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림복지진흥원

 

Korea Forest Welfare Institute


1. 개요
2. 사업
3. 소관 산림복지시설

홈페이지

1. 개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 등)''' ①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운영 등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④ 진흥원의 설립인가 기준·절차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민법」의 준용)'''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삼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하는,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던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의 후신으로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2016년 7월 30일 설립되었으며, 2017년에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고, 2018년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지정되었다.

2. 사업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
  • 국가가 조성한 산림복지단지의 운영
  • 산림복지시설의 조성 및 운영
  • 진흥원이 조성한 산림복지단지 관리, 임대 및 매각. 다만, 매각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산림복지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관리
  • 산림복지단지의 타당성조사
  •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와 관련한 교육 및 홍보
  • 국내외 산림복지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 녹색자금의 운용 및 관리[2]
  • 산림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소관 산림복지시설



[1] 이를 위반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제8호).[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9호의2는 법률제정 당시에는 없었으나, 후에 추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