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에 관한 죄

 




'''형법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207조(통화의 위조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208조(위조통화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제207조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9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07조 또는 제208조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10조(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 제207조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1조(통화유사물의 제조등)''' ①판매할 목적으로 내국 또는 외국에서 통용하거나 유통하는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에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12조(미수범)''' 제207조, 제208조와 전조(형법 21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13조(예비, 음모)''' 제20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2014년 11월 27일의 위헌결정으로 인한 조문 삭제
通貨에 關한 罪
통화에 관한 죄(Geldfalschung, Munzverbrechen)란 행사할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통화를 행사•수입•수출 또는 취득하거나, 통화유사물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밀란다. 통화는 경제생활에 있어서 유통거래의 기초를 이루고 있으며, 경제활동은 통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유지하는 것은 경제생활의 불가결한 기초가 된다.
통화에 관한 죄는 문서위조의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통화에 관한 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문서위조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