에도 변호사시험과 다르게 매년 40문제 중 6~7문제를 꾸준히 출제하기에 사실상 민법의 전 부분을 두루두루 공부하여야 1차를 통과할 수 있다.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1차를 준비할 때도 대개 민사소송법도 공부하는데, 그 이유가 민법 지문 중 20%는 민사소송법을 그대로 잘라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

5.6. 변호사시험


  •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상법, 민사소송법의 과목이 각기 독립적으로 범위 제한 없이 지엽적인 부분에서 출제되어 각기 과목의 고유성이 극도로 강조되던 사법시험 시절에도 행정법, 형사소송법, 상법, 민사소송법은 신림동 강사의 아주 얇은 찌라시만 들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파듯이 달달 외우고 끝났으며 민법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강조되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하에서는 민사소송법은 선택형이든 사례형이든 민법과 통합되는 핵심 주요 부분들 위주로 출제되고 문제 수도 비교적 적기 때문에(다만 예전에 적혀있던 대로 극히 적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무시하면 피 보지만 그렇게 기를 써서 파고들 필요는 없다 정도) 민사소송법 과목의 고유한 정체성은 많이 퇴색되었다.
상법은 상법총칙, 상행위법, 어음수표법, 보험법, 회사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45] 모두를 합하면 민법에 필적하는 엄청난 비중이지만, 변호사시험 하에서 상법총칙, 어음수표법, 보험법은 대체적으로 객관식 일부 문제 정도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고(상법총칙 정도는 그래도 나름 사례형에서도 꾸준히 나오는 편이나 배점은 낮은 편이며, 어수법은 모의고사에서만 간혹 사례형으로 출제) 상법 전체에서 30%에 해당하는 회사법(김혁붕 상법신강 기준으로 400페이지 안팎)이 70% 이상의 비율로 출제된다. 또한 민사법 기록형에서는 민사소송법은 거의 출제되지 않고 민법 위주로 출제된다. 하지만 2016년에 치뤄진 5회 변호사시험에서는 민사법 기록형에서 상법 중에서도 어음수표법에 해당하는 백지어음의 보충권에 대한 논점이 출제된 바 있다. 물론 그렇다고 민법의 중요성이 낮아졌다고 볼 수는 없으며 점점 민사법 전반으로 출제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라고 생각하면 된다. 7회 변호사시험까지의 본시험과 모의고사들 기준으로는 이제 기록형에서도 상법 정도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봐도 좋을 정도로 출제빈도가 높아졌다.
참고로 1,2기를 포함하여 로스쿨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의 학생들은 가족법은 비중이 적다 보니 공부하지도 않았다 한다. 그러나 갈수록 합격률이 낮아지고 난이도가 올라가는만큼, 2018년 현재 기준으로 가족법을 공부하지 않는 수험생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좋다. [46]

