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KFI'''

[image]
'''정식 명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자 명칭'''
韓國消防産業技術院
'''영문 명칭'''
'''K'''orea '''F'''ire '''I'''nstitute
'''국가'''
대한민국
'''설립일'''
1977년 6월 1일
'''설립목적'''
소방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소방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소방제품 및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대국민 소방안전에 기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업종명'''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전신'''
'''한국소방검정협회'''
(1977년 6월 1일 ~ 1979년 6월 30일)
'''한국소방검정공사'''
(1979년 7월 1일 ~ 2008년 12월 7일)
'''대표자'''
권순경
'''주무기관'''
소방청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269명(2020년 3분기 기준)
'''자본금'''
1억 3,883만 6,317원(2019년 기준)
'''매출액'''
517억 6,775만 2,831원(2019년 기준)
'''영업이익'''
88억 8,671만 1,762원(2019년 기준)
'''순이익'''
78억 3,694만 3,185원(2019년 기준)
'''자산총액'''
1,399억 8,544만 2,707원(2019년 기준)
'''부채총액'''
118억 8,337만 2,887원(2019년 기준)
'''미션'''
'''소방산업 진흥과 소방시설 품질향상을 통한 국민안전 구현'''
'''비전'''
'''국민과 “한발 더” 세계 최고수준의 소방기술 전문기관'''
'''소재지'''
'''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 (지곡동)
'''소방장비센터'''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연미로 426 (두성리)
사무소 소재지 보기
'''남부지사 남부사무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45, 10층 (죽전동, 골든뷰메디타워)
'''남부지사 울산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정동로42번길 25 (삼산동)
'''남부지사 여수사무소''' -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중앙로 23, 5층 (화장동, YM빌딩)

'''관련 웹사이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공식 페이스북'''
'''공식 캐릭터'''
[image]
마스코트 '안심이'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31-289-2700'''
소방장비센터: '''031-289-2980'''
사무소 전화번호 보기
남부지사 남부사무소: '''031-289-3230'''
남부지사 울산사무소: '''052-223-1198'''
남부지사 여수사무소: '''061-692-9117''' }}} ||
남부지사 남부사무소: '''031-289-3230'''
남부지사 울산사무소: '''052-223-1198'''
남부지사 여수사무소: '''061-692-9117''' }}}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공식 홍보영상'''
[image]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 (지곡동)에 위치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본사 사옥.

'''안전을 향한 첫 걸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함께합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슬로건

1. 개요
2. 연혁
3.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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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④ 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소방산업에 관한 사업을 하는, 소방청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977년 6월 1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소방검정공사(설립 당시 명칭은 재단법인 한국소방검정협회였으나, 1979년 7월 1일에 명칭 변경)의 후신이다. 구 소방법(현행 소방기본법의 전신)이 전부개정됨에 따라(법률 제4419호) 1992년 7월 1일 특수법인(한국소방검정공사)으로 전환되었다. '소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설립근거가 해당 법률로 이관되었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8년 시행됨에 따라 설립근거가 다시 해당 법률로 이관되고 지금의 명칭이 되었다.

2. 연혁



3. 사업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 소방산업의 육성과 소방산업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및 창업지원
  • 소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 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소방장비 보급의 확대와 마케팅 지원
  • 소방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 소방사업자의 품질관리능력과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
  • 소방장비의 품질 확보, 품질 인증 및 신기술·신제품에 관한 인증 업무
  • 소방산업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출판, 기술 강습 및 홍보
  • 소방용 기계·기구, 소방시설 및 위험물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지원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
  • 이 법 또는 다른 소방방재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소방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 그 밖에 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