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재재단

 

Korea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1. 개요
2. 사업

홈페이지

1. 개요


'''문화재보호법'''
'''제9조(한국문화재재단의 설치)''' ①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활용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한국문화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⑤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2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문화재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문화재 보호, 전통문화행사 복원 등의 사업을 하는,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기타 공공기관).
1980년 4월 1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설립 당시에는 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협회였으나, 1992년 9월 1일 명칭 변경)의 후신으로서,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법률 제6840호)에 따라 2003년 7월 1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고, 2007년 4월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 사업


한국문화재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문화재보호법 제9조 제3항).
  • 공연·전시 등 무형문화재 활동 지원 및 진흥
  • 문화재 관련 교육, 출판, 학술조사·연구 및 콘텐츠 개발·활용
  • 매장문화재 발굴
  • 전통 문화상품·음식·혼례 등의 개발·보급 및 편의시설 등의 운영
  • 문화재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교류
  • 문화재 보호운동의 지원
  • 전통문화행사의 복원 및 재현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1] 이를 위반하여 한국문화재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문화재보호법 제103조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