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위

 


廷尉
한나라의 관직으로 9경(卿) 중 하나이다.
원래 전국시대 진나라 때부터 설치되었는데, 이후 한나라도 이를 계속하여 설치하였다. 사법과 형옥을 담당하였는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법원장 + 법무부장관이 결합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지방 군국의 옥사 판결에 곤란한 점이 있으면 정위가 상신받아 평결하였다.
또한 황제의 뜻을 받들어 법률을 수정하고 전국의 판결을 통제하며 그 책임을 졌다.
대신이 죄를 지으면 정위가 직접 심리하고 투옥시켰다.
속관으로는 정위정과 정위좌우감이 있고, 후에 정위좌우평이 추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