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1. 의 한자어
2. 회계 용어
4. 박경리의 대하소설
5. 교토의 사찰 토지
6. 동명이인


1. 의 한자어


土地, 땅의 한자어

2. 회계 용어


자산의 하나. 같은 토지라 하더라도 기업이 어떤 용도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분류를 달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라면 유형자산으로,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위한 토지라면 투자부동산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위한 토지라면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토지는 아래의 3가지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감가상각을 절대 하지 않는다.

1. 채석장

2. 매립지

3. 토지 원가에 포함시킨 복구원가의 현재가치


3. 부동산


일정한 범위에 걸친 지면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공중과 지하를 포함하는 부동산의 한 종류.
토지는 그 특성에 따라 부동산에서 여러 항목으로 분류된다.
  • 택지 : 건축이 가능한 토지(감정평가상 용어)
  • 부지 : 어떠한 용도에 제공되는 바닥토지.
  • 대지 : 건축이 가능한 토지(건축법상 용어)
  • 대지(袋地) : 토지의 출입로에 의해 입구가 좁은 주머니의 형태를 띠는 토지
  • 획지 : 행정적, 법률적, 인위적, 자연적 등의 기준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 필지 :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
  • 맹지 : 어떤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는 도로에 접근할 수 없는 토지
  • 건부지 : 건물이 토지 위의 부가물로 존재하는 토지
  • 나지 : 토지 위에 해당 토지의 권리를 제약하는 어떠한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1][2]
  • 소지 :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토지
  • 휴한지: 지력 회복을 위해 놀려 두는 토지
  • 공한지 : 휴한지가 아님에도 놀려 두는 토지
  • 유휴지 : 놀려 두는 휴경지 혹은 폐경지
  • 후보지 : 택지지역, 임지지역 등의 대분류 상호간에 전환 중에 있는 토지
  • 이행지 : 동일 용도지역 내 소분류 상호간에 이행되는 토지
  • 법지 : 법적으로 소유할 수는 있으나 해당 토지가 절벽 등이어서 소유 실익이 없는 토지.
  • 빈지 : 바다와 육지 소유의 토지. 이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법적인 소유가 불가능하지만 실익이 있다. 법지와 정반대인 셈.
  • 포락지 : 강물 등에 의하여 침식, 유실된 토지
  • 선하지 : 고압선 아래의 토지
  • 한계지 : 택지이용에 있어 최원방권에 있는 토지
  • 승역지 : 다른 토지의 편익에 제공되는 토지
  • 요역지 : 다른 토지로부터 편익을 얻는 토지
  • 무주지 : 국제법상 어느 나라도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 지역,
  • 월경지 : 다른 영토나 행정구역에 둘러싸여 본토와 떨어진 토지
  • 녹지 :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과 공해 방지를 위하여 풀이나 나무를 일부러 심은 곳.
  • 농지 : 농사짓는 데 쓰는 땅.

4.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소설) 문서로.

5. 교토의 사찰 토지



6. 동명이인



7.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1] 일본은 나지를 사법상 제한을 받는 갱지와 공법상 규제를 받는 저지로 구분한다.[2] 해당 나지의 지목이 '대' 라면 우리가 흔히 듣는 나대지가 되지만, 나지가 반드시 나대지인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