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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限界地 / marginal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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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예시로 천안시과 평택시의 경계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택지이용의 최원방상의 토지로 행정구역상 다른 지역과 가까이 있는 지역내에 있는 토지이다.도심지역의 땅값과 서로 관계가 큰 곳이다. 도시의 통근한계에 있기 때문에 택지이용의 최전방지역이기도 하다.
즉 도시토지로 이용할 수 있는 마지막 토지이다. 도시가 확장될 수록 한계지는 도시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도시가 발달하는 지역에는 한계지 지가가 아주 높은 편이다.
교통수단이 발달되면 한계지가 연장된다. 또한 용도전환이 잘 되어 지가상승이 빠르며 미래의 개발이익이 높게 잡혀 농지가격과 무관하게 높게 설정된다. 농경지가 택지화가 된 한계지는 처음에는 지가의 상승이 빠른 편. 대부분 농경지에서개발로 인해서 용도가 변경될 때가 많다.
또한 과일을 재배할때 최대 기후에 맞게 재배할 수 있는 땅을 경작 한계지라고도 부른다. 가령 강화도는 탱자나무를 키울 수 있는 북쪽의 한계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