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1. 개요
2. 특칙
3. 촉법소년
4. 과태료 책임연령
5. 기준 하향 논란(만 13세 미만으로)
6. 비판
7. 미국에서
8. 관련 문서


1. 개요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만 14세 미만인 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되어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미성년자인지의 여부는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소년법상 소년인지의 여부는 사실심 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고 91도2393 판결 참조).
다만, 형사미성년자일지라도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1], 후술하듯이 희한한 특칙도 있다.
형사미성년자가 범한 범죄도 범죄피해자 보호법 소정의 "구조대상 범죄피해"에는 해당할 수 있다.
형사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비용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3호,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1 제2항 제3호), 형사보상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실제 나이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나이가 다른 경우 여러 정황을 고려해 형사미성년자 기준 나이를 실제 나이로 적용할 수 있다. #

2. 특칙


'''담배사업법 제31조'''

담배사업법위반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6조, 제32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과 같은 법 제5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역형에 처할 경우 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경우의 징역형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쉽게 말해서, 14세 미만인 자가 담배사업법위반죄를 범하면 징역에는 처할 수 없지만 벌금에는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 이런 규정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하여간 이런 이상한 규정이 있다.
이 조항이 여태껏 남아있는 이유는 담배가 가진 특수성에 관련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담배사업법을 조회해 보면 알 수 있지만, 1장 3조[2]와 2장[3]이 통삭되던 와중에도 31조는 그대로 살아남았다.
담배와 술은 국민이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소모품과 기호품 중에서도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담배는 더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일반인이 실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매점 상품 중에서는 가장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봐도 무방하다. 이를 증명하는 단적인 사례로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있는데, 담배는 국가에서 전매했던 상품이며, 2018년 기준으로 봐도 담배 판매 허가를 받는 것이 술 판매 허가를 받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또한, 통신판매에서조차 담배와 술은 급이 다른데, 술의 경우 최소한 전통주들은 국내 인터넷 거래가 허용되며, '''음식점에서 주문 배달도 가능하지만''' 담배는 종류와 상황을 막론하고 불가능하다.[4]

3. 촉법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이를 일명 "촉법소년"이라 한다.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을 함부로 낮추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 그 연령은 법체계상 촉법소년의 기준연령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인터넷 기사 댓글에 소년법 폐지하라는 식의 댓글이 많은 추천을 받기도 한다.[5] 그 만큼 소년법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는 뜻. 청와대 국민청원에 소년법을 검색하면 형사미성년자법과 소년법을 착각한 사례가 많다.

4. 과태료 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

5. 기준 하향 논란(만 13세 미만으로)


2020년대 들어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주장이 정치계에서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는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을 13세로 낮추겠다 발표했으나 2020년 현재까지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 2019년 10월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에 계류 중인 소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직접 요청하는 등 통과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고, # 법원 행정처에서는 차라리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하는 의견을 냈다.

6. 비판


중학생 렌터카 절도 운행사건을 계기로 전 국민들에게 '잠재적 범죄자들을 위한 합법적 살인면허'라는 악법 취급을 받고 있는 중이다.[6]
의정부 중학생 노인 폭행 사건의 경우도 현행 형사미성년자법이 역효과를 내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다. 범인들은 과거 절도죄로 잡힌 것을 계기로 자신들이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악용하였다.
구리 초등학생 동급생 살해 사건의 범인도 같은 초등학생이라 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백어건의 차량을 절도한 중학교 1학넌생 4인조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한국에서 살인을 저지르려면 자동차로 치어죽이거나 14세 미만 청소년에게 의뢰하거나 조선족을 고용하라는 얘기가 있다. 자동차의 경우 중과실만 아니라고 판정나면 벌금형에 그치며 아파트 주차장이나 학교 운동장 등 사유지에서는 벌점 조차 나오지 않는다. 촉법소년의 경우 살인면허를 가진 것과 마찬가지고 부모에게 민사소송을 걸더라도 재산이 없으면 배상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며 조선족의 경우 범죄를 저지른 직후 출국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이희진 사건의 경우도 살인을 저지른 조선족을 끝내 검거하지 못 했다.
사회가 빨리 변하면서 초등학생에 의한 살인이나 범죄가 늘고 있는데 법이나 법관들이 시대에 따라가지 못 하고 있다.

7. 미국에서


미국은 영미법계 체계이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청소년도 성인과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최저 형사처분 연령이 없다보니 경찰이 설령 8살 아이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수갑을 채워 즉시 체포하고 구치소에 수감시킬 수 있다. 즉 10살 미만의 아이도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참고로 미국은 이 덕분에 선진국들 중 청소년의 강력범죄율이 가장 낮다. 거의 범죄 청정국 수준.'''

한 8살 아이가 선생님을 때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아이를 즉시 체포하고 구치소로 수감시켰다. 수갑을 채울려고 했으나 아이의 손이 작다보니 수갑을 채울 수 없어 포기하고 따라오도록 했다고 한다. 구치소로 이송되는 중에 지문과 DNA 채쥐도 했다고 한다. 논란이 일자 아이를 체포한 경찰서장은 표준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아이는 부모의 법정 투쟁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고 한다.

8. 관련 문서



[1] 최대 처분은 2년 이하의 소년원 송치다. 다만 형사처벌과 다르게 전과는 남지 않는다.[2] "제3조(적용범위) ①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연초의 잎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되어 끽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하 "담배대용품"이라 한다)은 담배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7. 4. 11., 2011. 6. 7.>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2.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의약외품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9조·제25조의3 및 제27조의 규정은 담배대용품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담배사업법 구판 2014.1.21. 개정 이유는 좌측 상단의 제정, 개정이유를 클릭하면 알 수 있다.
[3] 한국담배인삼공사에 관한 규정들이다. 2001년 4월 7일 담배인삼공사가 민영화되면서 통삭되었다.[4] 다만, 술과 담배 판매는 모두 판매자 기준이므로 구입은 상관없다. 이는 술과 담배의 인터넷 해외직구가 가능한 이유이다.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법을 적용할 수는 없고, 구매는 (제대로 통관절차를 거치면) 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5] 물론 형법 개정 없이 소년법을 폐지하면 촉법소년을 제재할 수단이 전혀 없어지므로 잘못된 주장이긴 하다.[6] 이전에도 강릉 여고생 무면허 운전 추돌사고에서 비슷한 지적(미성년자 처벌)이 있었다. 중학생 렌터카 절도 운행사건은 그로부터 3년 뒤이며 강릉 사건보다 더 심각한데 이 중학생들은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 한 명 죽여놓고 반성도 없이 페이스북에 경찰서 인증샷을 올리며 '''경찰서 제낄 준비'''라고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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