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태범

 

1. 개요
2. 추상적 위험범과 구체적 위험범
2.1. 추상적 위험범
2.2. 구체적 위험범


1. 개요


危殆犯
법익에 대한 위험상태를 야기하는 것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 위험범이라고도 한다. 법익침해의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족하고, 법익침해의 결과가 실제로 나타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위험이 생긴 것 자체로도 범죄가 성립된다는 점에서 침해범과 대비되는 개념.
살인죄나 상해죄 등은 그 결과가 생겨야 범죄가 성립하는 침해범이나 (다만 살인죄와 상해죄는 미수범이 인정되고 살인죄는 예비범까지 인정되므로 이거 믿고 개기진 말 것) 유기죄, 공무집행방해죄, 방화죄, 통화위조죄, 내란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협박죄'''는 위태범이다.[1]
대부분 위태범의 경우 미수가 없다.[2] 위험발생시 곧바로 기수됨과 동시에 종료가 되는 즉시범이기 때문이다.

2. 추상적 위험범과 구체적 위험범


위험범에는 추상적 위험범과 구체적 위험범이 있다. 법익침해의 구체적 위험, 즉 현실적 위험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를 구체적 위험범이라고 하고, 법익침해의 일반적 위험이 있으면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추상적 위험범이라고 한다.
구체적 위험범에 대해서는 위험의 발생이 구성요건요소이기 때문에(예: 자기소유건조물방화죄는 법문에서 "...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험에 대한 인식이 고의의 내용이 되고 있음에 반하여 추상적 위험범에 대해서는 위험이 범죄의 요소가 아니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구분의 중요성은 구체적 위험범은 위험에 대한 고의를 필요로 하는 반면 추상적 위험범은 위험에 대한 고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ex: 추상적 위험범인 명예훼손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만들려는 고의가 있으면 족하지 '''실제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킬 고의를 가지지 않았어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이야기이다).

2.1. 추상적 위험범



2.2. 구체적 위험범


>내란을 실행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단순히 특정한 정치적 사상이나 추상적인 원리를 옹호하거나 교시하는 것만으로는 내란선동이 될 수 없고, 그 내용이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하는 것이어야 하고, 나아가 피선동자의 구성 및 성향, 선동자와 피선동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선동자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되어야만 내란선동으로 볼 수 있다.
>
>대법원, 2014도10978, 그 유명한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수사사건의 판결문 中

[1] 예컨대 살인죄는 보호 법익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면 범죄의 기수가 되나 집에다 불을 지를 경우에는(현주건조물방화죄)는 더 이상 행위자의 개입 없이도 불이 탈 수 있을 정도에 이르면(독립연소설에 따를 경우) 보호법익인 공공의 안전을 해하거나 집값 떨어질 정도로 집을 소훼하기 전에도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가 성립한다.[2] 위험범임에도 예외적으로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있다. 예)형법 제 89조 내란미수죄와 형법 제174조의 방화미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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