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외국어

 

1. 개요
2. 상세
3. 목록


1. 개요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외국어"란 국가발전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어를 말한다.
'특수외국어'라는 말은 원래 있던 용어가 아니라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과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담은 일종의 신조어다.

2. 상세


특수외국어에 해당하는 언어들은 사용하는 세계 인구는 많지만, 제2외국어 만큼의 인기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배우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언어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배우고 싶다면 어학원 강좌 또는 대학교의 교양 강좌를 수강하거나, 평생교육센터 등을 이용해야 한다. 대부분의 특수외국어는 단국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서울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만 가르치고 있다.

3. 목록


2020년 3월 기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는 지역별로 다음 언어들을 특수외국어로 정하고 있다.
★ 표시가 된 것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제2외국어에 포함되어 있는 언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