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Advanced Nana Fab Center (KANC)
홈페이지'''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11조(연구시설 등의 확충)''' ②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의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연구성과의 실용화 및 기업의 창업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나노팹센터를 구축·운영한다. ③ 정부는 나노팹센터의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나노기술 관련 연구실 및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 등의 입주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나노팹센터)'''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나노팹센터는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되,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재정 및 인력 등을 갖출 때까지 한시적으로 다른 법인 또는 기관의 부설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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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나노팹"이란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분석·가공·공정(工程) 또는 특성평가 등과 관련된 모든 장비·시설을 말한다.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2003년 12월 26일 재단법인 나노소자특화팹센터로 설립되었으며, 2012년 5월 16일에 지금의 명칭이 되었고, 2016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주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9 (
이의동)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