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거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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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상공회의소의 다음 멤버들의 협의 하에 제정
1. 개요
2. 상세
3. 유형
3.1. 매수인이 운임을 지불하는 조건
3.2. 매도인이 운임을 지불하는 조건
4. 2020 개정


1. 개요


'''정형거래조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은 국제상공회의소가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위하여 제정한 규칙이다. 약칭인 인코텀즈(Incoterms)로 주로 사용된다. 오늘날 쓰이고 있는 규칙은 '''인코텀즈 2020'''이라고 불리며, 이것은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걸친 것이다.

2. 상세


무역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상호간 합의를 통한 물품매매계약의 체결에 의해 수행된다. 무역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부담해야 할 의무는 물품인도, 비용분담, 위험이전 등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나므로 이들 조건에 대하여 거래시마다 일일이 합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국제간 무역거래조건에 대한 준거규정으로 정형화된 표준적 무역거래조건을 매매계약시에 적용함으로써 상거래 분쟁 등을 감소시켜 왔다. 1921년에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여러 차례 실무 무역에서 도움이 되자 국제무역뿐만 아니라 각 국의 국내 무역에서도 당연하게 따르는 규칙으로 통용된다.
인터넷 쇼핑 시, 택배비가 착불이냐 선불이냐를 좀 더 세분화하여 구분지어 놓은 합의로 보면 이해하기 쉽다.

3. 유형


정형거래조건은 4개 그룹 총 11개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 기준 조건별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조항이 각각 10개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다.무역실무 가이드 선적지 인도조건은 E, F, C 그룹이며, 도착지 인도조건은 D 그룹이다. 또 현실적인 인도조건은 E, F, D 그룹이며, 상징적인 인도조건은 C 그룹으로 나눠진다.
조건들 중 EXW, FCA, CPT, CIP, D 그룹은 '''운송방법에 상관없이''' 사용되는 조건이며 FAS, FOB, CFR, CIF는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이다. 이 4가지 조건은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되므로 복합운송에는 적합하지 않다.

3.1. 매수인이 운임을 지불하는 조건


  • E그룹 (공장인도조건) : EXW(Ex Works) - 수출업자에게 가장 적은 부담을 주며, 무역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수출업자에게 편리한 조건이다.
  • F[1]그룹 (운송비 미지급 인도조건)
    • FCA(Free Carrier) - 수송 인도조건. EXW에 인도 장소까지의 운송비용을 포함한다.
    • FAS(Free Alongside Ship) - 선측 인도조건. EXW에 내륙운임과 선측까지의 부두 운임을 포함한다.
    • FOB(Free On Board) - 본선 인도조건. EXW에 항구까지의 내륙운임과 선박에 선적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3.2. 매도인이 운임을 지불하는 조건


  • C[2]그룹 (운송비 지급 인도조건) - 매도인은 지정목적지로 물품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CFR(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 인도조건. FOB에 목적항까지의 해상운임을 포함한다. 이때 매도인은 매수인을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 보험료포함 인도조건. CFR에 해상보험료를 포함한다.
    • CPT(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 인도조건. FCA(수송 인도조건)에 지정 목적지까지의 국제운임을 포함한다. 매도인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게 되며, 복합운송에 사용가능하다. CFR과 마찬가지로 매도인은 매수인을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
    •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 보험료지급 인도조건. CPT에 지정 목적지까지의 보험료를 포함한다. CPT와 마찬가지로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며, 복합운송에 사용 가능하다.
  • D[3]그룹 (도착지 인도조건)
    •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인코텀즈에서 유일하게 매도인이 물품을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여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조건.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한다.
    • DAP(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 인도조건. 도착된 운송수단이 선박이 될 수도 있고, 지정 목적지가 항구가 될 수도 있다. 지정목적지에서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륙이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였을 때 인도가 일어나는 조건이다.
    • DDP(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 인도조건. 수출업자가 가장 많은 비용과 의무를 부담하며, 수입업자에게 편리한 조건. 수출은 물론 수입통관의무까지 모두 매도인에게 있다.

4. 2020 개정


* 2019년 9월 개정이 완료되었고 그 이름은 인코텀즈 2020이다. 거래조건이 1개 신설(DPU), 1개 폐지(DAT)된 것 같이 보이지만, 개정된 인코텀즈2020 서문에 명시된에 따르면 DAT조건이 DPU조건으로 명칭이 변경 되었으며, 순서가 DAP조건 뒤로 위치를 이동한 것이다.
2020이 2010과 비교하여 달라진 것은 다음과 같다,
  • 매도인은 선내표기법(On Board Notation)이 포함된 선하증권을 원하므로 이를 표기한다.
  • 비용을 표기하는 위치가 A6과 B6에서 A9와 B9로 변경된다.
  • CIF와 CIP에 의해 보험에서 맡는 범위가 변하였다. CIP 조건의 범위를 화물 약관 C에서 A로 맞춘다.
  • 거래자들의 협의 하에 FCA, DAP, DPU, DDP에서 운송수단으로 이동 가능
  • DPU 신설
  • DAT가 DPU로 명칭 변경.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목적지를 터미널로만 설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어디든지 목적지로 정할 수 있다.
  • 보안 관련 의무와 비용 관련 내용이 A4, A7 규칙에 추가됨
  • 인코텀즈 첫 부분에 명시된 가이드 노트가 사용자 설명문으로 변경
[1] 모두 free로 시작한다.[2] FOB와 연관이 있으면 Cost, FCA와 연관이 있으면 Carriage로 시작한다.[3] 모두 Delivered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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