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전문 (약칭 : 특수외국어교육법)
1. 개요
2016년 2월 3일 제정되어 8월 4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
특수외국어로 지정된 언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에 관해서는 특수외국어 문서 참조.
2. 내용
2.1.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 등
국립국제교육원장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제5조 제1항, 영 제8조 제1호),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기초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영 제8조 제2호).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수립한 때에,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2년마다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12조).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특수외국어 교육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거나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제7조).
국립국제교육원장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제11조 전문, 영 제8조 제4호). 이 경우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제11조 후문).
2.2. 전문교육기관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이란 고등교육기관 중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학교를 말한다(제2조 제4호).
국립국제교육원장은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성과 교육역량을 갖춘 학교를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제8조 제1항, 영 8조 제3호).
전문교육기관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제9조 제1항).
- 시행계획에 따른 업무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양성교육
- 특수외국어 교육과정 운영 지원
- 특수외국어 교원의 연구·개발 지원
-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전문교육기관은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교류·연수, 특수외국어 관련 교재 개발 등에 관하여 국제기구 및 해외 교육·연구기관 등과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