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범

 

1. 개요


1. 개요


侵害犯
침해범(侵害犯)이란 법익(보호객체)에 대한 현실적인 침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다. 법익에 대한 위험상태를 야기하는 것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위태범(위험범)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예컨대 명예훼손의 경우[1] 위험범 또는 침해범으로 간주하는 각각의 경우에 있어 범죄의 성립 범위에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즉, 어떤 사람 혹은 사람들에게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는데,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위험범의 경우에 있어서는 적시의 순간 이미 범죄가 성립한 것으로 되지만 침해범의 경우에 있어서는 범죄의 성립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미수범의 처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대부분의 범죄는 침해범이다. 당연하다면 당연한 것이지만.

[1] 실제로도 침해범과 위험범설의 대립(?)이 존재하며 현재 판례는 (추상적)위험범설을 취하고 있다. 이는 전파성 이론의 등장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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