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군영무예

 


1. 개요
2. 구성
3. 기타


1. 개요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 51호.
전통군영무예는 임진왜란 이후 조선말까지 수도 한양을 방어하던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등 삼군문에서 주로 연마하던 무예로써, 무예도보통지에 의해 정비된 무예이며 서울을 대표하는 무예로 2019년 2월 14일에 지정되었다.
전통군영무예는 '''현대에 와서 복원한 무예'''이나 이들 무예를 진작시켜 명맥을 이어감으로써 단절을 막는 노력이 시급하고, 서울에서 행해졌던 대표적인 무형유산이라는 점에서 보전 할 가치가 충분하다 판단되어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종목을 보존 전승하기위해 선정하였다.
다만, 현재의 무예 재현수준으로는 전통군영무예로써 위상을 충분히 담보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으로써만 지정'''한다.

2. 구성




3. 기타


언론을 통해 십팔기보존회신성대 회장이 전통군영무예 등재에 노력했다고 알려졌으나 전통군영무예 지정기준을 볼 때 '현대에 복원한 무예이고, 보유자와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는 거짓일 확률이 높다. 십팔기보존회는 오랫동안 자신들이 복원이 아닌 '''전승 단체'''임을 끊임없이 주장해왔는데, 실제로 전통군영무예 지정에 힘을 썼다면 스스로를 '''복원 단체'''라고 인정하는 꼴이 된다. 명백한 자가당착인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