5.7. 사법시험


  • 사법시험 2차 응시생들은 "행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상법은 1년만 지나면 모두 실력과 시험 점수가 상향 평준화된다. 시험 결과를 까 보기 전에는 행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상법 때문에 벌벌 떠는데 막상 시험 결과 점수 합불여부를 까 보면 역시 헌·민·형에서 당락이 좌우된다!" 라는 말을 수 년 동안 무한반복했다.
  • 사법시험 1차 과목은 헌법, 형법, 민법, 선택과목인데 1차 전범위 모의고사 점수 성적표 결과를 까 보면 헌법, 형법은 100점 만점에 응시자 전원이 90점에 육박하지만 민법은 엄청나게 점수 편차 차이가 크게 난다.
민법은 일단 사법시험의 최종보스로서 다른 법과목과 비교 자체를 불허한다. 1차 때부터 헌/민/형 기본 3법 중 하나로 우뚝 서서 엄청난 분량과 난이도로 수험생을 압도한다.(사법시험 1차 형법 90점 이상을 받는 것보다 사법시험 1차 민법 70점 이상을 받는 것이 몇 갑절은 어렵다.) 당장 주변의 사시생에게 기본 3법 중 뭐가 제일 어려워요? 식으로 물어보면 대부분 민법이 가장 어렵다는 반응이 나올 것이다. 주관식인 2차에서는 한숨만 나온다. 여기에 1차, 2차 모두 마지막 시간대 시험이다. 1차에서는 마지막 3교시에 배정되어 있다. 2차에서는 4일 중 마지막 날에 민법 1과목만 두번에 나누어서 본다.
변호사시험 민사법의 사례형, 기록형, 선택형 기출문제를 다운받아 본 다음에 공법, 형사법의 사례형, 기록형, 선택형 문제, 선택과목의 사례형 기출문제를 보면 민사법 기출문제가 더 까다롭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전 문서에서는 민법이 수능의 수학 B형과 영어 B형을 합쳐놓은 것, 공법과 형사법이 사회탐구영역, 선택과목이 제2외국어 문제처럼 느껴질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었으나 그 정도로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민법의 난이도 때문에 민법도 다른 법들처럼 100점 만점이었을 때에는 민법을 포기하고 다른 과목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민법이 150점 만점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되었다. 이마저도 블로그에서 변호사들이나 채점평에서 민법 교수 채점위원들은 300점으로 늘려도 전혀 사법시험에서의 비중이 과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상법, 행정법, 민소법, 형소법 등 후사법은 채점위원 교수들이 거의 점수를 퍼다 주는 분위기인 반면[47], 민법은 채점위원들이 아주 떨어트릴 각오를 하고 채점을 짜게 하는 분위기이다. 다시 말해, 헌법,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실수가 많아도 그려려니 하고 비교적 너그럽게 넘어가지만(형법도 과락률이 높은 편이지만 민법만큼은 아님) 민법에서 실수를 하면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이 안 되어 있다고 간주하여 가차없이 감점을 때려버린다. 과락도 다른 타 과목(특히 후사법)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줬다. 물론 달리 말하자면, 민법 고득점은 사법시험 전반에서 고득점을 획득하는 길이고, 합격으로 이어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민법은 실제로 150점이 아니라 500점 이상의 포스를 발휘하고, 다른 법들에 비해서 당락을 가를 확률이 거의 대여섯배는 된다고 봐야 한다. 이것이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부터 2차 시험에서 민법의 만점이 150점으로 늘어난 근본 취지이다. 예를 들어 사법시험 2차에서 민법을 제외한 나머지 6법의 점수 편차는 사법시험 2차 전체 응시자가 2000명이며 합격 등수가 500등까지라면 50등과 1800등 사이의 점수 차이는 4점 안에서 노는데 민법은 똑같은 응시자와 똑같은 등수에서의 상황이라면 30점 이상의 편차가 나니까 민법이 다른 법을 모두 합친 것보다 비중이 더 크다는 것이다.
3차 면접에서도 민법의 비중이 크게 나오고(민법총칙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 예컨대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무효와 취소 등을 면접위원들이 대놓고 물어본다.), 사법연수원 등수의 당락은 민법으로만 80%가 좌우되며, 판사, 검사, 변호사로서의 실무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48] 결론적으로 민법만 잡으면 사법시험 공부의 70%가 끝난다는 정도가 아니라, 법조인으로서의 인생을 좌우하는 데 있어서도 민법은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5.8. 변리사 시험


변리사 시험에서도 민법은 중요하다. 변리사 1차는 민법개론,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자연과학(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을 보는데, 민법은 평균이 높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90점을 넘지 못하면 잘봤다고 보기는 힘들다. [49] 2013년 이후 민법의 과락률은 20%대 초반 정도이다.

