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혁명조직

 

1. 개요
2. 국가정보원의 수사
3. 대법원의 판단


1. 개요


약칭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2013년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수사 사건을 통해 존재한다는 설이 대두된 종북주의 집단.

2. 국가정보원의 수사


국가정보원은 "조직원들을 사회단체·지자체·공공단체·정당·국회 등에 침투시켜 각각의 위치를 초소 삼아 사회주의 혁명투쟁을 전개하는 지하혁명조직"으로 규정했고, 해당 사건의 중심자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석기를 조직의 총책으로 지명했다.
국가정보원은 수사결과 RO는 2003년 하반기에 조직되었으며, 2013년을 기준으로 추정되는 조직원의 수는 약 130여명이라고 발표했다.
국가정보원은 그 동안 수집된 RO의 행동들은 내란음모죄에 해당되며, 이석기는 이 모든 계획을 총 지휘한 내란음모의 총책이라고 판단했고, 그 결과가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수사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판례 2014도10978에 따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령·목적, 지휘통솔체계, 조직보위체계 등을 갖춘 조직의 실체가 존재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회합에 참석한 130여 명이 위 조직의 구성원이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앞서 내란선동죄에서 본 바와 같은 정도를 넘어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하고 이 사건 각 회합의 참석자들이 지하혁명조직 RO의 구성원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RO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석기 등의 '''내란음모죄는 무죄'''로 인정되었으나, 이석기 등이 내란을 선동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여 '''내란선동죄 등은 유죄'''로 확정하었다. 자세한 내용은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수사 사건/재판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