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地方自治團體 / Local Autonomous Entity('''LAE''')
1. 개요
2. 선거
3.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
3.1. 개황
3.2.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사무
3.3. 지방자치단체의 단위
3.4. 자치단체의 예하 행정구역
4. 외국 지방자치단체
5. 관련 문서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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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하나의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 일정한 지역의 지방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를 추구하는 단체. 더 쉽게 말하면 '''중앙정부'''를 제외한 '''지방정부'''를 가리킨다고 보면 된다.
한국에서는 보통 '지자체(地自體)'라 줄여 부른다.

2. 선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스스로 지역을 관리한다'''는 명분 아래 선거를 따로 치른다. 이 선거를 지방선거라고 한다.

3.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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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장'''

3.1. 개황



예시
※ 광역자치단체 청사 소재지, 기장군과 이천시, 양평군은 시 · 군청 소재지
'''광역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
''''''
(존재하지 않음)
''''''
'''군'''
(존재하지 않음)
중구
연제구
기장군
수원시
이천시
양평군
'''자치권 없음'''


'''구'''

'''시'''
팔달구
제주시
''''''
'''·'''
'''읍·면·동'''
'''읍·면·동'''
'''읍·면'''
'''읍·면·동'''
명동
연산동
기장읍
보람동
매산동
중리동
양평읍
연동
대한민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지방자치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로 나뉘게 된다. 광역자치단체는 전국에 '''17개'''(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 1특별자치도)이며, 기초자치단체는 2014년 7월 현재 전국에 '''226개'''(75자치시, 82자치군, 69자치구)가 있다. 미수복지역(이북 5도)의 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도는 명목상 '광역행정구역'이긴 하지만, 자치기능이 없으므로 '광역자치단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들에 속한 시군(해주시·벽성군, 평양시·대동군, 함흥시·함주군 등) 역시 마찬가지로 후술할 '기초자치단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표기만 보면 같은 '시'지만 위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는 광역자치단체, 수원시는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제주시서귀포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구역이다. '구' 역시 서울특별시 중구는 기초자치단체이지만, 수원시 팔달구는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 산하의 행정구역일 뿐이다. 즉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구는 자치구이며, 기초자치단체인 에 속해있는 구는 이른바 일반구이다. 자치구는 주민이 직접투표로 구청장을 뽑지만, 일반구는 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한다. 일반구도 수원시와 같은 특례시만 설치할 수 있으며, 이천시와 같은 자치시는 일반구가 없다.
제주도에는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4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광역-기초 이중으로 구성된 형태가 아닌 단층제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북제주군은 제주시에 편입, 남제주군은 서귀포시에 편입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행정시로 전환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따로 기초자치단체(, 자치구)를 두지 않고, 바로 밑에 ··을 둔다.
원래 1949년 첫 지방자치제가 실시될 당시에는 현재와 다르게 은 기초자치단체가 아니었으며, 및 '''·'''이 기초자치단체였다. 즉 군이 아닌 그 밑의 읍·면이 지방의회를 거느리고 있었다.[1]
그러다 1961년~1995년까지는 시·도지사 및 시·군의 장을 중앙정부(내무부)에서 임명하는 '''임명제'''(관선제)가 실시되었다. 1991년 지방의회 설치를 시작으로 부분적으로 지방자치제가 부활하였고, 1995년에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부활했다.
주소를 적을 때 1단계는 광역자치단체, 2단계는 기초자치단체가 된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에서 1단계인 서울특별시는 광역자치단체, 2단계인 종로구는 기초자치단체가 된다. 또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서 1단계인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2단계인 수원시는 기초자치단체가 된다. 3단계인 장안구는 일반구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주민등록증에서의 주소 표기는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연무동'의 형태로 일반구를 시에 붙여둔다.[2] 인터넷으로 택배나 배달을 시킬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한다면 그 선택창에서도 '수원시'는 따로 없고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 팔달구' 등 '시+일반구'의 형태로 쪼개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따라 재정 상태가 천차만별이고, 그에 따라 대민 서비스의 질도 차이가 많이 난다. 전국 최고 수준의 집값과 구내에 본사를 둔 수많은 대기업 덕에 막대한 지방세를 거둬들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인터넷 강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과거 서울경마공원 레저세에서 나오는 교부금으로 풍족한 재정을 자랑했던 경기도 과천시공무원들이 마을버스를 운행하기도 했다. 반면, 인구와 산업기반이 부족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도비 없이는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외한 주민 혜택을 기대하기 힘들다.
시골에는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속칭 '''공립 학원'''이 있다.

