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치

 



1. 개요
2. 관련 법조문
3. 역사
4. 특징
5. 문제점
6. 각 사이트에서의 임시조치 현황


1. 개요


대한민국 인터넷 사이트의 임시 차단 조치. 블라인드 혹은 블록이라고 부른다.
적 근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통망법. 이에 따르면 임시조치라 함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말하며, 이 법의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및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등에서 총 6회 언급된다.
즉,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될 경우, 이를 통해서 권리를 침해 받은 당사자는 해당 정보의 삭제 혹은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의 법이다. 잊힐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편견과는 달리 소위 선진국 역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비판이 아닌 인격적 모독, 괴롭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이상으로 강력한 여러 법적 규제장치를 가지고 있다. 오히려 한국에서는 가볍게 행해지는 혐오발언도 징역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정도이다. 한국처럼 간단한 행정처분은 없을지라도 더 강력한 대가가 따를 수 있다. 민사배상도 결코 한국처럼 형식적이지 않다. 다만 명예훼손보다는 흑인이나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금지법을 어겨서 처벌받는 경우가 더 많다. 미국이나 서구권 국가에서 흑인과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발언을 한다면 사회적으로 매장될 각오를 해야한다. 단, 미국은 저작권에 한해서 DMCA라는 법안이 있긴 하다.
갈수록 온라인상에서의 인권침해와 어설픈 정의감이라고 쓰고 재미라고 읽는 '''신상털이, 루머, 모욕 등이 심각한 문제'''가 되면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에 근거한 법리적 연구와 사회운동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없는 미봉책에 불과한 법률 하나를 내세워 표현의 자유를 막아버리는 처사이므로 비판의 소지가 많다.

2. 관련 법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3. 역사


한국에서 블라인드의 역사는 PC통신 시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항의 전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는 PC통신사 내에 모니터링 요원을 두고 불온게시글이 발견되면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명령에 따라 통신업체가 게시글을 심의하여 삭제시키거나 해당 이용자/동호회에 대해 아이디 정지/폐쇄를 시킬 수 있는 법이었다. 한 마디로 국가가 손수 나서서 블라인드 처리하던 시절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실태를 알 수 있는 글)
나아가 1997년 1월 11일에 정보통신부가 게시판 폐쇄/게시글 삭제에 대해 수사기관의 개입을 법적으로 허용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6조(불온통신)' 개정안(일명 통신보안법)을 내놓으려 했지만 시민단체의 항의로 동월 27일에 무산되었다.
이러한 법안의 해석 자체가 모호한 데다 공권력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점이 수없이 지적되면서 1999년 불온통신 금지 사건을 계기로 2002년 6월 27일에 위헌 판정을 받는다. 그해 12월, '불온통신'이 '불법통신'으로 바뀌고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가 2007년 1월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항으로 이관하여 현재에 이른다. 우리가 아는 임시조치의 본격적인 실시는 2007년 7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면서 함께 탄생했다.

4. 특징


권리 침해자의 요청에 따라서 해당 정보가 공개된 사이트의 운영자는 즉각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요청한 측과 정보를 게재한 측 모두에게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게시물 삭제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정보를 게재한 측의 심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감정적 반발의 차원을 넘어서 사이트 이용자의 권리 보장끼리 충돌하는 또 다른 법적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삭제 대신 임시조치를 행한다.
임시조치란 즉시 게시물의 존재 자체를 아예 말소하는 삭제와 달리 운영자 직권에 의한 비공개 조치로, 게시물을 열람할 수 없을 뿐 게시글 자체는 고스란히 보존된다.
정통망법에는 임시조치의 한계를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이트에서는 임시조치 이후 30일이 지나면 비공개 조치를 해제하거나 게시글을 삭제한다.
떡밥의 회전이 빠른 인터넷 공간에서 30일, 즉 거의 한달에 가까운 시간은 어지간한 스캔들이 수명을 잃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다. 그런 점에서 임시조치는 즉시 삭제와 실질적 효용 측면에서 유사하면서도 더 간편하게 더 큰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며 일이 커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는 장치가 될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은 문제점 또한 존재한다.

