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안전원

 



Korea Fire Safety Institute[1]
1. 개요
2. 회원
3. 사업

홈페이지

1. 개요


'''소방기본법'''
'''제40조(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등)''' 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ㆍ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 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을 위하여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을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안전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안전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의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 관련 사업을 하는 특수법인, 주무관청은 소방청이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다.
구 소방법(법률 제3229호)에 근거하여 1980년 11월 2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협회(설립당시 주무관청은 내무부)의 후신이다. 소방법에 갈음하여 소방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설립근거가 이관되었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300호)에 따라 2018년 7월 10일 출범하였다. 구 소방안전협회가 법적 성질이 사단법인이었던 것과 달리, 한국소방안전원은 법적 성질이 재단법인이다.

2. 회원


한국소방안전원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 역량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원으로 관리할 수 있다(소방기본법 제42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기술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거나 채용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 그 밖에 소방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3. 사업


한국소방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소방기본법 제41조).
  •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연구
  •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 그 밖에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 여담으로, 공공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Korea Fire Institute)과는 영문 명칭이 글자 한 자 차이이다.[2] 이를 위반하여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소방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