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대교 버스 추락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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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4월 1일 서울특별시 천호대교에서 주행중이던 수도교통[1] 572번 시내버스[2] 가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한강으로 추락, 사망자 19명에 부상자 35명이라는 인명 피해를 낸 참사. 공교롭게도 만우절에 일어난 사건이라 더 주목을 받았다.
당시 천호대교를 주행이던 시내버스는 승객 50여 명을 태우고성동구[3] 광장동에서 강동구 천호동 방면으로 가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다리를 건너던 중 난간을 들이받고 강물로 떨어져 승객 50여 명 중 대부분이 사망 또는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하게 된다. 이후 한강에서 시신 인양 및 생존자 구조작업은 밤까지 계속되었다.
목격자들의 진술로는 사고 버스는 다리 위에서 과속으로 달리게 되었고 도중에 앞바퀴에 펑크가 나게 되면서 중심을 잃고 곤두박질하여 중앙선을 넘어 다리 난간을 부수고 그대로 강물에 빠져 떨어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가 일어난 게 퇴근 및 하교 시간대였던 지라 사상자들 중에 직장인 및 학생들이 많았으며, 차체 잔해가 심하게 훼손될 정도로 과속으로 달린 영향으로 추락시 충격이 심했기에 구조 당시 중상을 입고 사투를 벌이다 사망에 이른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다.
결국 이 사고는 버스기사의 무리한 과속운행과 버스회사의 정비실적 미비 그리고 승객의 안전을 무시하고 운전자 직권남용으로 사고를 저지른 대참사로 기록되었다. 하지만 사고를 일으킨 버스기사 전 모씨는 1989년 2월 22일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재판부가 직접적인 사고 원인으로 노후된 재생타이어의 펑크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1992년 1월에 버스기사 전 모씨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 사건으로 버스 재생타이어의 위험성에 대해 뉴스들이 집중 보도하며 그 위험성이 일반 대중들에게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버스 재생타이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앞바퀴에는 원칙적으로 재생타이어의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이후로도 버스 재생타이어에 대한 규제는 점차 더 강화되어 궁극적으로 서울시내버스에서 완전히 퇴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