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1. 개요
2. 종류
2.1. 관광개발진흥기금의 재원이 되는 출국납부금
2.1.1.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재원이 되는 출국납부금
2.2.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재원이 되는 출국납부금


1. 개요


부담금 중 하나로, 이름 그대로 출국할 때 내는 돈이다. 대한민국은 1997년에 시행하였다. 공항에서 출국할 때 따로 징수하지 않고 세금에 포함되어 항공 운임과 같이 결제되기 때문에 출국하는 승객 대부분이 출국 납부금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실제로 대부분 항공사가 그냥 단순하게 Tax로만 뭉뚱그려 표기하거나 tax의 세부내역을 클릭해서 확인해야만 비로소 출국 납부금이 존재한다는걸 알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치기 쉽다.
2019년 1월 1일 현재 크게 두 가지, 세분하면 세 가지가 있다.

2. 종류


관광개발진흥기금의 재원이 되는 출국납부금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반면,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재원이 되는 출국납부금은 외교부 소관이다.

2.1. 관광개발진흥기금의 재원이 되는 출국납부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③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는 1만원(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천원)의 출국납부금을 내야 한다(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
  •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
  • 2세(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6세) 미만인 어린이
  •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 입국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어 출국하는 자
  • 강제퇴거 대상자 중 국비로 강제 출국되는 외국인
  • 공항통과 여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
    • 공항이 폐쇄되거나 기상이 악화되어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 항공기의 고장·납치, 긴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
    • 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을 운항하는 승무원과 승무교대를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
이 납부금의 부과·징수의 업무는 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및 공항운영자에게 각각 위탁되어 있다(같은 법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2.1.1.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재원이 되는 출국납부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6조(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③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 있는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9조가 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상술한 출국납부금의 경우와 같다.
참고로,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출국납부금 수입은 한 해 100억 원이 훨씬 넘는다고 한다.#

2.2.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재원이 되는 출국납부금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5조(출국납부금의 납부 등)''' ①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1천원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항공기 좌석 등급에 구분이 있는 경우 상위 등급의 좌석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좌석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출국납부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출국납부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출국납부금의 부과·징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출국납부금은, 2007년부터 징수해 오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명칭과 법적 근거(과거에는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8조의2에 근거)를 바꾼 것인데, (제주)관광개발진흥기금의 재원이 되는 출국납부금과 달리 항만을 통한 출국에는 해당이 없다.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출국납부금의 납부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역시 상술한 출국납부금의 경우와 같으며, 이 출국납부금의 부과·징수 업무 역시 공항운영자가 대행한다(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10조 제1항, 시행령 제5조 제1항).
다만, 이 납부금은 납부 대상자가 탑승하는 항공기가 소속된 항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그 항공사의 탑승권 발급업무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다(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좌석 등급에 따른 차등 부과는 향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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