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1. 개요
戰時公需契約不履行罪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는 전쟁·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체결한 공수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를 처벌해서 국가비상사태하에서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공급을 가능하게 해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고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기타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와 평행되는 규정이다. 여기서 국가는 제103조의 정부보다 넓은 개념이며, 공공단체에는 지방조합도 포함한다.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계약이행을 방해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