6. 민법학을 연구하거나 연구했던 학자 목록


[1] 특히 절도, 강도, 사기 등의 재산범죄에서는 민법상의 법리를 알지 못하면 형법적인 결론을 낼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2]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에 관하여는 여러 학설이 있다. 한국 법원은 기본적으로는 가장 고전적이고 현저한 징표인 법이 규율하는 생활관계의 대등관계 여부를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으로 삼는 성질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3] 법학에서는 독일어로 현실(Sein, 자인)이 아닌 당위(Sollen, 졸렌)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표현한다.[4] Bürgerliches Gesetzbuch의 약칭.[5]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일본민법을 기본으로 만들어진 만주민법을 모방했다.[6] 민법에서 분량이 가장 많은 분야로, 추가적으로 채권편은 채권총론과 채권각론으로 나눠진다.[7] 그 예로 호주제 폐지가 있다.[8] 2020년 가수 구하라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자 20년 가까이 집을 나가 연락도 하지 않고 양육비도 주지 않은 비정한 친모가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받으려 하자 전국민이 공분하여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를 상속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민법개정판(속칭 구하라법)을 제정하라고 하는 등 언론과 국민들도 가족법 쪽에 훨씬 관심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9] 조의 수가 1천 개가 넘는다니까 엄청나게 많아 보이지만, 압축적이고 포괄적인 법조문의 구조로 인해 실제 페이지 수는 생각보다 적다 한 조문이 평균적으로 2~3줄 정도. 다만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민법은 조의 수가 2천 개가 넘는다(...). 한국 민법의 모태가 된 일본 민법은 한국 민법보다 조의 수가 적다.[10]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 언급하자면, 민법 제1118조는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으로 민법 3개 조항을 준용하는 심심한 조항이다.[11] 예컨대, 과거 중국은 민법통칙, 계약법, 혼인법, 입양법, 상속법이 각각 별도의 법률로 되어 있었으나 2020년 5월 28일에 통일된 민법전(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이 제정되어 2021년부터 시행되었다.[12] 민사법 일반을 말한다.[13] 일례로 권리남용 규정이나 공서양속에 위반하는 행위등의 규정은 문언이 정확히 같다.[14] 정확히는 만주민법. 일본 제국만주국이라는 괴뢰국을 통치하기 위해 만든 법전으로 이 틀을 마련했다 볼 수 있는 사람이 와카즈마 사카에. 민법사를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학자다.[15] 서구에서조차 완전한 독자적 민법을 쓰는 나라는 많지 않다.[16] 의사주의 또는 불법주의라 하며 일정한 공시-등기등을 갖추지 않고도 물권의 변동이 효력을 가진다.[17] 형식주의 또는 독법주의라고 하며 물권의 변동이 효력을 얻으려면 등기 등을 갖추어야 하는 주의이다. 아무리 부동산을 구두로 사고팔아도 등기이전이 없으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게 그 예이다.[18] 서울대학교 곽윤직 교수의 수제자 중 한명이며, 현재 대한민국 민법학계의 어른 같은 인물 가운데 한 명이다. 참조1 참조2 [19] 친족의 범위 변경, 호주상속을 호주승계로 변경하고 호주의 권한을 축소, 면접교섭권, 재산분할청구권 규정 각 신설, 양자제도, 친권제도 각 정비, 상속인 범위 축소, 직계비속의 상속분 평등화, 기여분,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각 신설 등.[20] 조산원, 간호원, 계리사, 사법서사, 경매법→조산사, 간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민사소송법.[21] 2008년 1월 1일부로 폐지.[22] 이혼숙려기간 도입, 자녀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합의 의무화[23] 금치산자 제도를 성년후견 제도로 바꾸는 등.[24] 이혼 부부 중 친권자 쪽이 사망하였을 때 다른 일방이 바로 친권자가 되지 못하게 한 것.[25] 무언가를 쪼개거나 나누다.[26] 바꾸다, 대신하다를 뜻하는 동사 '갈다'의 명사형.[27]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친권일시정지, 친권일부제한 각 신설 등[28]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그 직계혈족이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더라도 후견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게 한 것.