3.2.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사무


  • 자치사무 :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부담하에 자치단체의 존립유지 또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처리하는 사무
  • 기관위임사무 : 법령의 규정에 의해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처리를 위임하는 사무
  • 단체위임사무 :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의 사무가 아니고 각 개별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
이러한 분류는 일본식 지방자치제도에서 기원한다.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의 경우 특별히 문제될 여지가 크지 않지만,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문제가 많다. 단순히 중앙의 사무를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앙의 하위행정기관의 지위에서 위임을 하게 된다. 이것은 지방자치 이념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기관위임사무 폐지를 추진하였고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다. 한국의 경우는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가 대부분이다.
자치사무 중 시,도 및 시,군,구별로 사무가 배분된 구체적 목록

3.3. 지방자치단체의 단위


  • 광역자치단체 - 특별시[3], 광역시, 특별자치시[4], , 특별자치도[5]
  • 기초자치단체 - , , 자치구[6],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에는 없음[7])

3.4. 자치단체의 예하 행정구역


  • 행정시[8], 일반구[9] (제주특별자치도와 일부 특례시에만 존재)
  • , , (법정동, 행정동)

4. 외국 지방자치단체



4.1. 일본


일본국 헌법과 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에 따라 地方公共団体(지방공공단체)라고 한다. 줄여서 자치체(自治体)라고도 한다.
  • 도도부현[10][11]
  • 시정촌

4.2. 미국


  • 주(State)
  • 카운티(County)
  • 시/읍/면(City/Town/Village)

4.3. 중국


중국은 성급[12]이나 지구급 행정구역[13]의 대표를 중앙에서 내려보내므로 이들은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수 없다.[14] 특별행정구의 대표는 지역의 간접 선거로 선출하기는 하나 특별행정구는 지방자치 수준을 넘어 국방 및 외교 관련 사안 이외에는 거의 독립국가나 다름없다.
한편 현급 행정구역 이하의 대표는 선거로 선출하기는 하나 일당독재국가답게 공산당 추천 인사가 당선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라 보기는 어렵다.
  • 현급 행정구역 - 구, 현급시, 현, 자치현, 기(旗)[15], 자치기[16]
  • 향급 행정구역 - 향, 진, 가도

4.4. 대만


미수복지구를 제외한 현재 자유지구(타이완 지구)에 한해서만 표현. 실질적으로 1급과 2급은 같은 급으로 취급된다.
  • 1급 행정구역 : 직할시, (성)[17]
  • 2급 행정구역 : 현, 성할시(성 관할의 시)
  • 3급 행정구역 : 향, 진, 현할시(현 관할의 시), 대만 원주민 자치구[18]
  • 4급 행정구역 : 리(도시), 촌(농촌) - 대만은 리와 촌도 지방자치단체이고 리장과 촌장을 지방선거로 선출한다.

4.5. 프랑스


  • 레지옹(Région) - 18 (본토 13, 해외 5)[광역단체장]
  • 데파르트망(Département) - 100 (본토 96, 해외 4)[광역의원]
  • 코뮌(Commune) - 36,682 (본토 36,570, 해외 112)[기초의원]
  • 아롱디스망(Arrondissement)[19] - 45 (파리 20, 리용 9, 마르세유 16)[기초단체장]

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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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의 지방자치제와 유사하다. 일본에서 정·촌은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지만, 군은 몇 개의 정·촌을 묶은 지역적 구역에 불과할 뿐 행정력을 가지는 행정기구도, 자치권을 가지는 자치단체도 아니다.[2] 즉, '수원시'와 '장안구' 사이를 띄지 않는다.[3] 서울특별시가 유일.[4] 세종특별자치시가 유일.[5]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일.[6] 서울특별시 중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등.[7] 특별자치○는(은) 본래 기초차치단체를 둘 수 있다.[8]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 서귀포시.[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등.[10] 도(都)는 도쿄도가 유일, 도(道)는 홋카이도가 유일[11] 도쿄의 도(都), 홋카이도의 도(道), 교토오사카의 부(府)를 제외하고는 모두 현(県)이다. 오키나와도 현이다.[12] 성, 자치구(대한민국의 자치구 같은 것이 아니라 소수민족 자치구를 말한다. 예를 들면 내몽골 자치구), 직할시, 특별행정구[13] 지급시(地级市), 지구, 자치주, 맹(盟, 내몽골 자치구에만 있는 행정구역)[14] 형식적으로는 선거로 선출된 지방의 대표자인 인민대표들이 임명하는 것이지만, 이들도 하위 지역의 간접선거로 선출된 자들이다. 재밌게도 그와는 별도로 성의 자치권은 상당히 큰 편에 속한다. 정말 민주화만 된다면 미국의 주에 맞먹는 자치권을 가지게 될 지도 모른다.[15] 내몽골 자치구의 행정구역.[16] 내몽골 자치구 내의 소수민족을 위한 기.[17] 성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 파출기관이다. 권한은 전혀 없는 명목상의 행정구역이다. 1994년 지방선거 때에는 성도 지방자치제를 실시해서 민선 쑹추위 성장도 뽑았지만... 리덩후이민주진보당이 합의해 성의 기능을 정지했다.[18] 대만의 구는 대부분 일반구이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직할시의 파출 기관이다. 그러나 원주민 자치구로 지정된 곳은 지방선거를 치르며, 원주민이 구청장(구장)이 되고 구의회(대표회)도 있다.[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19] 파리, 리옹, 마르세유 코뮌에만 있는 하위 개념. 라고 보면 됨[기초단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