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농아자)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1. 정의
2. 책임조각사유
2.1. 책임무능력자
2.2. 한정책임능력자


1. 정의


의사능력에 대해 각 법률영역(민사법영역, 형사법영역 등)에서 조금씩 의미의 차이가 있다. 형법에서의 의사능력 즉, 책임능력이란 행동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사물의 옳고 그름에 대한 변별능력 등을 의미하는 것이 보통이다.

2. 책임조각사유


형법상 기본적으로 누구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존재하지만, 행위자에게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면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2.1. 책임무능력자


형사미성년자, 심신상실자

2.2. 한정책임능력자


심신미약자, 농아자

2.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해당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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