[29] 제766조 제3항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30] 제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31] 이전에도 해당 조항을 폐지하자는 논의가 꾸준히 올라왔고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폐지되었다.[32] 물론 사법시험은 폐지되었기 때문에 표에서 빠졌지만, 변호사시험과 마찬가지로 모든 범위(총칙+물권+채권+친족+상속)가 시험 범위였다.[33] 친족상속법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음[34] 단 2단계는 전부 객관식이다.[35] 위험한 물건이란 형법에서 등장하는 개념인데 살상용으로 제작된 것은 아니지만 사용용법에 따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 맥주병, 가위, 각목, 벽돌 등을 생각하면 된다. 반면 원래 살상용으로 만들어진 것을 흉기라 부른다. 흉기 및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된다.[36] 지원림 저 민법강의[37] 강사저는 제외[38] 친족상속법의 경우 상당수의 시험에서 선택과목 혹은 제외가 되어 강사의 별도 프린트 혹은 각 교수의 친족상속법 파트를 발췌하여 공부한다.[39] 친족상속법 제외[40] "좋은 민사법률가가 아니면 좋은 법률가가 아니다."라는 프랑스의 법언이 있다.[41] 헌법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그대로 반영한다. 형법은 워낙 흥미로운 판례들도 많고 형법 자체가 죄 지은 자를 어떻게 벌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의 역사를 보여주는 법이다 보니 내용 자체에 흥미를 느끼는 수험생들도 많다..[42]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43] 이 추세대로 가면 공인중개사 과다배출 조절방안의 일환으로 인해 사시보다 더 따기 어려워질 정도로 난이도가 돌변하는것은 시간문제일뿐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44] 대신 법원행정처에서 2020년부터 시험시간을 1교시당 20분씩 연장하였다.[45] 해상편 및 항공운송편은 출제되지 않아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6] 사법시험 때도 그러하였듯 김주수 교수 저, 이경희 교수 저, 윤진수 교수 저 등을 보기 보다는 대부분 강사의 조문과 판례 위주로 정리된 요악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편.[47] 엄밀히 말해서 후사법에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만을 다하는 공부가 되어있다는 가정 하에 응시생들 간의 점수편차가 상당히 작다.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선택과목은 사법시험 수험생들도 말 그대로 기본만 준수하는 공부만 하고 조문도 외우기는 커녕 시험에 지급되는 법전의 페이지 위치만 대충 눈여겨보고 들어가는 공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사법시험의 대부분의 공부는 헌법과 형법과 민법인데 형법은 2차시험에 응시하기 직전이 되면 후사법보다 훨씬 쉬운 8법 중 가장 만만한 과목이 된다. 결론은 민법이다![48] 판사, 변호사(물론 어디까지나 전형적인 '엘리트' 혹은 돈 잘버는 법조인들이 되려는 변호사가 아니라 인권 변호사 같은 일을 하려면 꼭 민법을 주로 다룰 필요는 없으며, 재산죄가 아닌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민법은 항상 따라다닌다.)의 실무 과정은 민법을 생으로 다루는 일이 80%가 넘고 검사는 형사법을 다루는 일을 주 업으로 하지만 형법과 형사 특별법에서 가장 골치 아프고 머리를 많이 써야 하며 검사의 숙명인 승진을 좌우하는 검사의 능력을 극적으로 알 수 있는 사건이 민법과 형법이 통합되는 부동산 이중매매의 배임죄와 횡령죄 사건이나 돈이 오가는 사기사건이거나 경제와 관련한 특수범죄이다. 정통 변호사의 업무인 송무와 자문 역할을 하지 않는 판사와 검사가 아닌 공무원으로 근무중인 변호사, 군법무관 중에서 정부계약법을 다루는 법무참모가 아닌 군형사법만을 다루는 군판사와 군검사와 군사법원 소속 국선변호인, 대학이나 학원에서 민법이 아닌 법을 강의하는 변호사, 기업 법무팀에서 로펌에 사건을 분배하는 아웃소싱 역할을 하는 변호사, 기타 휴업 변호사 등은 예외로 한다.[49] 민법'개론'이 과목 정식 명칭인 점에서 알 수 있듯 변리사 시험의 민법 난이도는 폐지 직전의 사법고시 1차 민법이나 변호사시험의 민법보다는 쉽다. 다만 수험생들이 1차 수험공부 중 거의 절반을 민법에 쏟기 때문에 평균이 높은 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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