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심의위원회
1. 의의
주파수 이용권의 새로운 분배, 회수, 재배치를 심의하는 위원회.
2. 연혁
2013년 정부 개편 당시 방송 통신 소관 부처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분리되면서 주파수심의위원회가 도입되었다.
3. 근거
전파법 제6조 제2항은 주파수 이용권을 분배, 회수, 재배치하기 위해서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였다.
4. 구성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위원 3인(국무조정실장 경제조정실장,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실장) , 민간 위원 3인으로 구성된다.
5. 비판/논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8년 주파수심의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5G 주파수 경매를 실시해 심각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주파수심의위원회는 행정예고 후 의견수렴 기간에도 개최되지 않았고, 의견 수렴도, 심의 과정도 없었다는 것이다. 2017년 7월 이후 5G 주파수경매가 종료될 때까지 주파수심의위원회는 서면 회의조차 진행된 적이 없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