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양여금

 


地方讓與金
1. 개요
2. 성격
3. 특징과 용도
3.1. 지방세,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3.1.1. 지방양여금과 지방세
3.1.2. 지방양여금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4. 폐지


1. 개요


양여(讓與)란 "자기의 소유를 남에게 건네 주다"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지방 양여금은 징수한 국세 중 일부 세목의 수입금 전부 혹은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에 건네주어 특정 사업 수요를 충당하도록 만들어진 지방재정지원제도 중 하나이다. 풀어쓰자면 정부가 소유한 "국세 수입"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넘겨주어 사업을 하게 한다는 의미. 국세의 일부재원을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공동이용방식을 통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면서 지역간 균형 개발과 재정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해 1990년 12월 지방양여금법의 제정으로, 1991년 도입되었다.

2. 성격


지방양여금의 성격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과 유사한 면을 보이면서도 성격이 약간씩 다르다. 지방양여금은 조세를 재원으로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이 아닌 점에서 지방세와 성격이 다르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하는 재원이라는 점에서 지방교부세와 성격이 유사하지만 자금의 용도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교부세와 다른점이 있다. 또한 지방양여금은 자금의 용도가 특정화되어 있지만 그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용도가 개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국고보조금과 다르다.
성격상으로 볼 때 유사한 지방재정제도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양여금제도를 도입한 것은 국가재정의 기본적 형태를 유지하면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의해 급증하는 지방재정 수요를 충족하고 지방운용을 탄력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이다. 대부분의 세원이 지역적으로 편재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세원을 국가가 징수하여 세원의 편재와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따라 각 지역에 양여하고 재정적 불균형을 완화하려는것이 지방양여금의 목적이다.

3. 특징과 용도


지방양여금의 특징은 원칙적으로 국가재정의 재원의 해당된다는 것이다. 일반재정 양여금과 지방교육 양여금이 있으며, 이들의 재원은 각각 서로 다르다. 지방재정 양여금은 전화세의 전액,주세의 전액,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농특세 전입액 등이다. (지방양여금법 제3조) 지방양여금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상당한 금액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실제 양여되는 재원의 규모는 국가예산 정책에 의해 상당히신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여기서 농특세전입액은 농어촌 특별세액의 150분의 1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 에산으로 정하는 금액이다. 그리고 지방교육 양여금은 교육세의 전액으로 되어 있다.
지방양여금의 용도는 여러 개의 대상사업을 제시하고 그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지방양여금의 대상사업은 지방도로의 개설, 확장, 포장을 위한 도로정비사업,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관 정비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관리 시설사업, 지역개발사업 교육사업 등이 있다. 그러므로 지방양역므은 지방자치단체가 위와 같은 사업 중에서 지역의 사정에 따라 그 용도를 자율적으로 결정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업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성이 대단히 중요하고 효과성이 높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재원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지방양여금의 용도를 위와 같은 대상사업에 제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사업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려는 것이다. 양여금의 용도 범위가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어서 양여금 지급 기준이 모호하게 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급기준을 과학적으로 개선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3.1. 지방세,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3.1.1. 지방양여금과 지방세


지방세는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징수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고유재원이다. 이에 반해, 지방양여금은 국세로서 징수한 세입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한 이후에야 비로소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된다.

3.1.2. 지방양여금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는 용도지정없는 일반재원으로 교부된다. 이에 반해 지방양여금은 포괄적이나마 그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한다. 예를 들어 도로 정비, 농어촌 지역개발, 수질 오염방지, 지역개발등이 바로 그것. 여기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그 용도를 지정하는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의 차이가 발생한다.

4. 폐지


2004년 1월 29일「지방양여금법」이 폐지되면서 2005년부터 지방양여금제도는 시행되지 않게 되었다..단, 폐지 전에 이미 시행 중이던 도로사업은 완공에 소요되는 재원을 2005∼2008년간 지방교부세에서 지원토록 하였다. 금액은 연간 8500억원선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