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 및 게시 중단

 

notice and take down
1. 개요
2. 절차
3. 한국
4. 비판
5. 관련 문서


1. 개요


권리자의 권리 침해 콘텐츠를 삭제하라는 요청 및 법원의 삭제 명령에 대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콘텐츠를 처리하는 절차. 온라인 사이트에서 배포되는 콘텐츠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배포에 대한 책임이 사이트 운영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사이트 운영자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를 수행하고 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1998년 미국에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의 한 부분으로서 온라인 저작권 침해 책임 제한법(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Limitation Act, OCILLA)을 입법하면서 처음 도입되었다. 미국 외의 국가에도 도입되어 저작물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등의 기타 권리침해에도 활용된다.

2. 절차


  • 권리자가 권리를 주장하며 콘텐츠를 내리라고 요청한다.
  • 서비스 제공자는 작성자에게 콘텐츠가 내려갔다고 알린다.
  • 작성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다시 살린다.
    • 이 때 권리자와 작성자 모두 자신의 연락처 등 신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법적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저작물을 내릴 수 있고 내리지 않으면 방조죄가 성립한다. 다만 미국에서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리지 않아도 책임이 없다는 판례가 있다.
미국은 작성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권리자에게 신상정보를 보내도록 되어 있지만 한국은 서비스 제공자가 신상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고, 권리자는 이에 대항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의를 거쳐 신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한국


한국법에서는 저작권법 제103조~제103조의3 및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의 절차는 대부분 임시조치의 형태로 이루어지나, 아예 작성을 막는 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4. 비판


저작권자가 내리라면 내리라는 내용을 담은 법인만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콘텐츠에 대해서도 게시 중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따른다. 전자 프런티어 재단은 이에 칠링 이펙트(현 Lumen, https://www.lumendatabase.org/)라는 게시 중단 요청 수집 사이트를 만들었다.

5. 관련 문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