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

 

商工會議所 /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mage]
슬로베니아 상공회의소
[image]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부산상공회의소
1. 개요
2. 연혁
3. 대한민국의 상공회의소
3.1. 회원
3.2. 사업

전국 상공회의소 목록

1. 개요


상공업자들의 지역별 종합 경제단체. 21세기 현재 150여개국의 자본주의 국가에 상공회의소가 존재하며, 각 국가의 상공회의소를 통해 국제상업회의소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약칭은 '상의'로 불린다.
상공회의소의 주 업무는 지역 상공인들이 모여서 지역내의 상공업자들에 대한 여론조사통계작성, 정보/자료수집, 상공업자 간 분쟁조정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전시회를 열어 타 지역 상공인이나 외국 바이어들에 지역 상공업자와 기업들을 홍보하는 역할도 책임지고 있다.

2. 연혁


상공회의소 자체의 조직은 1599년 설립된 마르세유 상공회의소를 시초로 보며, 그 이전에도 흔히 길드라는 이름으로 지역 상업/수공업 종사자들이 모인 대단위 경제단체가 있었다. 미국이나 영국은 회원제의 임의단체이나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법적단체로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다.

3. 대한민국의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법'''
'''제2조(법인격)''' 이 법에 따라 설립하는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설립 목적)''' 상공회의소는 관할구역의 상공업계를 대표하여 그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에게 기술과 정보 등을 제공하여 회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임으로써 상공업의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관할구역)''' ① 상공회의소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한다. 다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가 적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설립할 수 있다.
② 상공회의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제5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아니면 "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56조(「민법」의 준용)'''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각 지방 상공회의소의 총 지휘를 맡으며, 지방 상공회의소는 2017년 현재 72곳이 형성되어 있다.

3.1. 회원


상공업자는 그 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의 회원이 될 수 있다(상공회의소법 제10조 제1항).
상공업자란 상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데, 상공업이란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14호)을 말한다(상공회의소법 제10조 제1항).[2]
그런데, 매출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상공업자는 당연히 회원이 된다(같은 조 제3항).
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상공회의소의 회원 또는 특별회원이 되려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의소에 가입 신청을 하고 상공회의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회원 또는 특별회원이 된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상공업자로서 회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고 상공회의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거나 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되(같은 법 제12조 제1항), 준회원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3.2. 사업


상공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상공회의소법 제3조).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상공업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건의
  • 상공업에 관한 조사·연구
  • 상공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 상공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간행
  • 상공업에 관한 지도·교육 및 거래의 중개·알선
  • 상공업에 관한 증명·검사와 감정(鑑定)
  • 상공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정(檢定)
  •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의 협조와 조정
  • 상사중재(商事仲裁)와 관련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력
  • 상공업을 영위하는 자의 복리 증진
  • 상공업의 진흥을 위한 박람회·전시회 등의 개최·알선
  • 전시장, 연수시설 등 상공업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 경제윤리의 확립과 상도의(商道義)의 앙양
  • 국제통상의 진흥과 국제경제협력
  • 직업능력개발과 교육·훈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附帶)되는 사업

[1]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상공회의소법 제57조).[2] 환언하면, 농림어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15호 내지 제17호) 같은 것은 상공업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