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예금
貯蓄預金 / Savings Account (Savings Deposit)
개인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요구불예금의 대표적인 상품.
대한민국 에서는 1977년 7월 1일부터 한국주택은행에서 주택저축예금이라는 상품으로 단독 취급했으나, 동년 8월 5일부터 계정명을 저축예금으로 개정하고 금융단 협정에 의해 전 은행에서 취급하기 시작했다.[1]
출시 당시에는 입금 후 500만원을 한도로 1개월 거치, 이후 자유로운 입출금이라는 방식을 채택했으나, 1981년 7월 1일 부로 입금한도를 1000만원으로 증액시키고, 이자계산방법도 현행 저축예금과 같이 결산기간 동안의 평균 잔액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후 1984년 에는 예치한도가 2천만원으로 증액되었고, 1985년 에는 3천만원으로, 1992년 에는 예치한도가 완전히 철폐됨과 동시에 1인 1계좌 제한도 동시에 해제되었다.
2000년대 초반 이후부터 은행에서 판매하는 개인대상 요구불예금의 경우, 저축예금 계정으로 출시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저축예금 ↔ 보통예금 간 상품전환은 계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 하다.
개인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요구불예금의 대표적인 상품.
대한민국 에서는 1977년 7월 1일부터 한국주택은행에서 주택저축예금이라는 상품으로 단독 취급했으나, 동년 8월 5일부터 계정명을 저축예금으로 개정하고 금융단 협정에 의해 전 은행에서 취급하기 시작했다.[1]
출시 당시에는 입금 후 500만원을 한도로 1개월 거치, 이후 자유로운 입출금이라는 방식을 채택했으나, 1981년 7월 1일 부로 입금한도를 1000만원으로 증액시키고, 이자계산방법도 현행 저축예금과 같이 결산기간 동안의 평균 잔액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후 1984년 에는 예치한도가 2천만원으로 증액되었고, 1985년 에는 3천만원으로, 1992년 에는 예치한도가 완전히 철폐됨과 동시에 1인 1계좌 제한도 동시에 해제되었다.
2000년대 초반 이후부터 은행에서 판매하는 개인대상 요구불예금의 경우, 저축예금 계정으로 출시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저축예금 ↔ 보통예금 간 상품전환은 계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 하다.
[1] 주택은행을 제외한 타 금융기관에서는 유사한 상품을 가계예금, 새생활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었고, 새생활예금은 1975년에, 가계예금은 1979년 1월에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