5. 문제점


정치인이나 대기업이 입을 틀어막는 용도로 쓴다. 포털사이트에서는 내용과 상관없이 권리자의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블라인드를 걸고, 게시자가 이의제기를 해야만 정당성을 인정해서 블라인드를 푼다. 이 기간동안 입막음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허위사실 유포나 저작권 침해에서 구제하는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 정당한 의사 표현을 억누르는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
더 나아가 현행법상 포털사이트 업자가 권리자의 요청에 따라 삭제조치를 취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판 대상자의 일방적인 요구만으로도 그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는 포털 사업자들은 정치인 등 공인에 대한 비판이나 기업 및 상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삭제하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2010년 8월에는 헌법소원에 들어갔다가 2014년 12월 30일, 방통위에서 이를 개정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게시글 복원에 대한 규정이 생기기는 했지만, 임시조치를 의무로 만들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차단 결정을 내리면 소를 제기해야 하는 등 차단권이 복원권에 비해 훨씬 강하다는 점이 비판을 받고 있다.#법안 원문 2015년 2월 10일에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도 이 문제점이 제기되었지만 위원회 심사에서 더 이상 넘어가지 않고 있다.
2017년 5월 11일, 문재인 정부에서는, 임시조치에 대한 '''저항권 강화''' 계획을 밝혔다. 작성자가 임시조치된 게시글에 이의 의사만 밝히면 심의 등 절차 없이 글의 블라인드 처리가 풀리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 개정'이라는 데서 알 수 있듯 이는 행정부의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쉽게 풀릴 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인터넷 글 함부로 못 지우게 대항권 강화 추진"

6. 각 사이트에서의 임시조치 현황



6.1. 네이버


네이버에서는 임시조치를 받았을 때 게시자에게 메일과 해당 게시글 상단에 임시조치를 알리는 문구가 안내된다. 게시자가 30일 내에 이의를 제기해서 받아들여지면 임시조치는 즉시 해제되고 게시글이 재게시된다.
또한 한 번 임시조치가 풀리면 해당 글에는 같은 사유로 임시조치 재요청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삭제를 위해서는 네이버가 아닌 방송통신위원회나 법원에 들고 가야 한다.

6.2. 다음


다음에서는 임시조치를 받은 글을 이의제기와 상관없이 30일 동안 블라인드한다. 30일 내에 이의제기가 들어오지 않을 시에는 게시글이 삭제된다. 30일 이전에 블라인드를 해제하고 싶을 시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의를 넣을 수 있지만 심의 신청 결과가 나오는 걸 기다리느니 30일을 기다리는 게 더 빠를 것이다.
이 곳에서의 유명한 사례로는 논객으로 유명한 진중권이 개인 블로그에서 자신을 스토킹하는 어느 이름없는 자를 조롱하는 일련의 게시물을 연재했다가 게시글을 올리는 족족 실시간으로 임시조치 당하는 일이 있었다. 진중권은 이 일로 한동안 다음 블로그를 떠나서 외국계 서비스형 블로그인 구글 블로거로 일종의 사이버 망명을 떠난 바 있다.

6.3. 이글루스


국내 블로그 중에서도 상당히 엄격한 규정을 따르고 있다.
임시조치를 받은 글을 재게시하기 위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검사불기소처분이나 방통위의 합의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30일 이내에 해결을 보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경우가 많다. 방통위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재판 돌입 등의 조치가 있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담으로 정통망법에 대한 방통위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시조치는 30일 이내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지만 30일 이후에 글에 대한 제재를 풀라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글루스의 조치는 합법"이라고 알렸다.
하지만 이 해석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구속은 1년 이내로 한다는 법으로 구속한 사람을 1년이 지났어도 풀어주라는 규정이 없으니 안 풀어주고 감옥에 계속 가둬놓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6.4.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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